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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7]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7]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42514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42514 판결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복무 중 사망한 갑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의위원회가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표 1]의 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후 유족 을에게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망인의 유족인 을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2010, 2279),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23617, 23624 판결(2011, 760),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7321 판결(2011, 139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외 9)

피고, 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10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1987. 9. 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88. 8. 12. 00:15155mm 자주포 포신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 23. ‘망인은 소속대 전입 이후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얼차려와 갈굼, 무시를 당하여 적응장애 현상을 나타내다가 점차 우울 상태가 심화되었고,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1. 8.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자 국방부훈령 제1691,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 [별표 1]의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2)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심사위원회의 순직해당결정을 받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거나, 실무상 별도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또는 특별진급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훈령은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1),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3), 각 군 참모총장이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사망구분을 하고, 유족의 심사요청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사망구분을 하며(6),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일정한 경우 국가보훈처, 유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8). 그리고 2015. 6. 22. 개정된 군인사법에서는 전사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면서 구체적 구분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54조의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54조의3)이 신설되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망구분과 관련된 법령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망인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75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390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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