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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09]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230 전원재판부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09]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230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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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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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마230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사 건

2017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

 

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김한내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선고일

2020. 2. 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6. 12.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6년 형제62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가운데 2015. 12. 17.자 게시물 작성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1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6년 형제6201,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2. 17. 12:59경 인터넷 사이트 뽐뿌에 접속하여 충남 보령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교원 내 따돌림과 ○○부장의 폭언·폭행 등 괴롭힘 때문에 자신의 대학 동기가 자살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5. 12. 23.경 인터넷 사이트 티스토리에 접속하여 선배교사인 길○○의 폭언·폭행, 괴롭힘 때문에 장○○이 자살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15. 12. 17.자 게시물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이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글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5. 12. 23.자 게시물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전북 완주군(주소 생략)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장○○과는 ○○대학교 ○○교육과 동기이고, ○○2015. 3. 1. 보령시(주소 생략)에 소재한 ○○중학교에 신임○○교사로 부임하여 사망 당시까지 위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은 위 학교의 ○○교사로서 청구인과 장○○○○대학교 ○○교육과 선배이다.

 

(2) ○○2015. 12. 14. 11:50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승용차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조사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2015. 12. 15. ○○의 장례식장에서, ○○의 유족들에게 ○○이 자신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로 용서를 구하였고, ‘자신은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온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 2015. 7.경 장○○에게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다, 자신이 장○○에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준 것 같다, 술을 마시면 폭음을 하고 좀 거칠어진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4) 청구인은 장○○의 장례식장에서 위 장면을 목격하였고, 장례식장에 온 다른 대학 동기들로부터 같은 중학교 ○○부장인 길○○이 장○○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폭행·모욕행위를 하였으며 장○○을 따돌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을 포함한 ○○대학교 ○○교육과 동기들은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을 개설한 후 장○○의 자살과 관련하여 장○○의 유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다른 대학 동기들 및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관련 언론기사들을 공유하였다.

 

(5) 청구인은 2015. 12. 17. 12:59경 인터넷 사이트 뽐뿌(www.ppomppu.co.kr)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 글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략)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저의 대학 ○○교육과 동기의 죽음 때문입니다. (중략) 교원 내 따돌림, 특히 ○○부장이라는 사람은 매일 밤마다 불러내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거기에 술값까지 계산을 시키고, 술만 마시면 욕설을 물론, 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무식하다 멍청하다 등등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략) 예산으로 교장과 부장이 자기네 체육복을 맞춰 입고 시합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중략) 어제까지 장례식장엔 주된 원인 제공자인 ○○부장이라는 사람만 빈소에서 조문객들에게 일일이 사과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엔 총알받이로 한명 세워놓고 학교는 덮으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략) 많은 분들께서 특히 충남지역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 사실을 아시고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충남 보령에 위치한 ○○중학교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다음 날인 2015. 12. 18. 20:43경 같은 게시판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략) 제 친구의 죽음이 이렇게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3. 자살원인 업무 외 시간의 잦은 음주 강요. 고인이 가장 괴로움을 느끼게 된 시발점은 발령 후 지속적인 음주 강요였음. ○○○○교육과 30여 년 대선배 길○○ ○○부장(가해자)은 고인을 강압적으로 수차례 불러냈음. 술자리 중에도 욕설과 폭행(따귀 등)이 빈번하였음. (중략) 가해자는 술이 취한 후에 전화로 수시로 불러내서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값도 대신 지불토록 하였으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상황이 지속되었음. 가혹한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에 따른 인격적 살인, 학내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길부장은 별다른 해명 없이 10여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수정지시를 하였으며 더불어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어적 폭력을 가해 고인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음. (중략) 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유포.(중략) 가해자의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중략) 5. 부탁말씀 첫째 고 장○○ 선생의 자살이 있기까지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둘째 가해자인 길○○ ○○부장 및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에 대한 파면요청 및 형사처벌, 셋째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후략)

 

(6) ○○의 사망사건은 2015. 12. 16. 대전MBC 뉴스에 초임교사 자살, 폭력·따돌림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대전일보에 중학교 교사 자살유족 동료 괴롭힘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각 보도되었다. 또한 위 2015. 12. 17.자 게시물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전파되었고, 이와 관련한 기사가 2015. 12. 21.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로 보도되었으며, 2015. 12. 23.KBS 뉴스, News 1 등의 언론은 경찰과 교육청이 장○○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진상을 조사하는 중이라는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7) ○○의 유족들은 길○○을 장○○에 대한 강요·공갈·협박·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강요·공갈·협박·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2015. 7.○○중학교 체육관에 있는 교사사무실에서 출제한 시험 문제를 수정하라는 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 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장○○에게 너 이 새끼! 고치라는데 왜 고치지를 않냐? 네가 무슨 닭대가리도 아니고!”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장○○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길○○을 기소하였다.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길○○에 대해 징역 4,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84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2267)과 상고심(대법원 2019. 6. 13. 20184542)을 거쳐 확정되었다.

 

또한 길○○의 후배인 장□□, ‘2015. 6.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주소 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장○○,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이 술에 취하는 바람에 길○○이 먼저 귀가하게 되자, ○○에게 너가 무례하게 구는 바람에 길○○이 먼저 귀가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꾸짖고, 이에 장○○○○에게 소고기를 보내드리고, 같이 먹기도 했으니 난 길○○에게 막 대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장○○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길○○과 함께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84-1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간도과로 확정되었다.

 

(8) 한편,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5.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티스토리(인터넷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장○○이 선배교사인 길○○의 폭언·폭행,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닉네임 ○○의 가입자가 ○○@○○.com의 계정명의자라는 사실 외에 정확한 신상정보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 4.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에 관한 피의사실 부분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년 형제3030호로 재기한 다음, 2017. 4. 10. 청구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2015. 12. 17.자 게시물 작성 부분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2015. 12. 17.자 게시물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이더라도 청구인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청구인이 2015. 12. 17.자 게시물에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만일 거짓이라면 청구인이 거짓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청구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2) 2015. 12. 17.자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만일 거짓이라면 청구인이 거짓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1421 판결 등,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참조).

 

그렇다면 2015. 12. 17.자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 길○○ 및 길○○의 후배인 장□□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존재하는 점, ○○이 장○○의 유족들에 대하여, 자신이 장○○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과 장○○이 사망에 이른 것에 관하여 사과를 하였고, 자신은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온다거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 술을 마시면 폭음을 하고 거칠어진다는 말을 하였던 점, ○○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길○○의 과도한 음주, 업무지시, 폭언 등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였던 점, ○○은 직장 내에서의 부적응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 언행이 그와 같은 부적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2015. 12. 17.자 게시물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례식장에서 길○○이 장○○의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대학 동기들로부터 장○○이 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대학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서 공유된 내용들을 기초로 2015. 12. 17.자 게시물을 작성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1, 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35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2015. 12. 17.자 게시물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 점, 위 게시물의 내용과 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장○○의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의 괴롭힘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장○○의 친구라는 것 외에 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교사들 사이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폭언·폭행의 문제는 해당 학교 교사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학생, 학부모 등의 이익 및 교원사회 전체의 문화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청구인이 2015. 12. 17.자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이미 장○○의 자살사건은 2015. 12. 16. 대전MBC 뉴스에 초임교사 자살, 폭력·따돌림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대전일보에 중학교 교사 자살유족 동료 괴롭힘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각 보도되었던 점, 2015. 12. 17.자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추어 청구인의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거나 길○○에 대한 비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해당 학교나 교육청 사이트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 뽐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 인하여 글을 읽는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하고 길○○의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15. 12. 17.자 게시물을 게시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청구인이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여 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청구인은 2015. 12. 17.자 게시물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청구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2015. 12. 17.자 게시물 작성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헌재 2016. 9. 29. 2016헌마561; 헌재 2017. 6. 29. 2016헌마91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 4.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에 관한 부분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년 형제3030호로 재기하여 2017. 4. 10. 청구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이미 효력을 상실한 2015. 12. 23.자 게시물 작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가운데 2015. 12. 17.자 게시물 작성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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