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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10]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 작성일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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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1010]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인 |
검 사 | 이명신(기소), 이명신, 구승모(공판) |
변 호 인 | 법무법인 태평양 외 4인 |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으로 인한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피고인 2에 대한 2008. 10. 14.자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2는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 외과학교실 교수이고, 2005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유방외과 분과장이었다.
피고인 1은 2003.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4. 5. 27.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공소외 2의 남편으로서, 공소외 2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4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 2
가. 2010. 7. 8.자 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피고인 2는 2010. 7. 8. △△△△ 병원에서 공소외 2에 대하여 “상기 환자는 황반부 원공과 백내장에 대해 안과적 수술(○○○ ○○병원) 시행받고 관찰 중 2010년 7월 1일 본 △△△△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음.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 상태이며, 환자의 혈중 암표지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혈당의 수치는 130mg/dL-280mg/dL로 높고,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전신상태는 극히 쇠약하여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약물 및 식이요법을 요하는 상태임. 환자의 경우 현재의 호전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당뇨의 악화 및 그로 인한 황반부 원공 등 안과 질환의 악화 우려가 있고, 암재발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 향후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 식이 조절, 운동 요법, 약물 치료 및 심리 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입원 및 치료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생활은 불가한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① 2010. 1. 6.자 신경외과 의사 공소외 3이 발급한 진단서에서는 “과거 외상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요추 4번) 소견이 있으며, 현재 요추는 안정화되어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이라고 진단하였음에도, 피고인 2는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전신상태는 극히 쇠약하여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요한다”라고 기재하고, ② 당시 당뇨수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내분비내과의 회신이 있었고 황반부 원공은 당뇨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질환임에도, 피고인 2는 “환자의 경우 현재의 호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당뇨의 악화 및 그로 인한 황반부 원공 등 안과 질환의 악화 우려가 있고, 암재발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10. 7. 1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에 대한 2차 형집행정지 중 세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마치 수용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1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2. 11. 29.자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 2는 안식년(2011. 9. 1.~2012. 8. 31.)에서 복귀한 이후 공소외 2의 3차 형집행정지 만료(2012. 12. 17.)를 앞둔 2012. 10. 30.경 공소외 2를 입원시켜 그 동안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외 2를 직접 진찰한 결과, ‘현재 혈액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암재발 등의 전신쇠약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없어 환자 본인의 노력이 중요함’을 공소외 2에게 직접 설득하는 등 공소외 2의 증상 호소에 상응하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2. 11. 29. △△△△ 병원에서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병명란에 “오른쪽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천식, 기타 노년성 백내장, 부분층 황반원공, 우울증,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식도역류, 어지러움,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2A형, 불면증, 당뇨병”을 모두 최종진단으로 기재하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우측 유방암으로 2007년 7월 유방부분 절제 및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받았고, 6개월간의 항암화악약물 치료 및 2개월간의 방사선 치료 시행받았으며 현재 항암호르몬 치료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약 6개월간 추가적인 항암호르몬 치료 받을 예정으로 있음. 환자는 전신쇠약, 소화기능 장애 등으로 일련의 항암치료를 예정 일정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항암 화악약물치료를 예정된 12회를 못하고 10회로 종료한 바 있음. 환자는 병발된 질환으로 좌측 황반부원공과 백내장에 대해 4차례 안과적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의대 ○○○ ○○병원에서 추적 중에 있음. 또한 지속적인 당뇨병와 우울증 및 고도 골다공증 및 소화기능 장애로 인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약물 치료 종료 후 2008년 4월 검사 이후 CA19-9라는 소화기 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중 암수치의 증가와 감소 소견을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상태에 있음(2012-10-30 검사결과, 46.6 정상 참고 범위, 0.0-37.0). 이러한 소견은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잠재적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2012년 5월 3일 시행한 전신 PET-CT 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으나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소견임. 환자는 현재 67세의 고령으로 최근 5년간 유방암에 대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비롯한 항암 화학약물치료 및 항암호르몬 치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병발된 안과적 질환에 대한 네 차례의 수술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간헐적 통증을 동반한 신체적 정신적 탈진 및 쇠약 상태에 의한 경도의 영양결핍상태에 있음. 또한 퇴행성 척추 디스크, 고도의 골다공증, 불면증, 우울증, 당뇨병 및 소화기능 장애, 어지럼증이 동반되어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태의 호전 없이 근육 위축 및 전신 쇠약 악화되어 거동 장애를 호소하는 상태임. 2011년 12월 이후 신체 경직, 보행 및 운동 장애가 병발하여 시행한 신경과적 검사 소견상 상기 질환의 치료를 위해 수년간 복용한 약물에 의해 유발된 파킨슨 증후군 의증 하에 위장관계,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약물 등 파킨슨 증상 유발 가능 약제를 중단하였음. 증상 호전을 위하여 파킨슨 병 치료 약제를 투여하고 용량을 증가시켜 유지하고 집중 관찰 중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린 상태로 증상 호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현재 전신 근력 약화로 단독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재활의학과 협진 하 병실 내 재활치료를 시행 중이나 증상 호전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임. 현재 환자는 여러 가지 병합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쇠약, 치매, 정신병, 수면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위장관이나 연하 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 폐쇄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환자 상태의 집중 감시와 평가 및 지속적이고 적절한 증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환자는 향후 필요한 지속적 항암 호르몬 요법, 당뇨병과 기관지 천식 치료, 골다공증 치료,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 및 위장 기능 장애 치료, 영양평가, 안과와 이비인후과적 치료와 잠재적 악성종양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중 암수치에 대한 감시를 요하는 의학적 상태와 현재 정신과-신경과적 집중평가, 지지요법과 약물 요법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67세라는 환자의 연령과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감 생활은 환자의 건강에 극심한 약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병명 중 ‘파킨슨 증후군’은 신경과에서는 공소외 2의 증상이 파킨슨병도 아니고 약물로 인한 파킨슨증후군일 가능성도 낮다고 회신하였고, 향후치료 의견 중 아래 표 부분은 ① 협의진료 의사들의 회신에 반하거나 ② 이미 치료가 완료되어 공소외 2의 건강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거나 ③ 당시 공소외 2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잘못된 설명 및 판단으로서 허위내용이었다.
순번 | 향후 치료의견 기재 내용 | 허위인 이유 |
1 | 약물 치료 종료 후 2008년 4월 검사 이후 CA19-9라는 소화기 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중 암수치의 증가와 감소 소견을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적 관찰을 요하는 상태에 있음(2012-10-30 검사 결과, 46.6; 정상 참고 범위, 0.0-37.0). 이러한 소견은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잠재적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2012년 5월 3일 시행한 전신 PET-CT 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으나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소견임 | ① CA19-9는 췌장 등 소화기에 암이 존재할 경우 그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양표지자(indicator)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2는 이를 ‘혈중 암수치’라고 단정적으로 기재 |
② CA19-9는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을 경우에만 소화기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인데, 2008년부터 5년간 관찰해온 공소외 2의 CA19-9 수치는 당시 안정화되어 있었음 | ||
③ 당시 CA19-9 증가로 의심할 수 있는 췌장암 등 소화기암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3~6개월 후 혈액검사 또는 1년 후 영상촬영검사를 해보면 충분 | ||
④ 따라서 그동안의 경과 관찰 결과 및 전신 PET-CT 검사 결과에 의하면 악성종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의사라면 이제는 유방암 재발의 가능성도 매우 낮고 소화기암의 발생도 의심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함이 타당한 시점임에도, 피고인 2는 ‘잠재적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한다’는 허위사실을 기재 | ||
2 | 2011년 12월 이후 신체 경직, 보행 및 운동 장애가 병발하여 시행한 신경과적 검사 소견상 상기 질환의 치료를 위해 수년간 복용한 약물에 의해 유발된 파킨슨 증후군 의증 하에 위장관계,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약물 등 파킨슨 증상 유발 가능 약제를 중단하였음. 증상 호전을 위하여 파킨슨병 치료 약제를 투여하고 용량을 증가시켜 유지하고 집중 관찰 중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린 상태로 증상 호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현재 전신 근력 약화로 단독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재활의학과 협진 하 병실내 재활치료를 시행 중이나 증상 호전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임 | ① 신경과에서 2012. 6. 20.자로 “환자의 호소는 증상과 연결되고 있지 않다”고 회신 |
② 신경과에서 2012. 11. 1.자로 “파킨슨병 가능성 매우 낮으며, 약물유발파킨승증일 가능성도 매우 낮으므로, 다른 과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치료하라”고 권유 | ||
③ 신경과에서 2012. 11. 13.자로 “안정시 손떨림 없음, 걸을 수 있음, 파킨슨병 증거불충분, 약물유발 파킨슨증 가능성 낮음, 항파킨슨 약물 끊으라고 하였으나 환자가 계속 먹으려 하며 스스로 파킨슨증후군이 있는 상태라고 말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전신쇠약이나 검사소견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진실로 쇠약이 있는지 우선 생각해야하고, 항파킨슨약물은 끊으라”고 회신 | ||
④ 따라서 정상적인 의사라면 이와 같은 신경과 협진 결과에 비추어 파킨슨병 내지는 파킨슨증후군을 병명이나 치료소견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마치 약물유발 파킨슨 증후군일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차도가 없어 약물유발 파킨슨 증후군에 관한 집중 치료가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허위기재 | ||
3 | 현재 환자는 여러 가지 병합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 쇠약, 치매, 정신병, 수면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위장관이나 연하 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 폐쇄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환자 상태의 집중 감시와 평가 및 지속적이고 적절한 증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① 공소외 2는 6년에 걸친 38차 입원 동안 치매, 정신병, 충동조절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
② 공소외 2가 연하장애를 호소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담당 전공의에 의하면 폐렴이나 기도폐쇄를 유발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음 | ||
③ 간호기록상 공소외 2는 당뇨식이나 고구마, 바나나 등을 먹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공소외 2는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 | ||
④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여 집중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 ||
4 | 환자는 향후 필요한 지속적 항암 호르몬 요법, 당뇨병과 기관지 천식 치료, 골다공증 치료,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 및 위장 기능 장애 치료, 영양 평가, 안과와 이비인후과적 치료와 잠재적 악성종양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중 암 수치에 대한 감시를 요하는 의학적 상태와 현재 정신과-신경과적인 집중 평가, 지지 요법과 약물 요법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67세라는 환자의 연령과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감 생활은 환자의 건강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① 정신과·신경과에서는 이미 공소외 2에 대한 집중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음 |
② 정신과·신경과의 지지요법과 약물요법도 외래에서 약을 받아 복용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음 | ||
③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정신과·신경과적인 집중평가, 지지요법, 약물요법이 필요하므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2. 11. 29.자 진단서를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2012. 12. 3.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에 대한 3차 형집행정지 중 여섯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건강상태가 마치 수용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1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주1)
3. 피고인 1
가. 피고인 1의 회사 경영 관계
피고인 1은 밀가루와 배합사료 생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공소외 24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위 회사의 지분 13.55%를 보유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부동산 임대업체인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9 회사’라 한다), 양돈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여 왔다.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19 회사는 피고인 1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로서주2) 피고인 1은 자신의 딸 공소외 20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19 회사의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동시에 건물 수리, 대출 연장 등 주요 업무 현안을 결정하게 하고 이에 관하여 상시 보고받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1 회사는 당초 공소외 24 회사의 사료시험농장이었으나 피고인 1이 인수하여 2004. 2. 26. 법인으로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주3)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돼지를 판매한 수익으로 위 사료대금을 결제하는 양돈업체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4 회사 직원 공소외 22, 피고인 1의 처조카사위 공소외 23, 동생 공소외 28을 순차적으로 공소외 21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직원들로 하여금 돼지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공소외 21 회사의 법인 통장 관리와 작업일보 수령 등 위 공소외 21 회사의 자금 관리·집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에 관하여 상시 보고받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의 배경 및 범행 결의
1)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의 피고인 1 일가 개인 재산 관리
피고인 1은 ‘◎◎상사’라는 상호로 개인 사료 판매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1993년경 공소외 24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인 1994. 5. 31.경 위 ◎◎상사를 폐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상사’를 피고인 1 일가의 개인 재산으로 호칭하면서, 공소외 24 회사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자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별도로 ‘◎◎상사’라는 이름으로 피고인 1 일가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임직원들은 피고인 1이 지배·운영하는 법인인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1 회사의 회사 자금과 피고인 1 일가의 보유 주식, 개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 주차장 수입 등 개인 자금을 혼합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개인 대출금 이자, 보험료, 종합소득세·재산세 등 세금, 저축, 피고인 1 모친의 생활비 및 도우미 급여 등 피고인 1 일가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그 자금 관리·집행 내역을 ‘◎◎상사 원장’이라는 장부에 기재하여 왔다.
2) 과외 지출 과다 상황 도래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1 일가의 생활비 지출이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고, 더구나 피고인 1은 처 공소외 2가 사위 공소외 53의 이종사촌 공소외 67에 대한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자 형집행정지 신청 등 공소외 2의 구명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 입원·치료비 등 병원비, 기타 각종 경비 등이 필요하였으며 그 외에도 투자금 등 피고인 1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공소외 19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정상적인 수익금 및 피고인 1의 개인 자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3) 범행 결의
가) 법인자금 착복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배·운영하는 법인인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1 회사는 물론 공소외 24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자신이 직접 지배·운영하는 공소외 19 회사는 직원 급여와 공사비 등을 부풀리거나 가지급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공소외 24 회사는 회사 관계법상 각종 규제 및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인 관계로 직접적으로 거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공소외 21 회사를 이용하되,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사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인 관계로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을 결제하고 나면 빼돌릴 자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공소외 21 회사에 담보 없이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여 공소외 21 회사 수익을 창출시킨 후 이를 횡령하거나 차용하고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의 재정이 부실화되어 공소외 24 회사의 외상 사료대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공소외 24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공소외 24 회사에 대해서는 현금시재 항목에 대한 사용처 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자금을 현금시재 계정으로 변환하여 마치 법인 금고 내에 현금으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현금시재 자금을 횡령한 후, 법인 경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전표 처리하거나 공시 관련 결산기인 당해 반기 말에 차입금 등을 끌어와 횡령한 자금을 일시 충당한 후 다음 반기 초에 이를 즉시 인출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다. 공소외 19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 직원 급여 및 공사비 허위·과다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임직원(2007. 4.경부터 2009. 6.경까지는 공소외 50 이사, 그 이후에는 공소외 29 과장)에게 법인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빼돌려 피고인 1 일가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소외 50은 2008. 1.경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9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피고인 1 동생 공소외 28, 처조카사위 공소외 23 명의로 개설된 급여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합계 8,948,33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급여와의 차액 3,506,530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공소외 50, 공소외 29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직원 급여 및 공사비 등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 합계 3억 63,062,407원( = 급여 3억 18,472,407원 + 공사비 44,590,000원)을 피고인 1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1 모친 생활비 및 도우미 급여로 지급하고, 피고인 1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피고인 1 일가의 대출금 이자, 보험료, 세금 납부, 저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의 법인자금 3억 63,062,407원을 횡령하였다.
2) 가지급금 반제를 위한 허위 퇴직금 등 지급 배임
피고인 1은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임직원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가 법인 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5.경 당시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1 일가의 생활비로 지출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4억 5,821만 8,263원에 이르자 다시 법인 경비를 허위 계상하여 그 자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반제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임직원인 위 공소외 50과 공소외 68 과장에게 “이미 퇴직한 임원들에게 다시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하여 만들되, 오래 된 규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동타자기로 타이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소외 68은 2007. 5.경 위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사무실에서, 수동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일자를 ‘1992. 1. 1.’로 하고 ‘이미 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 및 위로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한 다음, 2007. 5. 23.경 이미 퇴직한 전(전) 감사 공소외 50 명의의 계좌에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계상한 43,204,570원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공제한 40,938,575원을 입금하고, 2007. 5. 2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위 40,938,575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되 금융기관에 의심거래로 통보되지 않도록 2,000만 원 미만 단위로 4차례에 걸쳐 이를 인출한 후, 그 중 4,000만 원을 공소외 19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공소외 68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2007.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퇴직한 임원 4명(감사 공소외 50, 대표이사 공소외 65, 공소외 2, 공소외 23)에 대한 퇴직금 및 위로금 합계 2억 84,254,038원을 허위로 계상하여 이를 빼돌린 다음 그 중 2억 75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반제 자금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7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배임 및 공소외 21 회사 자금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 및 공소외 21 회사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24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1 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직원들을 통해 법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운영하였고,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그 사료대금을 결제하는 업체이다.
따라서 공소외 24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 사이의 거래는 공소외 24 회사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거래 과정에서 공소외 21 회사 또는 피고인 1은 이득을 얻고 공소외 24 회사는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 1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충실 의무로 거래를 행하여야 하였다.
특히 공소외 24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4 회사 임직원들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소외 21 회사의 수익금이 공소외 24 회사의 사료대금채권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담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외상 사료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소외 21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빼내어 유용함으로써 위 회사들의 재정이 부실화되어 공소외 24 회사의 외상 사료대금채권 회수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공소외 21 회사 관련 범죄사실
가) 공소외 24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무담보 외상 사료 공급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4. 3.경부터 2008. 12.경까지 위 공소외 24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4 회사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 사료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21 회사에 총 38억 21,897,719원 상당의 사료를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으로 공급하게 한 다음, 공소외 21 회사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직원들로 하여금 위 수익금 중 일부만 외상 사료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1 회사의 법인자금 22억 50,030,130원을 횡령함으로써 2008. 12. 공소외 21 회사가 폐업할 당시 공소외 24 회사에서 회수하지 못한 외상 사료대금은 총 24억 36,697,094원에 이른다.
나) 공소외 21 회사 법인자금 횡령
⑴ 가지급금 명목 자금 인출 횡령
피고인 1은 공소외 21 회사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임직원(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는 공소외 68 과장, 그 이후부터 2009. 6.경까지는 공소외 50 이사, 그 이후에는 공소외 29 과장)에게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1 일가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소외 68은 2005. 4. 20.경 위 공소외 24 회사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이 보관하던 공소외 21 회사 수익금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1의 개인 대출금 이자 납부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공소외 68, 공소외 50, 공소외 29는 그때부터 2008.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73,698,63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1 일가의 개인 대출금 이자, 보험료, 세금 납부,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⑵ 돼지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 1은 2008. 12. 1.경 위 공소외 24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1 회사 소유의 돼지 4,270마리 등 유형자산을 위 공소외 54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6억 2,500만 원을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 공소외 50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8. 12. 2.경 위 돼지 매각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1의 개인 대출금 이자로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1 내지 5, 8 내지 23, 25 내지 28, 31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돼지 매각대금 5억 76,331,500원을 피고인 1의 개인 대출금 이자 및 증여세 납부, 공소외 19 회사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등에 지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공소외 24 회사의 외상 사료대금채권 회수 불능으로 인한 배임
피고인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4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1 회사에 담보 없이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게 한 다음 공소외 21 회사의 수익금 23억 98,698,630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21 회사의 재정이 부실화되어 24억 36,697,094원에 이르는 외상 사료대금을 공소외 24 회사에 변제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2008. 12. 9.경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직원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1 회사를 폐업시킴으로써 공소외 24 회사로 하여금 위 사료대금채권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라) 소 결
이로써 피고인 1은 ①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공소외 21 회사의 법인자금 22억 50,030,130원( = 가지급금 16억 73,698,630원+돼지 매각대금 5억 76,331,50원)을 횡령하고,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1 회사에 외상으로 공급한 사료대금 24억 36,697,0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24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공소외 24 회사 자금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현금시재 관련 자금 횡령
가) 현금시재 자금의 성격 및 범행 지시
현금시재는 법인의 업무 과정에서 현금성 경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법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그 등가물로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계좌 거래가 어려운 현금성 경비 지출에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계 처리하는 항목이며, 따라서 공소외 24 회사의 현금시재 자금은 현금성 업무경비 및 거래업체 대금 결제 등 회사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24 회사의 현금시재로 계상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 회사 재무팀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나) 현금시재 자금 횡령 및 범행 은폐
이에 따라 공소외 24 회사 재무팀 과장 공소외 69는 2010. 1. 8.경 부산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은행 (지점명 1 생략)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24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752,710원을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2의 병원비 명목으로 ◀◀♠♠♠ 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날 위 15,72,710원이 마치 현금시재 금고에 들어온 것처럼 현금시재를 계상한 다음, 2010. 2. 23.경 위 15,752,710원을 공소외 24 회사의 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함으로써 횡령 행위를 은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4 회사 재무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2009. 10. 26.경부터 2010.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Ⅵ 3 내지 10, 12 내지 18, 20 내지 22, 24, 26 내지 29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현금시재로 계상한 자금 8억 17,915,514원주4)을 빼돌리게 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주5)
2) 공소외 2 치료비를 공소외 24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횡령
공소외 24 회사의 법인카드는 영업 활동 등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하여야 하고 업무 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0. 3. 1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병원에서,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형집행정지를 받아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처 공소외 2의 치료비 2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공소외 24 회사의 법인카드로 공소외 2의 치료비 2억 25,227,310원을 결제하고 공소외 24 회사로 하여금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공소외 24 회사의 법인자금 10억 43,142,824원(=현금시재 자금 8억 17,915,514원 +법인카드 사용분 2억 25,227,3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2]
1. 증인 공소외 70, 공소외 11, 공소외 16,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36,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0, 공소외 37, 공소외 9, 공소외 7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34,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4, 공소외 12, 공소외 75, 공소외 17, 공소외 2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공소외 7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125번 수사보고(공소외 2 ◀대 △△△△ 병원 진단서 첨부) 및 이하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126번 내지 179번 각 진단서 56부, 공소외 2에 대한 ◀대 △△△△의 증거목록 순번 180번 내지 194번 의무기록의 각 기재
1. 증거목록 순번 469번 형집행정지 연장신청 접수보고, 순번 470번 2010. 7. 8.자 피고인 2 작성 진단서, 순번 584번 형집행정지신청서(2012. 12. 3.), 순번 585번 2012. 11. 29.자 피고인 2 작성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2의 혈당수치와 CA19-9 및 2008. 10. 29.자 진료기록 첨부) 공소외 2 혈당 수치, 공소외 2 CA19-9 수치, 공소외 2 2008. 10. 30.자 의사기록, ◀대△△△△병원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상 입력되어 있는 입원회차별 공소외 2의 병명 목록 등 증거자료 제출, 공소외 2 환자의 입원 진단명 이력, 공소외 2 환자 진단서 현황, 공소외 2 걷는 장면 촬영 동영상
[피고인 1]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50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9, 공소외 77, 공소외 26, 공소외 3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69, 공소외 42, 공소외 78, 공소외 68, 공소외 79, 공소외 7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1의 공소외 24 회사 법인카드로 처 공소외 2의 치료비 및 이에 따른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 ◀◀대학교 △△△△ 병원 공소외 2 치료비 결제내역, ●●●대학교 ○○○○○병원 공소외 2 치료비 결제에 사용된 카드번호내역, ●●●대학교 ○○○○○병원 공소외 2 치료비 결제내역, 최근 4개월 법인카드번호별 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1의 공소외 24 회사 현금시재 자금 횡령 혐의 종합), 노트, 각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공소외 19 회사 법인경비 허위·과다 계상 횡령 종합), 각 공소외 29 업무보고서, 공소외 29가 작성한 기안문건, 급여, 공사비가 입금된 피고인 1 계좌내역, 피고인 1 급여 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23 급여 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43 급여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42 급여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44 급여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1 일가의 대출내역, 피고인 1 일가의 보험내역, 공소외 19 회사 전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처리건 문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통장거래내역, ◎◎상사 원장, ◎◎상사 노트,
1. 수사보고(피고인 1 공소외 21 회사 자금 횡령 및 이에 따른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배임혐의 종합), 공소외 21 회사 업무 FLOW 파일,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물건평가 내역서, 각 회계전표, 각 통장거래내역, 위탁관리 경영약정서, 공소외 21 회사 위탁금 2억 사용내역, 대여금약정서, 기안용지,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각 주주명부, 합의서, 양돈 및 유형자산 매매계약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내용증명, 양도양수계약서, 생돈매출자금흐름도, 영수증, 폐업사실증명, 공소외 21 회사미지급 사료대금건, 손실액+가지급금+구입자산명세서, 자산지출현황, 공소외 21 회사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용내역, 거래별 월별 거래현황, 고객월별 채권현황, 통장내역(공소외 28등), 영수증, 회계장부,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매월 업무보고서(2007년 3월 ~ 2009년 6월), 공소외 21 회사 법인 계좌내역, 피고인 1, 공소외 80, 공소외 20 국세납부내역, 피고인 1, 공소외 80, 공소외 53 대출금 이자납부내역, 피고인 1 가족 보험가입현황(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공소외 24 회사 대손상각 관련보고(공소외 24 회사 회계팀 공소외 81), 2004~2007 대손총계(공소외 24 회사 신용관리부)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50 제출자료 첨부 보고), 공소외 50 자필메모 노트, 경주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 메모노트, 공소외 63 주식회사·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 메모노트, 7월분 자금계획표, 2010년 개인별, 사업장별 자금계획표, 2008년도 수입지출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2
1) 각 허위진단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33조 (징역형 선택)
2) 각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1) 공소외 19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공소외 19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3)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4)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6)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Ⅰ.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한 판단의 전제
가. 진단서의 의미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 및 검사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료문서를 말하여, 진찰한 결과 알게 된 생체의 질병·손상·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그 병명, 손상의 부위 및 정도, 건강상태 및 향후 환자에 대한 치료 방향 등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진단서에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를 기재할 것을 정하고 있다.
나. 허위의 내용
1)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 등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내린 판단을 기재한 일종의 감정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2) 진단서에서의 수감생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기본적으로 진단서는 판단의 진실성까지 담보되어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수감생활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일부 규범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환자의 의학적·사실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향후 치료의견을 열거하면서 그 환자가 수감생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의사가 자신이 가진 전문적 지식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진실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다. 진단서 작성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진단서는 형사사건에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민사사건에서 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며, 그 밖에도 어떤 사람이 국가유공자이지, 산업재해의 피해자인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로 인하여 마땅히 수형생활을 하여야 할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이 진단서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근거로 어떠한 판단을 하는데 가장 신빙성 있고 중요한 자료로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고, 진단서 기재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결정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를 규정하여 사문서로서는 예외적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도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학적, 사실적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고, 향후 치료 의견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으로서 보편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문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진단서의 기재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중의적이거나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허위 여부 판단
1) 이른바 통합진단서의 문제
일반적인 보험용 진단서나 상해진단서 등과 같은 경우라면 현재 환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질환 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진단서가 필요하고, 의사가 이러한 사정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협진을 하였거나 환자나 그 보호자를 통하여 다른 병원에서의 의료기록을 건네받아 의학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학적인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나름의 의학적 지식이 있어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자신이 직접 전공으로 담당하고 있는 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고 향후 치료의견에 그와 관련한 판단을 기재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러한 진단서가 허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른바 통합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정 질환에 관하여 전문의의 협진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전문의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여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님에도 협진 결과와 달리 자의적인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기재라고 할 것이다.
2) 과거 치료 내역 및 외래 진료에 따른 병명의 기재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과거 치료 내역에 대한 기재 역시 그것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장래의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과거에 진료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오해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기재하였다면 진단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두고 허위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단순히 외래 진료를 통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복용하지만 하면 되는 정도의 질환을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허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형집행정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진단서와 같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경우라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기재 및 과거 병력에 대한 기재, 약물을 복용하는 정도의 관리만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기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의학적으로 사실이고 과거 병력이라는 것을 오해할 여지없이 표시하고, 필요한 치료의 정도 명백히 밝혀서 표시하였다면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유효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서 작성 당시 의도적으로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미 치료를 마친 과거의 병력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작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환자가 그 당시에도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키도록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의 기재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복용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그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고 마치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키도록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기재 역시 허위이다.
3)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한 기재
환자에게 특정한 질병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가능성으로 특정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진단서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수감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에 관한 진단서의 경우 이러한 기재가 수감시설에서의 의료담당자가 수형자를 관리함에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재는 발생하지 않은 질환이지만 어떠한 질환이 악화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만 기재할 수 있고, 환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비추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드문 경우까지 마치 그에 대비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에 반하는 허위의 기재라 할 것이다.
마. △△△△병원의 전자의료기록시스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병원의 전자의료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1) 진단서 작성 방법, 특히 진단명 입력 방법에 대하여
△△△△병원의 전자의료시스템은 의사나 간호사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어떤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 작성을 클릭하면 환자의 병력번호나 주민번호, 생일월일은 원무과에서 기입된 것이 기본 디폴트 값(default value :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값)으로 나타난다.
진단명은 환자의 의료기록에 입력되어 있는 진단명을 복사하여 붙일 수 있고 진단서 작성화면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주치의나 전공의, 협진의 등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내원한 시기에 치료한 질환과 관련한 진단명을 입력하게 된다. 종전에 계속 치료받던 환자라도 한번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다시 입원하게 되면 진단명을 새로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원하게 되면 입원 진단명을 입력하여야 진료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진단명이 입력되게 되어 있다. 입력할 당시에는 병명마다 각각 확진 또는 의증(룰 아웃, Rule out)을 나누어서 기재하지만, 이렇게 입력한 진단명을 진단서로 옮길 때는 전체의 병명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은 예전에 입원했던 경우에는 종전의 향후 치료의견이 기본 디폴트값으로 나타나고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다시 입력할 수 있다.
진단서는 그 용도에 따라 보험용, 직장용, 학교용, 경찰용, 법원제출용, 동사무소, 사회복지협회, 타 병원 제출 및 기타로 구분된 항목을 나누어서 진단서의 용도를 정하고, 저장한 후 출력을 하면 진단서가 발급되고, 전자의료기록시스템에 진단서가 발급된 기록이 남게 된다.
2) 진단서의 실제 작성자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전공의가 전자의료기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단서를 작성하되 발급명의자는 주치의가 된다. 주치의와 다른 과의 전공의 등이 협진의뢰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명의자로 환자의 주치의를 선택하더라도 진료과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주치의와 같은 과의 전공의가 진단서를 발급하면 외부적으로는 주치의가 직접 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은 전자의료기록시스템 내의 전자서명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정 가능하다.
바. 공소외 2의 △△△△병원 및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 내역
공소외 2는 △△△△ 병원에 모두 38회 입원하였고 그 외에도 ●●●의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병원,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는데 당시 주치의 및 주요 치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병원에 입원한 것은 입원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고, 이하에서 입원회차로 시기를 특정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병원이름을 기재하기로 한다).
입원 회차 | 입원일 퇴원일 | 입원기간(일) | 입원 주치의 | 입원사유 | 형 집행정지 | 형집행정지일 종료일 |
1 | 07. 6. 11. 07. 6. 20. | 10 | 공소외 82 | 건강검진 | 수감중 외부진료 | |
2 | 07. 7. 23. 07. 8. 6. | 15 | 피고인 2 | 유방암 수술 | 1차 1회 | 07. 7. 5. 07. 10. 4. |
3 | 07. 10. 10. 07. 11. 23. | 45 | 공소외 82 | 방사선 치료 | 1차 2회 | 07. 10. 5. 07. 11. 23. |
4 | 07. 11. 28. 07. 11. 30. | 3 | 공소외 70 | 안과수술 | 1차 3회 | 07. 11. 24. 08. 1. 23. |
5 | 08. 1. 20. 08. 1. 25. | 6 | 피고인 2 | 전신쇠약 | 1차 4회 | 08. 1. 24. 08. 4. 23. |
6 | 08. 4. 7. 08. 4. 25. | 19 | 피고인 2 공소외 82 | 전신쇠약 | 1차 5회 | 08. 4. 24. 08. 6. 23. |
7 | 08. 6. 12. 08. 6. 19. | 8 | 피고인 2 | 각종검사 | 1차 6회 | 08. 6. 24. 08. 8. 23. |
8 | 08. 7. 2. 08. 7. 4. | 3 | 공소외 70 | 안과 기름 제거 | ||
9 | 08. 7. 28. 08. 7. 29. | 2 | 피고인 2 | 과호흡 | ||
10 | 08. 8. 14. 08. 8. 25. | 12 | 피고인 2 | 과호흡 가슴통증 | 1차 7회 | 08. 8. 24. 08. 10. 23.(재수감) |
11 | 08. 9. 24. 08. 10. 1 | 8 | 공소외 10 | CA19-9 검사 | ||
12 | 08. 10. 13. 08. 10. 22. | 10 | 공소외 34 | 천식 | ||
13 | 08. 10. 29. 08. 11. 7. | 10 | 공소외 34 | 천식 | 불허 | 08. 10. 29. 08. 11. 6. |
14 | 08. 12. 4. 08. 12. 9. | 6 | 피고인 2 | 압박골절 | 불허 | 09. 1. 16. 09. 4. 7. |
15 | 09. 3. 2. 09. 3. 4. | 3 | 피고인 2 | 유방검진 | ||
16 | 09. 6. 8. 09. 6. 9. | 2 | 피고인 2 | 유방검진 | 수감중 외부진료 | |
17 | 09. 9. 7. 09. 9. 9. | 3 | 피고인 2 | 유방검진 | 불허 | 09. 9. 25. 09. 9. 30. |
18 | 09. 11. 2. 09. 11. 3. | 2 | 피고인 2 | 유방검진 | 수감중 외부진료 | |
19 | 09. 12. 22. 10. 1. 13. | 23 | 공소외 15 | CA19-9 검사 | 2차 1회 | 09. 12. 22. 10. 3. 21. |
20 | 10. 3. 3. 10. 3. 13. | 11 | 피고인 2 | 유방검진 | ||
21 | 10. 3. 23. 10. 4. 18. | 27 | 피고인 2 | 전신쇠약 | 2차 2회 | 10. 3. 22. 10. 5. 21. |
22 | 10. 4. 20. 10. 5. 7. | 18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
○○○○○병원 | 10. 5. 16. 10. 6. 28. | 44 | 공소외 6 | 황반부원공 재수술 | 2차 3회 | 10. 5. 22. 10. 7. 21. |
23 | 10. 7. 1. 10. 7. 19. | 19 | 피고인 2 | 전신쇠약 | ||
24 | 10. 7. 26. 10. 8. 14. | 20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2차 4회 | 10. 7. 22. 10. 8. 21. |
25 | 11. 3. 22. 11. 3. 28. | 7 | 피고인 2 | 전신쇠약 | 3차 1회 | 11. 3. 18. 11. 6. 17. |
○○○○○병원 | 11. 3. 29. 11. 3. 31. | 3 | 공소외 6 | 황반부원공3차수술 | ||
☆☆☆☆병원 | 11. 4. 6. 11. 4. 29. | 23 | 공소외 17 | 우울증 | ||
26 | 11. 5. 2. 11. 5. 3. | 2 | 피고인 2 | 비만검사 | ||
☆☆☆☆병원 | 11. 5. 17. 11. 5. 27. | 10 | 공소외 17 | 우울증 | ||
27 | 11. 5. 31. 11. 6. 15. | 16 | 피고인 2 | 당뇨조절 | ||
28 | 11. 6. 27. 11. 7. 1. | 5 | 피고인 2 | 전신쇠약 | 3차 2회 | 11. 6. 18. 11. 9. 17. |
☆☆☆☆병원 | 11. 7. 7. 11. 7. 15. | 9 | 공소외 17 | 우울증 | ||
29 | 11. 7. 22. 11. 8. 11. | 21 | 피고인 2 | 소화불량 | ||
30 | 11. 8. 16. 11. 8. 26. | 11 | 공소외 15 | 소화불량 | ||
31 | 11. 9. 2. 11. 9. 22. | 21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
32 | 11. 10. 5. 11. 10. 17. | 13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3차 3회 | 11. 9. 18. 11. 12. 17. |
33 | 11. 10. 26. 11. 11. 14. | 20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
♥♥♥♥병원 | 11. 11. 16. 11. 12. 4. | 18 | 공소외 17 | 우울증 | ||
34 | 11. 12. 5. 11. 12. 13. | 9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
35 | 11. 12. 27. 12. 3. 16. | 81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3차 4회 | 11. 12. 18. 12. 3. 17. |
36 | 12. 4. 27. 12. 6. 21. | 56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3차 5회 | 12. 3. 18. 12. 6. 17. |
37 | 12. 7. 24. 12. 9. 18. | 57 | 공소외 15 | 전신쇠약 | 3차 6회 | 12. 6. 18. 12. 12. 17. |
38 | 12. 10. 30. 13. 1. 30. | 93 | 피고인 2 | 전신쇠약 | 3차 7회 | 12. 12. 18. 13. 6. 17. |
2. 2010. 7. 8.자 진단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2010. 7. 7.자 진단서와 2010. 7. 8.자 진단서의 상이점을 이유로 2010. 7. 8.자 진단서를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는 2010. 7. 7.자 진단서가 작성되었고 그 바로 다음날인 2010. 7. 8.자 진단서(이하 ‘제2 진단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르고 주요 취지가 바뀌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제2 진단서는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2010. 7. 7.자 진단서가 작성된 바로 다음날 제2 진단서가 작성되었고, 두 진단서의 기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2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실제 작성자
앞서 본 증거들, 특히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제2 진단서는 2010. 7.과 8. 두 달간 피고인의 지도 아래 유방외과 전공의 수련을 하던 전공의 공소외 1이 작성한 것이다.
2) 작성경위
가) 공소외 1의 진술
피고인이 예전의 진단서를 참고하여 공소외 2에 대한 경과를 정리한 진단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자신이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급된 진단서 2~3개 정도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보고 일부 수정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지시한 후 2010. 7. 7.자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7.자 진단서 중에서 주로 향후 치료의견의 두 번째 단락을 지적하였였는데, 그 부분은 2010. 3.경의 공소외 2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고, 그 무렵에는 증인이 공소외 2를 담당하지 않아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자세히 정리하지 않았다.
그 중 ‘혈당 역시 286-528㎎/dL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표현과 ‘극도의 신경쇠약 증세 및 우울증의 악화’라는 표현, 종양표지자의 구체적 수치를 기재하면서 정상의 3배 정도 증가했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을 거친 후 2010. 7. 7.자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다음날 피고인이 직접 제2 진단서 초안을 건네주면서 ‘이대로 발급하라’고 하여 다시 발급하였다.
나) 공소외 83의 진술
그런데 이에 대하여 2009. 3.부터 2011. 2.말까지 피고인의 지도 아래 유방외과의 전임의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83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0. 7. 7.자 진단서 향후 치료 의견의 두 번째 단락 5행의 ‘황반부 원공고 백내장’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황반부 원공과 백내장’으로, 같은 단락 6행의 ‘호전을 보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관찰 중’으로 바뀌고, ‘2010년 7월 1일 재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음’이 ‘2010년 7월 1일 본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음’이라고 고쳐지고, 그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추가 입력된 것으로 보아, 공소외 1이 2010. 7. 7.자 진단서를 작성하여 초안으로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이를 피고인이 검토한 후에 수정하여 발급한 최종 진단서가 제2 진단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등이 있어서 때문에 진단서에 ‘호전을 보여’라는 표현을 잘 기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 이외 고쳐진 부분은 오기이거나 정보를 조금 더 부가하는 내용이므로 2010. 7. 7.자 진단서를 제2 진단서의 초안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전공의들이 진단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치의인 피고인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프린트 스크린 형식이나, 별도의 한글문서를 통해 초고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기도 하고, 일단 진단서를 저장한 후 출력해서 진단서 형태로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 공소외 1이 2010. 7. 7.자 진단서를 초안으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받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일단 저장한 후 출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판 단
위와 같은 공소외 83의 진술에 더하여, 2011. 5. 3. 공소외 2에 대한 거의 유사한 내용의 피고인 명의 소견서가 당시 전임의였던 공소외 12가 2회, 인턴이었던 공소외 84가 2회 각 전자서명하여 총 4장이 발급되기도 한 점(증거순번 899번), 공소외 12는 이와 같이 같은 날 4회나 소견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해서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과 인턴인 공소외 84가 소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소견서가 계속 작성되어 저장하고 후에 일괄적으로 전자서명이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직접 수정하여 준 것으로 특정하여 기억하고 있는 향후 치료의견의 두 번째 단락 내용은 2010. 7. 7.자와 제2 진단서에 공통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2010. 7. 7.자 진단서가 제2 진단서의 초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7. 7.자 진단서가 최종적으로 발급되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건네지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2 진단서가 그 바로 전날인 2010. 7. 7.자 진단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상태이다”라는 기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특히 수사보고(○○○○○병원 안과전문의 공소외 6 발급 진단서 첨부, 공소외 2 ○○○○○병원 안과기록), 공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10. 4. 19.경 ○○○○○병원의 안과의사 공소외 35로부터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2010. 5. 17.경 같은 병원 안과의사 공소외 6으로부터 좌안 황반부원공 재수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병원에 약 6주간 입원하였다가 2010. 6. 28.경 퇴원하였고, 그 후에도 2011. 3.경까지 ○○○○○병원에 안과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제2 진단서 작성 시점이 공소외 2가 황반부 원공 재수술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전신상태는 극히 쇠약하여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요한다”라는 기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⑴ 경과기록에 의하면, 전공의 공소외 1은 2010. 7. 3. 공소외 2에게 자가 식이가 아닌 당뇨 조절을 위한 당뇨 식이를 하라고 권고하고 처방하였고, 2010. 7. 5. 공소외 2가 ○○○○○병원에 안과외래진료를 위하여 외출을 하였으며, 2010. 7. 4.과 7. 6.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간호기록에 의하면 2010. 7. 14. 피고인이 회진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운동을 격려하였고, 2010. 7. 18. 공소외 2가 주치의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증거목록 순번 185번의 △△△△ 의료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의 요추 압박골절은 2008. 11.경 발생한 것으로 그 무렵 입원하여 그와 관련한 치료를 모두 마쳤고, 그 이후 2010. 1. 6. △△△△병원 신경외과에서는 과거 외상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소견이 있으며, 현재 요추는 안정화되어 다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6, 공소외 1의 진술
2010. 5. 16.경부터 2010. 6. 28.까지 공소외 2의 주치의로서 황반부원공 재수술을 시행하고 그 사후관리를 하였던 ○○○○○병원의 안과의사 공소외 6은 환자의 전신상태가 너무 쇠약하면 전신마취를 해주지 않는데, 당시 공소외 2는 전신마취 수술을 할 만한 상태는 되었고,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극히 쇠약한 상태는 아니었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공의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대부분 침대에 누워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권해도 아파서 하지 못한다며 계속 앓는 소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통제를 달라고 한 적은 없었고, 다른 병원에 외래진료를 하기 위해 외출하기도 하고, 특히 2010. 7. 18.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출할 당시에는 간호사와 전공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식사를 하고 와야 한다며 무조건 나가겠다고 하며 외출하는 등 극히 쇠약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3) △△△△병원 입원 내규
△△△△ 병원의 입원 내규에서는 성인의 경우 ① 전신마취나 부분 마취가 필요한 시술 또는 입원한 환자에게만 적용 가능한 시술이 필요할 경우, ② 최소 매 2시간마다 Telemetry, Bedside cardiac monitoring(심장 모니터링),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할 경우, ③ 약물이나 수액의 정맥 투여가 필요한 상태, ④ 독성 있는 약물 투여하는 경우, ⑤ 최소 하루 3회 항생제 근육 내 투여하는 경우, ⑥ 간헐적(최소 매 8시간마다) 또는 지속적 인공호흡기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⑦ 중증 전해질/산·염기 불균형, ⑧ 5일 이상 지속된 고열(직장체온 ≥ 38.3℃ 또는 구강체온 ≥ 37.7℃), ⑨ 48시간 시간 내 발생된 운동 기능 손실, ⑩ 48시간 내 갑작스럽게 발생된 시각/청각 손실, ⑪ 진행성 출혈(Active bleeding), ⑫ 수술상흔 제거술 또는 열개, ⑬ 비정상 맥박(〈50회/분 또는 〈 140회/분), ⑭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비정상 혈압(수축기 혈압 〈 60mmHg 또는 〉 200mmHg, 이완기 혈압 15), ⑮ 급성 망상, 혼수, 불응, 심전도에 나타난 새롭게 발생된 심근경색, 심리학적 응급상황일 때 등을 입원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증거목록 순번 187번 의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위 17개 항목 중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4) 판 단
위와 같이 요추 압박골절은 필요한 치료가 모두 끝난 상태로 더 이상 어떠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당시 공소외 2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먹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점, 다른 병원에 진료 목적으로 외출하거나 가족과의 식사를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거동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재는 당시 공소외 2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의 기재이다.
라. “환자의 경우 현재의 호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당뇨의 악화 및 그로 인한 황반부 원공 등 안과 질환의 악화 우려가 있고, 암재발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라는 기재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2의 당뇨 상태
가)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협의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던 공소외 9 교수의 진술
당뇨병이란 당혈중에 혈당이 기준 이상보다 높은 질환으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75g 당부하 검사 시 2시간 후 혈당이 200㎎/㎗이상인 경우 또는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 혈당 수치는 식사 여부나 음식의 종류 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한국 당뇨병학회에서는 6.5% 미만인 경우 혈당이 양호한 상태라고 보는데, 공소외 2는 2010. 7. 무렵 당화혈색소가 6.5%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당뇨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필요한 적당량의 운동을 하면 되는 상태였다.
나) △△△△병원 의료기록(증거목록 순번 188, 189번)에 의한 인정사실
⑴ 2010. 3.경에 공소외 2의 당 수치가 좋지 않아 내분비내과에 협진의뢰를 하였는데, 2010. 3. 3. 내분비내과에서 공소외 2에 대한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자가로 복용한 천식약인 소론도(solondo) 때문으로 생각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⑵ 전공의가 2010. 3. 8.가 공소외 2에게 당 수치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규칙적인 식이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간식 먹지 말라고 교육했지만 공소외 2는 병원 당뇨식 먹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⑶ 그러나 2010. 4.경부터 인슐린 주사제를 추가하여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공소외 2의 당 수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2010. 4. 21. 내분비내과에서 현재 당 조절이 되는 상태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수사기록 10권 2411쪽), 3개월 뒤인 2010. 7. 2.에도 역시 당화혈색소 수치가 5.9로 당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수사기록 10권 2509쪽).
⑷ 제2 진단서 작성 직후 공소외 2가 24차 입원 중인 2010. 7. 27.자 협의진료에서도 내분비내과에서 혈당 검사 결과 식전 120 이하, 식후 200 이하로 잘 유지되는 상태라고 회신하였다(10권 2651쪽).
2) 공소외 2의 암 재발 위험성 여부
가) △△△△병원 내과학교실 교수이자 췌장 및 담도질환 전문의인 공소외 10의 진술
⑴ CA19-9 및 당시 공소외 2의 암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CA19-9”란 종양표지자의 하나로서, 소화기 암, 특히 췌장암 분야의 진단에 많이 이용되는 종양표지자이고, 그 외에 위암, 대장암에서 그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폐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의 종양, 염증성 질환 등의 양성질환이 있을 때 수치가 증가하기도 하며, 암인 경우에는 그 수치가 몇 만까지 상승하기도 한다.
⑵ CA19-9의 혈중 수치 37(U/mL)를 정상범위로 보고, 한 번 검사하였을 때 그 수치가 37(U/mL)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경우 소화기 암 등의 질환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영상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그 검사방법으로는 초음파, CT, MRI 중 한 가지 검사를 하거나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CT : 몸 전체에 암세포가 있는지 암세포나 염증 등에 특별히 반응하는 물질을 주입한 후에 특별한 반응이 있는 부분을 촬영하는 기법)이 있다.
⑶ PET-CT 검사를 통해서는 1㎝ 이하의 작은 암을 발견할 수 있어서 PET-CT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온다면 암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지고, 그 후로는 통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마다 CA19-9에 대한 혈액검사를 하면 된다.
나) △△△△ 의료기록(증거목록 순번 182, 187, 192, 890번)에 의한 인정사실
⑴ 공소외 2는 2007. 7. 25. 유방암 수술을 받고 대략 1년이 경과한 후인 2008. 6. 13.에 CA19-9 수치 상승을 이유로 입원하여 PET-CT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그 후 2008. 9. 18. 다시 CA19-9 수치 상승을 이유로 입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특이소견 없었으며, 이에 따라 2008. 10. 1. 작성된 퇴원요약지에는 “CA19-9 상승 소견을 보여 악성 종양을 의심하여 PET-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었으며, 기타 복부 불편함을 호소하여 위장 운동 관련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유방암으로 수술한 전력 있는 분으로 유방 초음파,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었음, 명확치 않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며, 여러 검사상 특이 소견 없던 분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공소외 2의 CA19-9 수치를 보아도 초기에는 정상수치보다 매우 높았으나 2010. 4. 7.부터는 40U/mL대에서 증감을 거듭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2010. 7. 1.에는 35.9U/mL로 정상수치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3) 공소외 2는 2010. 7. 7. 유방암 관련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오른쪽 갑상선에 양성 혹(Rt thyroid gland benign cyst)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이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으며, 2010. 7. 9.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CSG(만성 표재성 위염)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그 후 2012. 5. 3. 시행한 PET-CT 검사 결과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3) 판 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진단서 작성 당시 공소외 2의 당 수치는 잘 조절되고 있었고, 유방암이 재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하였음에도 유방암의 재발 징후가 없었고, CA19-9의 수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도 소화기암의 발생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안과전문의인 공소외 6, 공소외 70의 진술에 의하면 당뇨병은 황반부원공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의 현재 호전된 건강상태에 대한 설시보다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악화되었을 때의 결과만을 강조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 부분 기재는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허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협진 회신의 내용이나 검사 결과를 주치의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전공의가 그 내용을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서로 토론한다는 것이 이 법정에 출석한 △△△△병원 의사인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이며, 피고인의 지도 아래 있던 전공의 공소외 27, 공소외 71, 전임의였던 공소외 83, 공소외 1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우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의료기록을 세심히 검토하는 편이라는 것인바, 제2 진단서 작성 당시 공소외 2의 건강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피고인이 앞서 본 다. 라.항과 같이 허위의 기재를 함에는 있어서는 위 기재가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제2 진단서 중 다, 라.항 부분 기재로 인한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는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나.부분 기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012. 11. 29.자 진단서의 허위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작성경위
2012. 11. 29.자 진단서(이하 ‘제3 진단서’라 한다)의 허위 여부 판단에 앞서 위 진단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본다.
1) 작성주체
제3 진단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2010. 10.말경부터 2개월간 피고인의 지도 아래 외과 전공의 수련을 하였던 전공의 공소외 27이 작성하였다.
2) 작성경위
가) 공소외 27의 진술
공소외 27은 제3 진단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2. 11. 29.경 피고인이 공소외 2 환자에 대하여 종전에 발급된 진단서를 참조하여 새로운 진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정확히 어떤 진단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최근 2~3개 정도의 진단서를 참조하고 날짜나 수치 등을 최근의 것으로 바꾸거나 수정하여 메모장 또는 별개의 워드 프로그램으로 진단서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날짜나 기간이 잘못된 부분을 구두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수정을 거친 다음 피고인의 재확인을 거쳐 제3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각 병명 입력 시간
△△△△병원 전자의료기록시스템에 의한(증거목록 순번 896, 897번) 각 병명 입력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⑴ 공소외 27이 2012. 10. 27. 오른쪽 유방암을 입력하였다.
⑵ 내분비내과 전공의 공소외 85가 2012. 10. 31. 당뇨병을 입력하였다.
⑶ 공소외 27이 2012. 11. 1. 불면증을, 2012. 11. 16. 다발성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2A형을 각 입력하였다.
⑷ 공소외 27은 제3 진단서 작성일인 2012. 11. 29. 16:28경 어지러움,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우울증, 위식도 역류, 부분층 황반원공, 백내장, 천식을 한꺼번에 입력한 후, 약 5시간이 경과한 2012. 11. 29. 21:17경 파킨슨증후군을 추가로 입력하였다.
나. 병명 기재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의 문제
앞서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전자의료기록시스템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단서의 형태상, 환자에게 인정되는 병명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병명에 따라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을 나누어서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통합진단서’ 형식의 진단서 발행이나 과거의 병명, 또는 단순히 외래진료를 통하여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필요한 병명을 진단서에 기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재한 공소외 2에 대한 병명에 최종진단으로 할 수 있는 병명이 상당 부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당시 병명란에 기재된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어서 그러한 병명을 기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면 병명 12개를 열거하고 최종진단을 선택하여 발급한 것 자체만으로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2) 오른쪽 유방암
가) 인정사실
△△△△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7. 7. 25. 오른쪽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치료를 받고, 2007. 8. 13.부터 2008. 2. 27.경까지 항암화학치료를 10회 실시한 이후, 2008. 5. 21.부터 항암호르몬제인 ‘페마라’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제3 진단서 작성 당시까지도 항암호르몬치료를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그렇다면 공소외 2가 오른쪽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위 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항암호르몬치료를 계속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외과적 수술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병명으로 최종진단이라고 할 수 있어 이를 병명에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천식
가)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공소외 34의 진술
⑴ 천식은 숨길, 즉 기도에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 기도 수축 내지는 기도 점막의 부종에 의해 호흡곤란 및 ‘쌕쌕’ 거리는 천명 소리가 나는 질환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 테오필린(Theophylline)이라고 하는 약재를 사용한다.
⑵ 천식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한 번 천식에 걸리면 영원히 천식환자라고 볼 수 있고, 아주 심한 정도의 천식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다시 재발할 우려가 높고, 심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경우 응급조치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어떤 환자가 몇 년 전에 심한 천식발작을 일으켰다면, 그 후 몇 년간은 잘 관리되고 있다 하더라도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천식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 단
아래 무죄 부분 제Ⅰ의 1항 기재 2008. 10. 14.자 진단서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2008. 10. 13.과 2008. 10. 29.경 두 차례 심한 천식발작을 일으켰고, 비록 그 이후 증상이 발현한 바 없더라도 천식이 있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진단명이라 할 것이므로, 천식을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할 수 없다.
4) 노년성 백내장, 부분층 황반원공
가) 인정사실
증거목록 순번 93번, 181번의 의료기록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공소외 2는 2007. 7. 25. △△△△병원의 안과전문의 공소외 70으로부터 황반부 원공 수술을 받았고, 2010. 5. 17. 공소외 6으로부터 황반부 원공 재수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반부 원공이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아 2011. 3.경 황반부 원공 3차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소외 2가 포기하여 3차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⑵ 공소외 2는 2010. 4. 19.경 ○○○○○병원의 안과의사 공소외 35로부터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았다.
⑶ 공소외 6은 공소외 2가 안과적으로 정기적인 관찰은 필요한 상태였다고 진술한다.
나) 판단
그렇다면 위 두 병명을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5) 우울증, 불면증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정신과 전문의 공소외 17은 2010. 12. 20. 공소외 2에 대하여 우울증이 있다는 내용의 정신감정을 하였고 2011. 5. 11.에도 다시 우울증을 진단하였다.
⑵ ▷▷▷▷병원의 의사 공소외 86은 2010. 8. 16., ◇신경정신과의원의 의사 공소외 87은 2010. 12. 2. 공소외 2에 대하여 각 우울증으로 진단하였다.
⑶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공소외 74는 2007. 6. 20.경부터 항불안제 자낙스(Xanax)를 공소외 2에게 처방하였고, 2008. 8. 15.에는 렉사프로(Lexapro)와 수면제인 스틸녹스(Stilnox)를 추가로 처방하였으며, 2008. 8. 18.에는 항우울제인 레메론(Remeron)을 추가 처방하고, 2010. 1. 8.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공소외 74의 진술
⑴ 공소외 2가 자신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았으나, 정신과적으로 치료는 필요한 상태여서 정신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은 적도 있다.
⑵ 공소외 2가 주로 호소한 증상은 불면증이기는 하지만, 불면증은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 중 하나이고, 공소외 2에 대한 간호기록에 ‘Good sleep pattern’이라는 기재가 다수 나오더라도 이는 간호사들이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에 한 번씩 환자가 불을 끄고 누워 있는지 깨어 있는지 여부만 보고 실제 잠을 자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불면증은 환자의 호소에 의하여 진단하는 질환이다.
다) 판 단
따라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병명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정신과적 질환의 경우 이를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주로 ‘임상적 추정’이라는 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단서 작성 시 열거된 병명 전체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6) 골다공증
가) 내분비내과 전문의 공소외 4의 진술
⑴ 골다공증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골 형성보다 골이 녹아가는 속도가 빨라져 뼈에 구멍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뼈가 잘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을 칭하는 것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여 T 점수(T-score)가 -2.5점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T 점수(T-score)가 낮으면서 이미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도의 골다공증으로 정의하고 있다.
⑵ 공소외 2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골다공증 지표가 나빠졌고 2008. 11경 요추부 압박골절도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 하였던 2012. 5.경의 검사결과는 T 점수가 상당히 악화되어 고도의 골다공증 상태이다.
나) 인정사실
△△△△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소외 2의 골밀도 검사 결과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07. 6. 19. | 2009. 9. 8. | 2012. 5. 28. | |
L1-L4(요추부) | T= -2.2 | T= -2.9 | T= -3.6 |
Femur Neck | T= -1.8 | T= -2.5 | T= -2.8 |
Trochanter | T= -1.4 | T= -2.1 | T= -2.7 |
Total Hip | T= -1.5 | T= -2.1 | T= -2.8 |
Ward's | T= -2.4 | T= -3.3 | T= -4.2 |
※ L1-L4는 요추부 이고 그 이하는 대퇴부를 부위별로 측정한 것임 |
⑵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제3 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한 골밀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2는 모든 검사부위에서 T 점수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는 기준인 -2.5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 11.경 요추부압박골절을 겪은 바도 있다.
다) 판 단
따라서 공소외 2에 대하여 병명으로 골다공증을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7) 위식도역류
가) △△△△병원 내과학교실 위식도역류 전문의 공소외 37의 진술
⑴ 위식도 역류란 위산이 식도 위로 역류하여 상부 불편감이나 속 쓰림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가슴 쓰림과 신물역류가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 진단은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와 24시간 위산도 측정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⑵ 위식도 역류 질환은 내시경 상에서 역류로 인한 식도의 점막 손상이 관찰되는 경우를 칭하는 미란성 위식도역류(GERD : Gastroesophageal reglux disease)와, 내시경 상에서 식도의 점막 손상이 없이 단순히 증상만 있는 경우를 칭하는 비미란성 위식도역류(NERD : Non Erosive reflux disease)로 나눌 수 있기는 하나, 위식도역류라는 병명이 미란성 위식도역류와 비미란성 위식도역류를 모두 합하여 칭하는 것이다.
⑶ 위식도역류는 환자의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으로, 내시경 상으로 식도의 점막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 호소가 있으면 위식도역류로 진단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 병원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 대한 위식도역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번 | 일자 | 증거기록 | 위식도역류 검사 |
1 | 2007-06-13 | 7권 134쪽 | Impression : Reflux esophagitis, minimal(경도의 위식도역류) |
2 | 2008-06-16 | 8권 840쪽 | Description : Esophagus : not remarkable (식도 : 특이사항 없음) Impression : No evidence of GERD(미란성위식도역류 증거없음) |
3 | 2009-09-09 | 9권 1653쪽 | Impression : Reflux esophagitis, minimal(경도의 위식도역류) |
4 | 2010-07-09 | 10권 2580쪽 | Description : Esophagus : not remarkable(식도 : 특이사항 없음) |
5 | 2012-08-20 | 13권 4409쪽 | Description : Esophagus : not remarkable(식도 : 특이사항 없음) |
다) 판 단
앞서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 병원의 전자의료기록시스템에서 같은 환자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치료해오던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입원 단위별로 새로 진단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제3 진단서 작성 이전에 공소외 2에 대하여 병명을 비미란성 위식도역류라고 기재하여 발급된 진단서가 있다 하여도, 그 진단서 상에 기재되었던 병명이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할 때 그대로 디폴트값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제3 진단서 작성 당시에 종전에 발급된 진단서에 비미란성 위식도역류라는 병명이 기재된 것을 보고서 이를 의식적으로 위식도역류라고 바꾸어 기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제3 진단서 병명을 모두 전공의 공소외 88이 입력한 것이고 제3 진단서 작성 당시 비미란성 위식도역류를 입력하였다가 위식도역류로 바꾸어서 입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식도역류는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명인데 공소외 2는 지속적으로 속 쓰림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위 위식도역류 검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에 대하여 경도의 미란성 위식도역류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검사 결과도 있는 점, 비미란성 위식도역류는 위식도역류에 포함되는 병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3 진단서 병명에 위식도역류를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다른 진단과 함께 최종진단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8) 어지러움증
가) △△△△병원 이비인후과학 조교수 공소외 73의 진술
⑴ 공소외 2는 2008. 8. 15.경부터 △△△△병원에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메니에르병 의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메니에르병이란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찾아오면서 이에 동반하여 청력이 하락하는 증상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 하는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질환을 의미하는바, 공소외 2의 경우 2009. 12. 29.경 이비인후과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일부 청력이 감소된 상태는 확인하였으나 메니에르병의 정형적인 증상과는 달리 양쪽 귀에서 동일한 정도의 청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이라고 진단하기는 부족하였다.
⑵ 2012. 11.경에는 공소외 2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확한 병명을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⑶ 어지러움증은 메니에르병과는 다른 것으로 환자의 어지럽다는 증상 자체를 칭하는 말로서 환자의 호소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명이다.
나) 인정사실
△△△△병원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소외 2에 대하여 2008. 8. 15.경부터 메니에르병 의증으로 이비인후과 협진을 시작하였으나 메니에르병이라고 확진할만한 명백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⑵ 2009. 12. 29.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순음청력검사(PTA : Pure Tone Audiometry) 결과 양쪽에 38dB 소견을 보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전정유발근전위검사(VEMP :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환자의 목에 전극을 붙이고 목을 돌리게 한 뒤 소리 자극을 준 다음에 나타나는 근전위를 측정하는 검사) 결과 오른쪽의 반응이 조금 느렸으며, 동적자세검사 결과(Posturography, 여러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환자를 발판 위에 서게 한 다음 발판이 흔들리게 한다든지 또는 눈을 감고 서있게 한다든지 해서 환자가 균형을 잘 잡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 전정기능이 감소하였고, 양온교대온도안진검사(Caloric test, 환자의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더운 물과 찬 물을 번갈아 넣으면서 안진 반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는지와 양쪽이 크기 차이가 없는지 반응을 검사하는 것) 결과 오른쪽이 30% 정도로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었다.
⑶ 그 후 공소외 2가 호소하는 어지러움증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하였으나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메니에르병에 대한 약물인 시벨리움(sibelium), 타나민(tanamin) 등의 약을 처방하였고, 2012. 5.경 이비인후과에서는 메니에르병에 대한 약물보다는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할 때만 어지러운 증상을 줄여주는 약물인 보날링-에이(bonaling-A)로 바꾸어서 처방할 것을 권유하였다.
⑷ 이비인후과에서는 2012. 11. 26. 공소외 2의 어지러움증 호소에 대한 병명으로, 내의나 평형에 관여하는 전정기관에 허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동반된 다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간혹 붙이는 진단명인 ‘vestibular insufficiency’, 메니에르병 의증, 양성돌발성두이현운 후 상태(post BPPV status)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병명을 진단하지는 않았다.
다) 판 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공소외 2가 2008년경부터 제3 진단서 작성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온 점, 이비인후과에서 공소외 2의 어지러운 증상에 대한 특정한 진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지러운 증상 자체가 기능적 질환이라거나 심인성 질환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2009. 12. 29.경 실시한 검사결과 공소외 2가 이비인후과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그 기능이 저하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던 점, 어지러움증은 환자의 호소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명인 점,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열거된 병명에 대하여 최종진단인지 임상적 추정인지 여부는 일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3 진단서에 어지러움증을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9) 당뇨병
공소외 2가 당뇨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앞서 제2의 라. 1)에서 본바와 같고, 그 이후로도 △△△△ 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당뇨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따라서 비록 그 당시 공소외 2의 당 수치가 잘 조절이 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소외 2에게 당뇨병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당뇨병은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10) 다발성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2A형
가) 인정사실
증거목록 순번 192번 △△△△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양쪽 손발이 저리고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자 내분비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고, 내분비내과 전문의 공소외 9는 2012. 11. 15.자 환자의 발가락 증상과 부합되는 명백한 검사 소견은 없으나, 당뇨 신경병증 의증 가능성에 대해 리리카(Lyrica)라는 약을 투여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⑵ 한편 공소외 2에 대하여 2012. 11. 12. 실시한 신경전달검사 결과지에 따르면 ‘sensory neuropathy - yes’라고 표시되어 있고, ‘There is mild sensory neuropathy’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9의 진술
⑴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제2형’ 당뇨병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바, 공소외 2는 2A형 당뇨병에 해당하였다.
⑵ 위 2012. 11. 12.자 신경전달검사 결과지를 보니 공소외 2에게 약한 정도의 당뇨 신경병증은 있는 것은 맞는데, 본인이 위 결과지를 확인하지 못하여서 당뇨신경병증의 검사 소견이 없다는 취지의 잘못된 회신을 한 것 같다.
다) 판 단
위와 같이 신경전달검사 결과 공소외 2에게 약한 정도의 당뇨 신경병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제3 진단서에 다발성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2A형이라는 병명의 최종진단 기재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11) 파킨슨증후군
위 기재 부분은 향후 치료의견란의 파킨슨 증후군과 관련한 기재의 허위여부와 관련하여 같이 살펴본다.
다. 향후 치료의견 기재의 허위 여부
1) “상기 환자는 우측 유방암으로 2007년 7월 유방 부분 절제 및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받았고, 6개월간의 항암화학약물 치료 및 2개월간의 방사선 치료 시행 받았으며 현재 항암호르몬 치료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6개월간 추가적인 항암호르몬 치료 받을 예정으로 있음. 환자는 전신쇠약, 소화기 기능 장애 등으로 일련의 항암치료를 예정 일정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항암 화학약물치료를 예정된 12회를 하지 못하고 10회로 종료한바 있음”
가) 인정사실
△△△△ 병원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소외 2는 2007. 7. 25.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⑵ 그 후 2007. 8.13.부터 항암화학치료를 시작하여 2008. 2. 27.경까지 10회 항암화학치료를 외래진료를 통해서 받았다.
⑶ 항암화악치료를 받으면서 2007. 10. 10.부터 2007. 11. 23.까지 심장내과 전문의인 공소외 82를 주치의로 3차 입원하여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⑷ 2008. 1. 14.경 공소외 2가 항암화학치료를 하던 도중 백혈구 수치(WBC)가 ‘1900’(일반적으로 4,000~10,000 정도를 정상으로 봄)으로 측정되어 백혈구 감소증 상태에 빠져 예정된 항암화학치료를 연기하였다.
⑸ 애초에 예정된 항암화학치료는 6차 총 12회였으나, 공소외 2가 복부팽만감 등을 호소하여 10회로 종료하고, 2008. 5. 21.경부터 총 5년간 예정으로 유방암에 대한 항암호르몬제인 페마라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제3 진단서 작성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복용하고 있었다.
나) 판 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기재는 공소외 2의 과거 병력으로서 공소외 2의 우측 유방암 치료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이고, 문장 첫 머리에 공소외 2의 수술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008. 5. 21.경 유방암에 대한 항암호르몬제인 페마라를 투여하기 시작하면서 최초에 예정된 항암 화학약물치료 12회를 10회까지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항암화학약물치료는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다시금 항암 화악약물치료를 더 시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확실히 기재하지 않은 채 항암화학약물치료를 10회까지만 하였다고 하여,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볼 때 미처 하지 못한 항암화학약물치료 2회를 더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당시 공소외 2가 항암화학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던 등의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거의 치료 경력을 기술한 이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환자는 병발된 질환으로 좌측 황반부원공과 백내장에 대해 4차례 안과적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의대 ○○○ ○○병원에서 추적 중에 있음”
가) 인정사실
△△△△ 의료기록 및 ○○○○○병원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소외 2는 △△△△병원에서 안과전문의 공소외 70으로부터 2007. 11. 29. 좌안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08. 7. 3. 좌안 황반부 원공 수술 당시 주입하였던 오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⑵ 그 후 ○○○○○병원에서 2010. 4. 19. 공소외 35로부터 우안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2010. 5. 17. 공소외 6으로부터 좌안 부분유리체 절제술 및 안내 가스 주입을 통한 황반부 원공 재수술을 받았다.
⑶ 공소외 2는 좌안 황반부 원공에 대하여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 병원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황반부 원공이 완전히 폐쇄되지 아니하여, 그 후 2011. 3. 29.경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병원에서 황반부 원공 3차 수술을 받을 예정에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였다.
⑷ 공소외 2는 2011. 5. 16. ○○○○○병원에서 눈물길탐침술을 시행하였다.
나) 공소외 70의 진술
⑴ 황반부 원공 수술 이후 조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안구에 가스를 넣는 방법과 기름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가스를 넣는 방법은 가스가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름을 넣는 방법은 기름을 빼내는 수술을 나중에 다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스를 넣는 방법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가스를 넣는 방법은 가스가 안구의 뒷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2주간 엎드려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2007. 11. 28.부터 2007. 11. 30.까지 공소외 2를 입원시켜 황반부 원공 수술을 시행할 당시 공소외 2가 유방암 수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를 취할 경우 수술한 부위에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되어 기름을 넣는 방법을 택하였다.
⑵ 수술 후에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고 안약을 받아 하루에 4회 정도 점안하면 되고, 외래에 1주일 후 한 번, 1개월 후 한 번, 3개월 후 한 번, 6개월 후 1번 정도 방문하여 안압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6개월 후 즈음에 기름 제거술을 받으면 되는데, 기름 제거술은 하루 입원해서 국소마취로 안구에 충전되어 있던 기름을 주사기 같은 것으로 제거하면 되는 간단한 것이다.
⑶ 공소외 2의 경우 2008. 7. 3. 실리콘 기름 제거술을 받은 이후 황반부 원공이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았으나 예전보다 사이즈가 줄었고, 추가적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시력이 더 좋아질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자신은 재수술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안과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다) 공소외 6의 진술
⑴ 2010. 1.경 공소외 2를 진료할 당시 우안에는 노화에 따른 중등도 백내장이 있었고, 나안 시력은 0.16, 최대 교정시력은 0.25, 좌안 시력은 50㎝ 앞의 손가락을 볼 수 있는 정도였으며, 좌안 황반부 원공 수술을 하였지만 황반부 원공이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았고, 안구 안에 실리콘 오일이 일부 남아서 시야를 가리는 상태여서 재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⑵ 그러나 재수술 후에도 황반부 원공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으로는 재수술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공소외 2가 재수술을 원한다고 하여 3차 수술을 위해 입원을 시켰는데 공소외 2가 마음이 바뀌어 재수술을 포기하고 3일 만에 퇴원하였다.
⑵ 마지막으로 공소외 2를 진료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 2년 전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외 2는 안과적으로 안압이 높고, 녹내장 약을 계속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라)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기재는 공소외 2의 과거 눈에 대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인데, 공소외 70의 진술대로 그 당시 안과적인 치료는 모두 끝난 상태였다고 본다면 이미 의학적으로 치료가 끝난 병명을 기재하면서 그에 대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게끔 기재한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1차 수술 이후에 황반부 원공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았던 것은 공소외 70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고, 공소외 2가 공소외 70의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 후 실제로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2011. 5. 16.경까지 안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또한 지속적인 당뇨병과 우울증 및 고도 골다공증 및 소화기능 장애로 인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당뇨병이나 골다공증이 완치가 되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질병인 점, ② 우울증은 공소외 2의 우울하다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증상의 호소 외에는 특별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③ 소화기능 장애 역시 공소외 2의 속이 쓰리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지속적인 호소 외에는 제3 진단서 작성으로부터 한참 전인 2008. 9. 29. 시행한 위기능검사결과 당뇨성 위무력증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결과와 2007. 6.13. 및 2009. 9. 9. 실시한 내시경 검사상 경도의 미란성 위식도역류가 있다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최근에는 오히려 내시경 검사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나.항의 각 병명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당뇨병, 우울증, 고도의 골다공증, 소화기능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당시 완치된 것은 아니었으며, 우울증이나 소화기능장애의 경우 환자의 호소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고, 피고인의 협진의뢰에 따라 공소외 2를 진료한 의사들이 공소외 2의 호소 자체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공소외 2에 대하여 당뇨병과 골다공증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정 역시 인정된다.
다) 판 단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과연 이러한 기재가 적절한지 여부와는 불문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약물 치료 종료 후 2008년 4월 검사 이후 CA19-9라는 소화기 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중 암수치의 증가와 감소 소견을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상태에 있음(2012. 12. 30. 검사결과 46.6 ; 정상 참고 범위, 0.0-37.0). 이러한 소견은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2012. 5. 3. 시행한 전신 PET-CT 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으나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소견임”
가) 인정사실
⑴ △△△△ 의료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 대한 영상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8. 6. 13. PET-CT 시행 결과 특별한 이상 없음
② 2009. 3. 4. 유방초음파, 2009. 3. 2. 복부CT : 이상 없음
③ 2009. 6. 8. 복부초음파 검사 및 bone scan 결과 특이소견 없음
④ 2009. 9. 7. PET-CT 시행 결과 췌장관 확장 소견 이외에는 특이소견 없음
⑤ 2009. 9. 8. MRI CP 시행 결과 췌장 낭종 발견
⑥ 2009. 11. 2. 췌장 CT 전이소견 없음
⑦ 2010. 3. 4. 복부 CT 특이소견 없음
⑧ 2010. 7. 7. 흉부엑스레이, 유방초음파 특이소견 없음
⑨ 2011. 3. 23. 유방초음파, 유방촬영 특이소견 없음
⑩ 2011. 6. 2. PET-CT 시행 결과 대장에 이상 소견
⑪ 2011. 6. 14. 대장내시경상 특이 소견 없음
⑫ 2011. 10. 6. 흉부엑스선, 유방초음파 특이소견 없음
⑬ 2012. 5. 2. 유방초음파 변화없음
⑭ 2012. 5. 3. PET-CT 정상
⑮ 2012. 11. 5. 유방초음파 정상
⑵ △△△△ 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화기내과 전공의 3년차였던 의사 공소외 89는 2011. 10. 9. 공소외 2에 대하여, ‘유방암 수술 받은 후 종양표지자가 증가 중이고 복통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의뢰하여 2011. 10. 6. 유방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유방암에 대하여 재발의 증거가 없다’고 기재를 하였다(수사기록 11권 3377쪽).
② 소화기 내과에서는 2012. 4. 30. CA19-9는 염증 등 비특이적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공소외 2의 경우 CA19-9가 지속적으로 40 ~ 100 사이 증감을 반복했던 환자이고 영상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 1년 경과했으니 영상촬영해 보고 결과 괜찮으면 3개월 후 CA19-9 추적 관찰하면 된다고 회신하였다.
③ 2012. 11. 2. 유방암과 관련한 종양표지자 CEA 3.01과 CA15-3는 11.1로서 정상범위이었다.
④ 2012. 11. 7. 경과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현재 검사결과 상 비정상적 결과이나 암 재발 등 전신쇠약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원인은 보이지 않아 환자 본인의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⑶ 이에 더하여 공소외 10은 공소외 2의 2012. 11.경 상태에 대하여 이미 PET-CT도 찍었는데 정상 소견이고 CA19-9는 50∼60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악성종양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며 혈액검사 이외에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은 없어 주기적으로 관찰하기만 하면 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⑴ 비록 의학적으로 한번 암이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공소외 2의 경우 비정상적일 정도로 잦은 입원, 혈액검사, 영상촬영으로 암재발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두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고 있었고, 그 검사 결과 CA19-9라는 종양표지지가 정상수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른 영상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 수치 역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수치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러한 경우에도 암의 재발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이 암 재발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여, 일반인이 이를 보았을 때 일견 ‘입원하여 의료진의 밀착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오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⑵ 만약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기재를 진단서에 기재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어떠한 사소한 질환에서도 그로 인해 아주 미약한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을 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결국 진단서의 본래적 기능, 즉 현재의 환자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게 된다.
⑶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허위이다.
5)“환자는 현재 67세의 고령으로 최근 5년간 유방암에 대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비롯한 항함 화학약물치료 및 항암호르몬 치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병발된 안과적 질환에 대한 네 차례의 수술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간헐적 통증을 동반한 신체적 정신적 탈진 및 쇠약 상태에 의한 경도의 영양결핍상태에 있음. 또한 퇴행성 척추 디스크, 고도의 골다공증, 불면증, 우울증, 당뇨병 및 소화기능 장애, 어지럼증이 동반되어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태의 호전 없이 근육 위축 및 전신 쇠약 악화되어 거동 장애를 호소하는 상태임 ”
가) 인정사실
△△△△ 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2012. 10. 31. 영양검색결과 상 공소외 2는 저위험군이기는 하나 경도의 영양결핍 문제가 있었다.
⑵ 2010. 1. 3. 위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bulging disc, C3-4 to, C6-7’, ‘L3-4 intervertebral disc - Bulging’, ‘Compression Fx of L4 body’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2의 경추3, 4번 및 6, 7번 디스크의 팽대 소견, 요추3, 4번 디스크의 팽대 소견, 요추4번의 압박골절 소견을 보이고 있다.
나)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유방암, 불면증, 우울증, 당뇨병, 소화기능 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2012. 3.부터 2013. 2. 4.까지 피고인이 있는 유방암클리닉에서 유방암 전임의 및 임상강사로 봉직한 공소외 12 및 공소외 27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는 주로 침상에 누워있었고 잘 움직이지 못하겠다면서 늘 거동장애를 호소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병명에서의 “파킨슨 증후군”및 향후 치료의견의“2011년 12월 이후 신체 경직, 보행 및 운동 장애가 병발하여 시행한 신경과적 검사 소견상 상기 질환의 치료를 위해 수년간 복용한 약물에 의해 유발된 파킨슨 증후군 의증 하에 위장관계,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약물 등 파킨슨 증상 유발 가능 약제를 중단하였음, 증상 호전을 위하여 파킨슨 병 치료 약제를 투여하고 용량을 증가시켜 유지하고 집중 관찰 중이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린 상태로 증상 호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가) 인정사실
△△△△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2012. 1. 4. 신경과 의사 공소외 39는 환자와의 면담 결과 파킨슨증후군이 의심된다는 회신을 하였다(12권 3724쪽).
⑵ 2012. 1. 13. 신경과에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약물 유발 파킨슨증후군(drug induced parkinsonism)의 가능성이 높으니 원인이 되는 약물(offending drug)의 중단을 권유하였다.
⑶ 2012. 1. 19. 공소외 2에 대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Dopa PET) 검사 결과, 뇌 안의 도파민을 분비하는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 공소외 2의 파킨슨 증상이 파킨슨병에 의한 것은 아니고, 메니에르병 의증 하에 어지럼증 치료제인 플루나리진{flunarizin, 상품명: 시베리움(sibelium)}이라는 약을 수년간 복용하여 왔기 때문에 약물에 의해 유발된 파킨슨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중단하라고 회신하였고, 파킨슨 증상에 대한 치료로 퍼킨(perkin)이라는 약을 처방하여 뇌 안에 도파민을 보충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을 병행하되, 파킨슨 증상이 호전되면 퍼킨을 중단하자고 한 후(12권 3736쪽), 퍼킨 50㎎을 하루에 세 번 사용하던 것을 100㎎ 세 번으로 올렸다가 200㎎을 세 번 투약하는 것으로 증량하였다.
⑷ 2012. 2. 10.경에는 신경과에서는 공소외 2의 강직(rigidity), 떨림(tremor), 느린 움직임(bradykinesia) 등 파킨슨증후군 증세가 호전되고, 말의 양(verbal output)이 많아지고, 언어장애(hypophonia)가 나아지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공소외 2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회신하였다(12권 3743쪽).
⑸ 이에 △△△△병원 신경과 부교수 공소외 11은 2012. 2. 28. “상기 환자는 약물 유발 파킨슨증으로 신경과 협진 의뢰되었던 환자로서, 현재 파킨슨증은 호전되고 있으며, 추후 더욱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7권 77쪽).
⑹ 그 후 계속된 협진의뢰에 대하여 신경과에서는 2012. 3. 7.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회신하였고(12권 3755쪽), 공소외 2가 △△△△ 병원에 35차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기 전날인 2012. 3. 15.에는 추후 외래진료를 통해서 약물 처방하겠으니 외래진료를 의뢰하라는 회신을 하였다(12권 3758쪽).
⑺ 공소외 2에 대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 정도를 측정하는 임상척도인 UPDRS(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검사 결과 2012. 1. 9.에는 ‘49점’으로 중등도(중등도)의 파킨슨 증상이 있었고, 특히 걸음걸이는 4점 중 3점으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2012. 2. 15.자 검사 결과는 그 점수가 ‘39점’으로 내려갔으며, 걸음걸이도 ‘2점’으로 내려가 호전된 양상을 보였고(12권 3712쪽), 2012. 3. 7.자 검사 결과는 29점으로 호전, 걸음걸이도 1점으로 더욱 호전되었다.
⑻ 그 후 공소외 2는 2012. 4. 27.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날 시행한 UPDRS 검사 결과는 27점이었다.
⑼ 그런데 공소외 2는 2012. 5. 8. 파킨슨증후군이 호전되는 느낌이 없다고 호소하여 계속하여 신경과에 협진 의뢰가 되었고, 신경과에서는 2012. 5. 29. 환자 악화된 소견 보이지 않으며 정신과 진단 및 치료(Psychiatric evaluation and management)를 고려하라고 회신하였고, 2012. 6. 20. 파킨슨 증후군 유발 약물을 중단한지 어느 정도 되었으며, 따라서 신경과적으로 뇌 구조에 손상(brain organic lesion)이나 퇴행성 신경기전(neurodegenerative mechanism)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 현재 호소는 증상과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타과적 진료 또는 신체화 장애(somatization : 심리적 장애가 신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12권 4180쪽).
⑽ 그 후에도 신경과에서는 2012. 7. 25.에도 파킨슨증후군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회신하며 정신과 진료를 계속 권유하였고 2012. 9. 2.에서 환자 호소하는 증상은 현재 나타나는 파킨슨 증상과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⑾ 2012. 11. 1. 신경과의 협진의뢰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 환자의 손 떨림 증상이 없어지기도 한다(both hand intermittent jerky tremor with decreased frequency with distraction).
떨림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다(tremor not persistent, rather inconsistent)
“환자 면담하였습니다. 현재 전신쇠약(general weakness) 호소하고 있으며 파킨슨 증상(parkinsonian feature)은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관찰되나 전신쇠약으로 인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 지난번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검사 시 정상(normal dopa PET) 소견 관찰되었던 분으로 파킨슨병일 가능성 매우 낮으며 2012년 1월 이후 유발약물을 모두 중단하고 L-dopa 투여 중인 상태로 현재 증상이 파킨슨병일 가능성 매우 낮으며 약물유발 파킨슨 증후군의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유발약물을 중단한지 10개월 지난 상태로 추가적인 약 증량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는 타과적 평가 및 진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⑿ 그 후 2012. 11. 12. 외과에서는 다시 신경과에 협진의뢰를 하였는데 그 의뢰 당시 전공의 공소외 27이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신경과적으로 파킨슨증후군에 부합하지 않는데, 본인 증상은 호전이 없어 L-dopa를 계속 복용하여야 하는지 귀과적 진료 원하여 협진 의뢰 드립니다.”
⒀ 그에 대하여 신경과에서는 2012. 11. 13.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목소리는 조음이 명료하고, 구음장애 없음. 속도도 정상적임. 강직도 이상이 없다.
간헐적으로 양측 손에서 번갈아가면서 떨림이 관찰되나, 1~2초 정도 짧게 떨리다가 주의를 분산시킬 때 소실되고, 반대쪽 손을 톡톡 치면 손 떨림이 사라짐.
보행(gait)에 대하여는 ‘양쪽 무릎을 굽힌 상태로 양쪽 발을 끌면서 걸음. 넘어진 적은 없음. 간헐적으로 손에 떨림 관찰되나, 불규칙적이다
누운 상태에서 근력검사를 하면 다리근력 3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서있는 자세 유지 가능하며 걸을 수 있다.
파킨슨 증상의 경우 떨림, 강직 없고 혼자 서 있을 수 없다고 하나 넘어지는 사고는 없었다고 하고,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파킨슨 증후군 유발 약물을 중단한 지 10개월 지난 상태로 현재 파킨슨병의 증거는 불충분하며 상기 증상이 약물유발 파킨슨 증후군일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드리고 퍼킨을 줄이다가 끊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 현재 처방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며 파킨슨증후군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전신의 쇠약이나 신경학적 검사(NEx : Neurologic Examination) 상에서 관찰되는 쇠약과 일상활동(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사이에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아 진실한 쇠약인지 우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과(신경)적으로 퍼킨을 점점 줄이다가 끊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며 환자 동의할 경우 약물을 줄이다가 끊어 주시기 바라며, 약 감량 시에 증상 악화보이면 협의진료 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⒀ 공소외 27은 제3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11개의 병명은 모두 2012. 11. 29. 16:28 및 그 며칠 전에 입력하였으나, 파킨슨 증후군만은 5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추가로 입력하였다.
2) △△△△ 병원 신경과 부교수 공소외 11의 진술
이와 같은 공소외 2에 대한 파킨슨 증후군 협진을 주로 담당하였던 공소외 11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⑴ 2012. 1. 4. 최초로 공소외 2가 파킨슨 증상을 호소하여 협진의뢰가 왔을 때는 신경과 검사 결과 뇌 안의 도파민을 분비하는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어 있어 파킨슨병은 아니고, 그렇다면 공소외 2가 그동안 복용해 온 약물에 의해 유발된 파킨슨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파킨슨 증산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중단시키고 파킨슨 증상에 대한 치료로 퍼킨(perkin)이라는 약을 처방하여 뇌 안에 도파민을 보충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 방법을 택하였다.
⑵ 이후 처음에는 증상 호전이 없다고 해서 perkin 50㎎을 하루에 세 번 사용하던 것을 100㎎ 세 번으로 올렸다가 200㎎을 세 번으로 증량하였고, 그 결과 파킨슨 증상은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 파킨슨 증상의 악화 정도를 측정하는 임상 척도인 UPDRS(Unified Parkinson's Disease Rating Scale) 검사 결과는 2012. 1. 9.에 49점, 2012. 2. 15.에 35점, 2012. 3. 7.에 29점, 2012. 4. 27.에 27점으로 호전되었고, 이때에는 파킨슨 증후군을 이유로 입원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여서 자신은 ‘퇴원 계획 수립 시 f/u 부탁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⑶ 그럼에도 공소외 2는 파킨슨 증후군이 호전되는 느낌이 없다면서 계속하여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자신은 2012. 6.경 정신과 진료를 권유할 무렵부터는 공소외 2가 호소하는 파킨슨 증후군 증상이 신경과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신과적 문제라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2012. 11.경부터는 환자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손을 떠는 증상을 가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의 손 떨림이나 보행 시의 손 떨림을 관찰하였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 근력을 검사하였을 때는 다리근력이 3단계인데 넘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 다리근력 역시 과장하여 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전체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쇠약증상이 심인성 쇠약 또는 기능적 쇠약,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꾀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협의진료회신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3) 판 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12. 4.경 이미 파킨슨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 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⑵ 신경과에서 공소외 2의 파킨슨 증상에 대해서 진료한 공소외 11은 공소외 2가 호소하는 증상 자체도 심각하지는 않았고 그마저도 심인성, 혹은 기능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 차례 정신과적 평가를 권유하는 기재를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위와 같은 협의진료 회신결과가 기재된 의료기록을 관리하고 공소외 2의 상태를 직접 보고 있었던 전공의 공소외 27 역시 2012. 11. 12. 신경과에 재차 협의진료의뢰를 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파킨슨 증후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어 신경과에서의 종전의 결과를 공소외 11의 진술과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⑶ 또한 협의진료회신이 오거나 다시 진료의뢰를 할 경우에 전자의료기록 작성 자체는 전공의가 하지만 모두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의논한다고 하는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 및 당시 회신을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공소외 27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7은 자신이 해석한 신경과의 협의진료회신의 내용 즉 ‘공소외 2의 증상이 파킨슨 증후군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⑷ 따라서 신경과의 계속되는 회신의 의미를 공소외 2에게 전신쇠약과 같은 파킨슨 증상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원인이 파킨슨 증후군의 악화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⑸ 비록 공소외 2에 대한 위와 같은 파킨슨 증후군의 최초 진단 및 치료는 피고인이 안식년을 간 사이에 공소외 15가 공소외 2의 주치의였을 당시에 대부분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2. 10.경에야 안식년에서 복귀하여 공소외 2를 다시 직접 진료한 기간은 2달여에 불과하기는 하나, 진료에 복귀하면서 그 동안의 협의진료내용의 대강은 확인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안식년으로 진료하지 않았던 동안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복귀한 이후의 신경과의 협의진료회신에서도 파킨슨 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회신에서는 신경학적 검사 상에서 관찰되는 쇠약과 일상활동 사이에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아 ‘진실한 쇠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백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⑹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호소를 믿고서 진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환자의 호소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자신이 환자의 주치의가 아니라 다른 동료 의사의 협의진료의뢰를 받아 진료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환자의 증상호소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더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사의 성향이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종합병원의 의사라면 앞서 본 협의진료회신의 기재를 파킨슨 증후군 또는 파킨슨 증상에 대한 호소 자체가 심인성 기능적 질환, 즉 “꾀병”일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⑺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호소가 진실임을 전제로 진료하여야 하고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의 호소가 사실이 아니라 이른바 ‘꾀병’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환자가 수형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반면 환자의 지속적인 증상 호소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증적 요법을 통한 진료를 상당기간 계속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요법을 수개월 혹은 수년간 계속하였음에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증상의 호소만 계속된다면 과연 환자의 증상 호소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 또한 의사로서 당연히 부담하여할 의무이고, 공소외 2에 대한 파킨슨 증후군과 같이 협진을 의뢰한 전문의가 질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한 이상 피고인은 반드시 그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⑻ 따라서 병명에 ‘파킨슨 증후군’을 기재하고 향후 치료의견에 마치 공소외 2가 상당한 정도의 파킨슨 증후군 증상이 있어 오랫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더 하여야 할 것처럼 기재한 이 부분은 명백히 허위라고 할 것이다.
7) “현재 전신 근력 약화로 단독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재활의학과 협진 하 병실 내 재활치료를 시행 중이나 증상 호전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임”
가) 인정사실
△△△△병원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재활의학과에서는 2011. 12. 5. 공소외 2에 대하여 침상치료를 통한 근력 강화와 컨디션 증진 치료를 하였다(11권 3538쪽)
⑵ 2012. 1. 2. 재활의학과에서 공소외 2의 거동 상태를 평가하였는데, 침상에서 난간 같을 것을 붙잡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양쪽 모두 독립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었고, 침상 옆에 있는 난간을 잡고 일어나는 정도로 앉혀 놓으면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며, 벽이나 난간 등을 붙잡으면 앉았다 일어날 수 있고, 15m 정도는 독립보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대퇴사두근(무릎 위에 다리를 뻗을 때 쓰는 근육)의 약함을 호소하며, 보폭은 좁고, 다리 사이는 다소 넓으며, 보행 시 시작이나 정지는 양호하였다(12권 3723쪽).
⑶ 2012. 11. 6. 실시한 근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근력평가가 3단계(중력을 이길 수는 있지만 물건을 든다거나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었다(12권 5009쪽).
나)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공소외 16의 진술
공소외 2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하여 왔는데, 하체 근력의 약화 증세는 분명히 있었다. 근력검사는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환자가 거짓을 의도하였다면 그 부분까지 확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척도로 이용되고 있는 평가결과이다.
공소외 2의 경우 재활치료를 간헐적으로 했지만 근력약화의 문제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 (방송프로그램명 생략) 기자 공소외 72의 진술과 그녀가 촬영한 동영상
⑴ 2013. 2. 28.경 공소외 90으로부터 제보전화를 받고 그 제보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외 2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소문하였다. 2013. 3. 10.경 공소외 2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 18.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였다.
⑵ 2013. 3. 18.부터 촬영을 시작한 4. 3. 이전까지 매일 스텝들과 올라가 공소외 2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주로 아침에 병실 문이 열리거나 점심시간에 병실 문을 열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 지인들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많게는 서너 시간 내지 네다섯 시간 정도 병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서 열린 병실 문 사이로 공소외 2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아침에 병실 문이 열리거나 또는 중간에 물리치료사들이 들어올 때는 혼자 일어나 몸을 돌리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병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혼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간병인이 지하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때는 혼자 앉아서 무언가를 먹기도 하는 등 거동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⑶ 공소외 72는 2013. 4. 3.부터 4. 14.까지 공소외 2의 병실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공소외 2가 간병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거나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고, 혼자서 옷장 앞에 서서 물건을 찾는 등의 장면이 담겨져 있다.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방송프로그램명 생략) 기자 공소외 72의 진술과 그가 촬영한 동영상에 비추어 공소외 2가 △△△△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력검사 당시 일부러 근력이 약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① 공소외 16은 공소외 2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하여 왔는데, 하체 근력의 약화 증세는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2. 11. 6. 실시한 근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근력평가가 3단계(중력을 이길 수는 있지만 물건을 든다거나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었던 점, ③ 피고인의 지도 아래 공소외 2를 담당한 전임의 공소외 12는 공소외 2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공의 공소외 27 역시 공소외 2는 주로 침상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7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녀가 공소외 2를 관찰한 한달여 기간 동안 공소외 2가 병실 밖으로 나오거나 밖으로 외출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현재 환자는 여러 가지 병합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 쇠약, 치매, 정신병,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위장관이나 연하 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 폐쇄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환자 상태의 집중 감시와 평가 및 지속적이고 적절한 증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가) △△△△ 의료기록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당시 치매, 우울증 외의 다른 정신병, 충동조절장애,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폐쇄 등의 우려가 있다는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공소외 74도 공소외 2는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 있었는데 주로 불면증상을 호소하였고 다른 정신과적 문제는 진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37도 공소외 2에게 위장관이나 연하장애는 없었고 그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 기도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외 11의 진술
전신쇠약, 치매, 정신병, 수면장애, 충동조절장애, 위장관이나 연하 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 폐쇄 등은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의 합병증이다.
그러나 2012. 11.경 공소외 2의 경우 파킨슨 증상 자체가 아주 경미하였고 그 또한 심인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공소외 2의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다) 판 단
결국 위 기재는 모두 파킨슨병 혹은 파킨슨 증후군의 합병증을 기재한 것인데, 앞서 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2012. 11.경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공소외 2를 진료한 신경과 전문의가 당시 공소외 2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인 전신쇠약 역시 심인성이거나 기능적 질환 즉 “꾀병”이라고 의심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 증후군을 병명으로 기재하고, 나아가 당시까지 전혀 치료받지도 않았고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적었던 치매, 정신병, 충동조절장애, 흡인성 폐렴 등을 모두 열거하면서 마치 그러한 합병증이 발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환자는 향후 필요한 지속적 항암 호르몬 요법, 당뇨병과 기관지 천식 치료, 골다공증 치료,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 및 위장 기능 장애 치료, 영양평가, 안과와 이비인후과적 치료와 잠재적 악성종양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중 암 수치에 대한 감시를 요하는 의학적 상태와 현재 정신과-신경과적인 집중 평가, 지지 요법과 약물 요법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67세라는 환자의 연령과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감생활은 환자의 건강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가) 기관지 천식 치료의 필요성
⑴ △△△△병원 호흡기전문의 공소외 34의 진술
공소외 2는 2008. 10. 심한 천식발작을 일으킨 이후에는 잘 관리가 되는 상태였고 2010. 4.경 이후부터는 천식 등의 문제로 공소외 2를 진료한 적이 없다. 천식은 관리하는 질병인데, 천식의 관리란 천식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식발작을 일으켰을 때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하고, 천식발작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하는 등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⑵ 따라서 공소외 2는 2010. 4.경 이후 제3 진단서 작성 무렵에는 천식과 관련에서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 정신과-신경과적인 집중평가나 지지요법과, 약물요법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였는지, 수감생활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열거한 대부분의 질병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형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2는 약을 복용하는 형태의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⑵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은 외래로 약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복용하면 되는 정도였고, 특히 신경과에서는 파킨슨 증후군 관련 치료약인 퍼킨은 공소외 2의 요구에 따라 그 용량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처방하고 있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퍼킨의 투약 용량을 줄이다가 끊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였다.
⑶ 유방암이나 CA19-9와 관련한 소화기암 역시 앞서 4)항에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발의 증거가 전혀 없고 재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3 ~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만 하면 충분했다.
⑷ 그렇다면 앞서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최대한 오해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에 의하여야 함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투약하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현재 정신과-신경과적인 집중 평가, 지지 요법과 약물 요법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기재하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 일견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최소한 입원하여 의료진의 밀착된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요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형태의 기재로서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⑸ 또한 앞서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자의 의학적·사실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향후 치료의견을 열거하면서 그 환자가 수감생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다면, 이는 의사가 자신이 가진 전문적 지식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진단서의 한 부분으로서 사실이어야 함은 다른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닌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2의 경우 외래진료를 통하여 처방을 받고 그 약을 적절히 복용하는 정도의 관리만으로 충분한 상태였으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수감생활이 환자의 건강에 극심한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로 인하여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은 당시의 공소외 2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 허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제3 진단서 중 앞서 4), 6), 8), 9)항에서 본 허위 기재 부분은 모두 공소외 2에 대한 △△△△병원 협의진료기록 등 의료기록에 반하는 허위의 기재로서, 2007. 7.경부터 2013. 1.말경 공소외 2가 마지막으로 △△△△병원을 퇴원할 무렵까지, 공소외 2의 주치의로서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운 1년을 제외한 5년 동안 공소외 2를 직접 진료하고 공소외 2의 호소에 따라 각 과에 협의진료의료를 한 후 회신을 받아 확인하였던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공소외 2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의 지도 아래 있었던 전공의, 전임의 모두 피고인이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는 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허위 부분에 대하여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라. 공소외 15 작성의 2012. 5. 31.자 진단서와 동일성과 관련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3 진단서가 공소외 15 작성의 2012. 5. 31.자 진단서와 향후 치료의견에서 “파킨슨 증후군”을 “파킨슨 증후군 의증”으로, “파킨슨 증상 악화에 따른 인지기능장애”를 “전신쇠약”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모두 동일하고, 작성자인 공소외 27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최근 진단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2012. 5. 31.자 공소외 15 진단서를 복사하여 붙이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3 진단서가 작성되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외 15를 피의자로 2차례나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5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오히려 “파킨슨 증후군”을 “파킨슨 증후군 의증”으로, “파킨슨 증상 악화에 따른 인지기능장애”를 “전신쇠약”으로 변경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진단서는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종전의 진단서를 참조하여 일부분만 수정하였다 하더라고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기재된 진단서의 내용 전부에 대해서 사실을 기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공소외 15가 제3 진단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2012. 5 .31.자 진단서 작성으로 인하여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 진단서 작성 역시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파킨슨 증후군과 관련하여서는 신경과에서도 처음에는 약물 유발에 의한 파킨슨 증후군으로 의심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2. 6.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권하기 시작하였고 2012. 11.경에야 명백하게 기능적 질환이라는 의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전인 2012. 5. 31.에 작성된 진단서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Ⅱ.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19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가. 급여 및 공사비 횡령 부분
1)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특히 공소외 50, 공소외 91, 공소외 42의 진술, 증거목록 순번 705번 ~ 717번의 기재)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인 피고인의 딸 공소외 20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일부 직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0은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나 도우미 급여로 지출한 것은 공소외 28의 급여에서 일부 지급한 것이며 공소외 23의 급여 중 일부는 공소외 23의 배우자인 공소외 47에게 나머지를 지급하였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제1-3 ~ 1-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공소외 50, 공소외 29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은 이미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이들의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증 제1-7호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 5. 875,000원, 2011. 1. 17. 80,000원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허위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부분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특히 공소외 50의 진술 및 증거목록 순번 718번 내지 728번), 공소외 19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가지급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후 종전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대표이사나 임원이었던 공소외 65, 공소외 23 등이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퇴직급 지급 규정을 소급하여 만든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그 돈을 피고인이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변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개인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지도 않는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배임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1) 주 장
공소외 21 회사의 횡령 금액 중 공소외 19 회사 법인세, 재산세 납부 등의 항목으로 횡령한 금액은 피고인이 공소외 21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공소외 19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공소외 19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피고인이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횡령하였다는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19 회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이 있다고 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21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공소외 19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이 아니라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19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외 21 회사 자금 횡령 및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배임
가. 공소외 21 회사 가지급금 및 돼지 매각대금 횡령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상당액이 이미 변제되었고 횡령금 중 일부는 공소외 23이 사용한 것으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 다시 입금된 부분은 이미 횡령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후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이고, 공소외 23 등 피고인의 지인이 사용한 부분은 결국 공소외 21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이 의사 내지는 허락에 의하여 공소외 21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Ⅴ 중 순번 6, 7, 24, 29, 30 합계 48,668,500원( = 순번 6의 12,365,000원 + 순번 7의 3,500원 + 순번 24번의 11,700,000원 + 순번 29번의 5,600,000원 + 순번 30번의 19,000,000원)의 경우 공소외 21 회사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거나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24 회사가 운영하는 ◁◁농장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가 이를 반환한 것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1) 주 장
공소외 21 회사는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료매입비용, 인건비, 예방접종비, 분뇨처리비 등 명목으로 공소외 21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22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9억 원 상당을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회계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외 21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국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에 해당할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⑴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소외 21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돈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이를 직접 건네받기 위하여 공소외 24 회사 본사가 있는 부산과 공소외 21 회사의 축사가 있는 양산을 오갔다는 공소외 22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1 회사에 관한 가수금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이나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등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또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1) 주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21 회사의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외상사료대금채무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다한 수준이 아니고,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24 회사와 거래하면서 외상사료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왔으며,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외상사료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사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2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4 회사의 외상사료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지배하는 공소외 21 회사의 수익금 또는 돼지 판매 대금 합계 24억 원 상당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개인 재산 관리비용으로 유용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적인 수익금 유용으로 공소외 21 회사의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외상사료채무액이 24억 36,697,094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 양돈 및 유형자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08. 12. 31. 공소외 21 회사를 폐업한 점, ② 피고인은 ◁◁농장은 완전히 폐업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여 다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1 회사관련 업무일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1 회사가 아닌 새로운 법인을 신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24 회사 신용관리부에서는 2010년경 공소외 21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과 재산명시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24 회사 회계팀 검토보고서에는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미수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놓고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서, 위 지급명령 등이 공소외 21 회사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폐업한 공소외 21 회사로부터 실효성이 없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손상각을 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횡령
가. 현금시재 횡령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 부존재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아 현금을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일단 공소외 24 회사의 현금시재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에 즉시 반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77이나 공소외 92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위 두 사람이 현재까지도 공소외 24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시재 관련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시키는 내용대로 입금 부분을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공소외 77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시재로부터 사용한 돈을 즉시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후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현금시재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한 이상 이미 업무상 횡령은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금시재 노트에 입금으로 기재된 부분 관련
피고인은 현금시재 노트에 입금으로 기재된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77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입금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미 횡령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Ⅵ 순번 1, 2, 30, 31 부분
증거목록 순번 668번의 현금시재 관련 노트에 공소외 32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다른 내역은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각 순번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순번 기재의 돈 합계 56,000,000원이 공소외 24 회사의 현금 시재로부터 횡령한 돈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Ⅵ 순번 11, 19, 23, 25 부분
증 제186, 1-142 내지 144의 각 기재, 공소외 93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지출합계 4억 72,672,810원은 공소외 24 회사의 업무용도이거나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8, 22에 대하여도 공소외 24 회사관련 세무조사 및 법률자문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자문이나 세금관련 자문이라면 비록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및 영수증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1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5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63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각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있거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점을 이용하여 급여나 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그 초과금을 횡령하거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거나, 회사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현금시재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 중 공소외 19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전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고 그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 중 약 28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개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변제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점,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은 피고인이 공소외 21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서 부실을 일으켜 결국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공소외 21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하여 성립한 범죄로서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과 비록 별개의 범죄이기는 하나, 위 두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에서의 횡령액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피고인 2
1. 양형요소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로 인하여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소외 2에 대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정이 가장 큰 양형요소가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외 2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 및 연장신청에 첨부된 진단서는 다음과 같다.
집행정지회차 | 집행정지 신청일 | 첨부 진단서 | 형집행정지 기간 | 청명 | ||
의사 | 작성일 | 병명 | ||||
1차 1회 | 07. 6. 29. | 공소외 70 | 07. 6. 20. | 황반부원공 | 07. 7. 5. ~ 07. 10. 4. | 여주지청 |
피고인 2 | 07. 6. 28. | 유방암 | ||||
공소외 82 | 07. 6. 14. | 흉부불쾌감 | ||||
1차 2회 | 07. 9. 27. | 피고인 2 | 07. 9. 17. | 유방암 | 07. 10. 5. ~ 07. 11. 23. | |
피고인 2 | 07. 6. 28. | 유방암 | ||||
공소외 70 | 07. 10. 4. | 황반부원공 | ||||
1차 3회 | 07. 11. 16. | 피고인 2 | 07. 11. 15. | 유방암 | 07. 11. 24. ~ 08. 1. 23. | |
공소외 70 | 07. 10. 4. | 황반부원공 | ||||
1차 4회 | 08. 1. 15. | 피고인 2 | 08. 1. 14. | 유방암 | 08. 1. 24. ~ 08. 4. 23. | 서부지검 |
공소외 70 | 08. 1. 9. | 황반부원공 | ||||
피고인 2 | 08. 1. 22. | 당뇨병 | ||||
1차 5회 | 08. 4. 10. | 피고인 2 | 08. 4. 10. | 유방암 | 08. 4. 24. ~ 08. 6. 23. | |
공소외 70 | 08. 1. 9. | 황반부원공 | ||||
1차 6회 | 08. 6. 16. | 피고인 2 | 08. 6. 13. | 유방암, 우울증, 당뇨, 황반부원공, 백내장 | 08. 6. 24. ~ 08. 8. 23. | |
공소외 70 | 08. 6. 13. | 황반부 원공, 백내장 | ||||
피고인 2 | 08. 6. 18. | 유방암, 당뇨 | ||||
1차 7회 | 08. 8. 12. | 피고인 2 | 08. 8. 11. | 유방암, 당뇨 | 08. 8. 24. ~ 08. 10. 23. | |
1차 8회 | 08. 10. 15. | 피고인 2 | 08. 10. 14. | 유방암, 당뇨 | 08. 10. 22. 연장불허결정 | |
불허(천식) | 08. 10. 29. | 피고인 2 | 08. 10. 29 | 유방암, 당뇨, 천식 | 08. 11. 6. 형집행정지 불허 | 남부지검 |
불허(압박골절) | 09. 1. 16. | 피고인 2 | 08. 10. 29. | 유방암, 당뇨, 천식 | 09. 4. 7. 형집행정지 불허 | 의정부지검 |
피고인 2 | 08. 11. 6. | 천식, 당뇨, 위식도역류, 유방암 수술후상태 | ||||
공소외 7 | 08. 12. 10. | 요추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8. 12. 9. | 유방암, 천식, 당뇨,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9. 2. 23. | CA19-9 영문논문 첨부 논문식 소견서 | ||||
불허 | 09. 9. 25. | 피고인 2 | 08. 10. 29. | 유방암, 당뇨, 천식 | 09. 9. 30. 형집행정지 불허 | |
공소외 7 | 08. 12. 10. | 요추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8. 1. 6. | 천식, 당뇨, 위식도역류, 유방암 수술후상태 | ||||
피고인 2 | 08. 12. 9. | 유방암, 천식, 당뇨,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9. 2. 9. | 유방암, 당뇨, 황반부원공, 백내장, 천식,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9. 6. 11. | 의견서 (유방암, 당뇨, 백내장, 황반부원공, 천식, 압박골절, 역류성식도염) | ||||
피고인 2 | 09. 9. 28. | 유방암, 당뇨, 천식, 황반부원공, 백내장, 압박골절 | ||||
2차 1회 | 09. 11. 27. | 피고인 2 | 08. 10. 29. | 유방암, 당뇨, 천식 | 09. 12. 22. ~ 10. 3. 21. | |
공소외 7 | 08. 12. 10. | 요추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8. 11. 6. | 천식, 당뇨, 위식도역류, 유방암 수술후상태 | ||||
피고인 2 | 08. 12. 9. | 유방암, 천식, 당뇨,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9. 9. 28. | 유방암, 당뇨, 천식, 황반부원공, 백내장,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9. 9. 10. | 의견서 (CA19-9 상승추세, 악화된 당뇨병, 췌장낭종, 황반부면화, 천식, 위염, 소화기능장애, 우울증 등) | ||||
피고인 2 | 09. 11. 3. | 의견서 (CA19-9 상승추세, 악화된 당뇨병) | ||||
피고인 2 | 09. 11. 4. | 유방암, 당뇨, 천식, 황반부원공, 백내장, 압박골절 | ||||
2차 2회 | 10. 3. 9. | 피고인 2 | 10. 3. 5. | 의견서 (극도의 신체 정신적 악화상태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10. 3. 22. ~ 10. 5. 21. | |
공소외 6 | 10. 3. 8. | 황반원공 (당뇨로 황반원공 재수술 연기) | ||||
2차 3회 | 10. 5. 11. | 피고인 2 | 10. 5. 6. | 서술식 의견서 (호전된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암재발 방지 필요) | 10. 5. 22. ~ 10. 7. 21. | |
공소외 6 | 10. 5. 10. | 의견서 (당뇨로 안과수술 연기) | ||||
2차 4회 | 10. 7. 9. | 피고인 2 | 10. 7. 8. | 당뇨, 유방암, 천식, 우울증 (허위진단서) | 10. 7. 22. ~ 10. 8. 21. | |
공소외 6 | 10. 7. 7. | 의견서 (황반원공 수술했으나 당뇨조절 안되면 재수술 필요) | ||||
3차 1회 | 11. 3. 15. | 피고인 2 | 08. 10. 29. | 유방암, 당뇨, 천식 | 11. 3. 18. ~ 11. 6. 17. | 포항지청 |
피고인 2 | 08. 11. 6. | 천식, 당뇨, 위식도역류, 유방암 수술후상태 | ||||
피고인 2 | 08. 12. 9. | 유방암, 천식, 당뇨, 압박골절 | ||||
공소외 7 | 08. 12. 10. | 요추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9. 9. 10. | 의견서 (CA19-9 상승추세, 악화된 당뇨병, 췌장낭종, 황반부면화, 천식, 위염, 소화기능장애, 우울증 등) | ||||
피고인 2 | 09. 9. 28. | 유방암, 당뇨, 천식, 황반부원공, 백내장, 압박골절 | ||||
피고인 2 | 09. 11. 3. | 의견서 (CA19-9 상승추세, 악화된 당뇨병) | ||||
피고인 2 | 09. 11. 4. | 유방암, 당뇨, 천식, 황반부원공, 백내장, 압박골절 | ||||
공소외 94 | 11. 3. 9. | 복부에 암의 증거는 없음 | ||||
공소외 95 | 11. 2. 25. | 당뇨 | ||||
공소외 17 | 10. 12. 20. | 중증 우울증, 망상장애 | ||||
3차 2회 | 11. 6. 7. | 피고인 2 | 11. 6. 3. | 당뇨, 유방암, 천식,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골다공증, 우울증, 황반원공, 백내장 | 11. 6. 18. ~ 11. 9. 17. | |
공소외 17 | 11. 5. 11. | 정신감정서 (망상장애, 중등도우울증) | ||||
피고인 2 | 11. 5. 3. | 유방암, 비만, 골다공증, 천식, 당뇨, 압박골절, 메니에르병, 황반원공, 백내장 | ||||
3차 3회 | 11. 9. 5. | 공소외 17 | 11. 8. 25. |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망상장애 | 11. 9. 18. ~ 11. 12. 17. | |
공소외 76 | 11. 8. 25. | 당뇨, 유방암, 천식,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골다공증, 우울증, 황반원공, 백내장, 골다공증, 압박골절, 메니에르병 | ||||
공소외 6 | 11. 9. 2. | 황반구멍, 백내장 | ||||
공소외 17 | 10. 12. 20. | 중증 우울증, 망상장애 | ||||
3차 4회 | 11. 12. 5. | 공소외 15 | 11. 11. 10. | 당뇨, 유방암, 천식,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골다공증, 우울증, 황반원공, 백내장, 골다공증, 압박골절, 메니에르병 | 11. 12. 18. ~ 12. 3. 17. | 서부지검 |
공소외 6 | 11. 12. 1. | 황반구멍, 녹내장 의심 | ||||
공소외 17 | 11. 5. 11. | 정신감정서 (망상장애, 중등도우울증) | ||||
공소외 96 | 11. 11. 30. |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망상장애 | ||||
공소외 17 | 11. 12. 4. | 중등도우울병, 망상장애, 유방암, 목디스크, 천식, 당뇨, 골다공증, 황반원공, 백내장, 퇴행성관절염 | ||||
3차 5회 | 12. 3. 2. | 공소외 15 | 12. 2. 28. | 당뇨, 유방암, 천식,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골다공증, 우울증, 황반원공, 백내장, 골다공증, 압박골절, 메니에르병, 파킨슨증후군 | 12. 3. 18. ~ 12. 6. 17. | |
공소외 17 | 11. 5. 11. | 정신감정서 (망상장애, 중등도우울증) | ||||
공소외 96 | 11. 11. 30. |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망상장애 | ||||
공소외 17 | 11. 12. 4. | 중등도우울병, 망상장애, 유방암, 목디스크, 천식, 당뇨, 골다공증, 황반원공, 백내장, 퇴행성관절염 | ||||
공소외 15 | 12. 3. 10. | 당뇨, 유방암, 천식,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골다공증, 우울증, 황반원공, 백내장, 압박골절, 메니에르병, 파킨슨증후군 | ||||
3차 6회 | 12. 6. 5. | 공소외 15 | 12. 5. 31. | 당뇨, 유방암, 천식,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골다공증, 우울증, 황반원공, 백내장, 압박골절, 메니에르병, 파킨슨증후군, 영양실조 | 12. 6. 18. ~ 12. 12. 17. | |
공소외 17 | 11. 5. 11. | 정신감정서 (망상장애, 중등도우울증) | ||||
공소외 96 | 11. 11. 30. |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망상장애 | ||||
공소외 17 | 11. 12. 4. | 중등도우울병, 망상장애, 유방암, 목디스크, 천식, 당뇨, 골다공증, 황반원공, 백내장, 퇴행성관절염 | ||||
3차 7회 | 12. 12. 3. | 피고인 2 | 12. 11. 29. |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천식, 백내장, 황반원공, 우울증, 골다공증, 위식도역류, 어지러움, 당뇨신경병증, 불면증, 당뇨 (허위진단서) | 12. 12. 18. ~ 13. 6. 17. | |
공소외 17 | 11. 5. 11. | 정신감정서 (망상장애, 중등도우울증) |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형집행정지 신청서 대부분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가 첨부되었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검찰로서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3) 그러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소외 2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도 매번 의료기록을 첨부하였다. 또한 검찰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사 여러 명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형집행정지가 상당한지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일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형집행정지로 잠시 형의 집행을 면하였다 하여도 그 기간만큼 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되므로 아주 급박한 건강상의 위험이 없는 한 오히려 전체 수형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형집행정지를 허위의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종기가 없는 수형자로서는 형 집행정지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기간만큼 수형을 면제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었어야 한다.
4)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2007. 7. 유방암 발병을 이후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후 잠시 다시 교도소에 복귀하여 형을 집행하다가 유사한 질병을 이유로 다시금 형집행정지를 받아 나왔던 점, 특히 2011. 3. 15. 3차 형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이미 유방암이 발병하여 치료한 무려 5년 가까지 경과한 2011년임에도 다시금 유방암, 암표지자 CA19-9 수치의 증가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당시 피고인 작성의 진단서와 같이 첨부된 진단서 중 공소외 94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복부에 암의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형집행정지결정을 한 점, 그 후 비슷한 내용의 진단서를 근거로 수차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2 ~ 3개월씩 연장하여 주다가 2012. 6. 5.자 3차 형집행정지결정의 6회 연장에 이르러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개월간 형집행정지를 연장하여 준 점, 위 신청 당시에 첨부된 진단서는 공소외 15 작성의 진단서 이외에는 작성된 지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 경과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3장뿐이어서 신청 당시의 공소외 2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준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그 후에도 2012. 12. 3.경 피고인 작성의 제3 진단서와 발행된 지 무려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1. 5. 11.자 공소외 17의 정신감정서만이 첨부되었을 뿐인데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간 형집행정지를 연장하여 준 점,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2008. 10.경 이 사건 1차 형집행정지 8차 연장 신청 당시에 피고인이 ‘환자의 생명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공소외 2가 심한 천식 발작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검찰 자문의원인 의사들 역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허’ 결정을 한 것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형집행정지신청 및 연장신청 당시에 △△△△병원의 의료기록을 첨부하였는데 그 의료기록은 현재 이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의료기록과 동일한 점, 위와 같이 의료기록이 모두 첨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순히 진단서만을 검찰자문의원인 의사에게 보여주고 형집행정지결정 및 연장결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결정 및 연장결정이 단순히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각 허위진단서가 공소외 2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의사의 적절하지 못한 진단서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검사의 과실 역시 그 결과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성실히 치료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피고인 2
1. 2008. 10. 14.자 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8. 9. 18. △△△△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공소외 10에게 외래진료로 찾아가 공소외 2의 CA19-9 수치 상승을 이유로 공소외 2 입원을 부탁하였다.
위 공소외 10은 2008. 9. 24.경 공소외 2의 주치의로서 공소외 2를 8일간 입원시켜 CA19-9 수치상승과 관련한 각종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검사 결과 공소외 2로부터 악성종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CA19-9 수치도 50U/ml 전후로 증감을 거듭하면서 안정화되었으므로, 3~6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하면 되는 상황임을 확인한 뒤, 2008. 10. 1. 공소외 2를 퇴원시켰다.
위 공소외 10은 2008. 10. 1. 공소외 2를 퇴원시키면서 퇴원요약지 치료 및 효과 란에 “CA 19-9 elevation 소견 보여 malignancy 의심하여 evaluation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었으며, 기타 abdominal discomfort 호소하여 GI motility 관련 여러 가지 검사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Breast ca로 op한 Hx) 있는 분으로 breast sono, mammography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었음, 명확치 않은 여러 가지 Sx 호소하며, 여러 검사상 특이소견 없던 분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 대한 형집행정지 만료(2008. 10. 23.)를 앞둔 2008. 10. 14.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부탁받고,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명란에 “우측 유방암, 당뇨병”, 향후치료의견란에 “환자는 금년 4월경부터 암재발 예측인자인 종양표지자의 혈중 농도의 상승이 있는 상태로 여전히 정상 수치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집중적인 관찰과 조사가 필요한 상태임”, “현재의 상태로 수감생활은 암의 재발은 물론이고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CA19-9는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을 경우 췌장암 등 소화기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지표일 뿐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는 수치인데, 공소외 2의 CA19-9 수치는 당시 안정화 상태였고, 2008. 6. 13. 공소외 2에 대한 PET-CT 검사 결과 암이 존재한다는 소견이 없었으므로 3~6개월마다 혈액검사를 통해 경과관찰만 하면 충분한 상황이어서, 유방암의 재발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① 유방암이 아닌 소화기암의 지표인 CA19-9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암재발 예측인자인 종양표지자의 혈중 농도의 상승’이라고만 기재함으로써 진단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공소외 2의 유방암에 관한 종양표지자 수치가 상승하여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② 소화기내과 의사 공소외 10의 의견에 반하여 ‘수감생활은 암의 재발은 물론이고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무렵 위 진단서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10. 1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에 대한 2차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공소외 2가 혈중 CA19-9 수치 상승으로 인하여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1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 단
1) “암재발 예측인 종양표지자의 혈중 농도의 상승”이라는 기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의료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공소외 2는 2008. 9. 18. △△△△병원 내과 췌장 및 담도질환 전문의인 공소외 10을 주치의로 하여 ‘췌장(pancreas) 검사’, ‘CA19-9 상승(elevation)’을 이유로 △△△△ 병원에 11차 입원하였다.
⑵ 2008. 4. 16. 공소외 2의 CA19-9 수치는 51.7(U/mL)이었고, 2008. 7. 28. 에는59.8(U/mL)이었다.
⑶ 11차 입원 당시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등과 협의진료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2008. 10. 14.자 진단서(이하 ‘제1 진단서’라 한다) 작성하기 전인 11차 입원하였을 당시, CA19-9의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1 진단서 작성 무렵은 공소외 2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호르몬치료를 시작한지 1년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으로, 유방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소화기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던 시점으로 특히 CA19-9가 정상수치를 넘는다는 사정이 처음 발견될 무렵이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췌장암 등 소화기암의 발생 우려에 대해서 관찰이 필요한 시기였던 점, CA19-9가 주로 소화기암의 종양표지자로 활용됨에도 그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고 진단명에는 오른쪽 유방암만 기재되어 있어 유방암 발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제1 진단서 작성 전후에 작성한 2008. 6. 13.자 진단서나 2008. 11. 6.자 소견서 등에 명백하게 CA19-9가 소화기암의 암표지자라는 사정을 명시하고 있고, 그러한 기재가 된 진단서가 제1차 형집행정지 연장결정을 위하여 같은 검찰청에 계속하여 제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재는 유방암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의 기재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수감생활은 암의 재발은 물론이고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소외 10은 공소외 2의 2008. 10. 1.자 퇴원요약지에 ‘CA19-9 상승 소견을 보여 악성 종양을 의심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고, 기타 복부 불편함을 호소하여 위장 운동 관련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명확치 않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여러 검사 상 특이소견이 없던 분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였다.
⑵ 공소외 2가 제1 진단서 작성 전날인 2008. 10. 13. 다시 △△△△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소외 34는 ‘1주 전부터 숨이 차고, 기침 객담 가슴 답답, 객담은 희거나 누렇거나 연두색, 힘들어서 밤에 잠자기가 곤란하고, 천식 가능성 지적이 있었으며, Loud wheezing(천경음)도 있어 호흡기 질환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기재하였다.
⑶ 공소외 2는 2008. 10. 29. 심한 급성천식발작으로 △△△△ 병원에 입원하여 솔론도의 주사형제제인 솔루메드롤(Solu-Medrol) 62.5㎎을 하루 4번으로 나누어 정맥주사로 투여받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
⑷ 2008. 11. 4.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보고에 의하면,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3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의 당시 상태를 묻자 공소외 34는 “현재 상태에서 사망할 확률은 약 10% 정도이고, 중환자실로 이동할 확률도 약 25% 정도 된다면서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0의 진술
2008. 10. 13.경 처음 연락을 받고 공소외 2를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이어서 큰 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호흡기내과 전문가인 공소외 34 교수에게 빨리 연락을 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생명과 관련하여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이 천식 증세가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겁이 날 정도였고 천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공소외 34 교수가 치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았다.
그 무렵 공소외 2의 상태는 천식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이 있는 정도여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있어도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수감생활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공소외 34의 진술
⑴ 공소외 2는 2008. 10. 13. 천식발작이 있었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약물{상품명 : 소론도(Solondo)}을 하루에 6알씩 투여하였다. 당시에 천식이 심각한 상태였고, 입원치료를 요하였으며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였다.
⑵ 공소외 2는 2008. 10. 29. 다시 급성천식으로 입원하였는데 2008. 10. 13.보다 더 심한 정도의 천식발작이었다. 솔론도의 주사형제제인 솔루메드롤(Solu-Medrol) 62.5㎎을 하루 4번 정맥주사 하다가(48알 분량), 약간 호전되어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소론도(Solondo) 60㎎(12알 분량)을 투약하였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심한 천식발작 상태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다.
라)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가 2008. 10. 1. 퇴원할 당시에는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으나, 그 사이 건강이 악화되어 2008. 10. 13. 천식발작으로 △△△△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천식발작이 상당히 심각하여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실제 공소외 2는 2008. 10.말경 1차 형집행정지결정의 연장이 불허가되어 재수감되었다가 교도소에서 더욱 심한 천식발작을 일으켜 2008. 10. 29. 다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으므로, 제1 진단서의 이 부분 기재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 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제2 진단서 및 제3 진단서 작성으로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일부 무죄)
가. 제2 진단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이 제2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에 대한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은 이미 2010. 5.경 성공적으로 마쳐진 상태였고, 2010. 7. 1.경 공소외 2가 △△△△ 병원에 입원한 것은 피고인 2가 안과 수술과 관계없이 전신쇠약을 이유로 입원시켰기 때문에 안과적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는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상태이다”라고 마치 진단서 발급 직전에 수술을 마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10. 7. 1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에 대한 2차 형집행정지 중 세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마치 수용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1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하여 행사하였다.
2) 판 단
앞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기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제2 진단서의 다른 부분 기재로 인한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제3 진단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범죄사실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사실은 아래 표와 같은 이유로 이 병명들에 대하여 최종진단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병명란에 “오른쪽 유방암, 천식, 기타 노년성 백내장, 부분층 황반원공, 우울증,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식도역류, 어지러움,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2A형, 불면증, 당뇨병”을 모두 최종진단으로 기재하였다.
순번 | 병명 |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인 이유 |
1 | 오른쪽 유방암 | 2007. 7.경 유방암 1기 수술을 마치고, 2008. 2.경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도 모두 마쳐 사실상 완치된 상태이며, 굳이 기재하려면 “유방암, 수술후 상태”라고 기재하였어야 함 |
2 | 천식 | 2008년 천식발작 이후 증상 없었고, 진단서 작성 당시 천식 치료 전혀 하지 않고 있었음 |
3 | 노년성 백내장 | 2007. 11.경 좌안 백내장 수술, 2010. 4.경 우안 백내장 수술한 이후 재발하였다는 증거 없음 |
4 | 부분층 황반원공 | 황반원공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2007. 11.경 좌안 황반부원공 수술 및 2010. 5.경 재수술을 한 이후 더 이상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임) |
5 | 우울증 | 수면장애 이외에 우울증과 관련한 문제점 없었고, 정신과적 질환에는 최종진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통상임 |
6 | 골다공증 | 골다공증이 있는 것은 사실임 (다만, 이 나이대 여성에게 통상 있는 질환) |
7 | 위식도역류 | 환자의 호소 있으나 내시경 검사상 확인되지 않았고 환자가 추가 내시경 검사를 거부하는 상태였음 |
8 | 어지러움 | 메니에르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질환은 최종진단이 어려움 |
9 |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2A형 | 피고인 2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진단 없이 임의로 진단하였으나, 2012. 12. 10.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신경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
10 | 불면증 | 간호기록상 수면상태 좋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었으며, 정신과의 진단도 없었음 |
11 | 당뇨병 | 당뇨가 있는 것은 사실임 (다만, 당뇨는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 조절·관리하는 질환으로서, 당시 당뇨약으로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었음) |
그리고 피고인 2는 위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란에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이는 ① 협의진료 의사들의 회신에 반하거나 ② 이미 치료가 완료되어 공소외 2의 건강 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거나 ③ 당시 공소외 2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잘못된 설명 및 판단으로서 허위내용이었다.
순번 | 향후 치료의견 기재 내용 | 허위인 이유 |
1 | 상기 환자는 우측 유방암으로 2007년 7월 유방 부분 절제 및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받았고, 6개월 간의 항암화학약물 치료 및 2개월 간의 방사선 치료 시행 받았으며 현재 항암호르몬 치료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약 6개월간 추가적인 항암 호르몬 치료 받을 예정으로 있음, 환자는 전신 쇠약, 소화기 기능 장애 등으로 일련의 항암치료를 예정 일정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항암 화학약물 치료를 예정된 12회를 하지 못하고 10회로 종료한 바 있음 | ① 2007. 7.경 Stage1A 단계 유방암의 근치적 수술이 완료되었고 전이도 없었으며, 항암화학치료도 2008. 2.경까지 6회중 5회를 모두 시행하고 이후에는 다시 시도한 적이 없었으며, 항암방사선치료도 2008. 2.경 완료되었으며, 항호르몬제도 하루에 1알 복용하는 것에 불과 |
② Stage1A 단계 암의 5년 생존율이 95%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방암은 완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에도 | ||
③ 이를 수감생활이 어려운 건강상태의 논거로 기재 | ||
2 | 환자는 병발된 질환으로 좌측 황반부원공과 백내장에 대해 4차례 안과적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의대 ○○○ ○○병원에서 추적 중에 있음 | ① 안과적 치료는 2007. 11.경 좌안 황반부원공과 좌안 백내장수술, 2010. 4.경 우안 백내장 수술, 2010. 5.경 좌안 황반부원공 재수술 이후 더이상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
② 외래에서 1년에 3차례 정도 합병증이 병발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 ||
③ 이를 수감생활이 어려운 건강상태의 논거로 기재 | ||
3 | 또한 지속적인 당뇨병과 우울증 및 고도 골다공증 및 소화기능 장애로 인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① 당뇨병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 ‘조절·관리’하는 질환이고, 당시 내분비내과 협진상 공소외 2의 혈당은 잘 조절되고 있었음 |
② 우울증·불면증의 경우, 당시 공소외 2에 대한 정신과 협의진료도 시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수면장애 이외에 특별한 정신과적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고, 간호기록상 수면상태도 좋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
③ 위식도역류 등 소화기능 장애에 대하여는 소화기내과 협의진료 결과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인 상황 | ||
4 | 환자는 현재 67세의 고령으로 최근 5년간 유방암에 대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비롯한 항암 화학약물 치료 및 항암호르몬 치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병발된 안과적 질환에 대한 네 차례의 수술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간헐적 통증을 동반한 신체적 정신적 탈진 및 쇠약 상태에 의한 경도의 영양결핍 상태에 있음. 또한 퇴행성 척추 디스크, 고도의 골다공증, 불면증, 우울증, 당뇨병 및 소화기능 장애, 어지럼증이 동반되어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태의 호전 없이 근육 위축 및 전신 쇠약 악화되어 거동 장애를 호소하는 상태임 | ① 이미 4년 전에 항암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모두 종료되어 현재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상태였고, 항호르몬치료는 하루 1알의 알약만 복용하면 되는 것으로서, 결국 유방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현재 없는 상태였음 |
② 안과수술도 2년 전에 완료되어 1년에 3회 정도 외래에서 진료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 불과하였음 | ||
③ 공소외 2는 식사를 잘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탈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 ||
④ 결국 공소외 2는 특별한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상태였음에도,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탈진, 근육위축, 전신쇠약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허위기재 | ||
5 | 현재 환자는 여러 가지 병합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 쇠약, 치매, 정신병, 수면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위장관이나 연하 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 폐쇄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환자 상태의 집중 감시와 평가 및 지속적이고 적절한 증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① 공소외 2는 6년에 걸친 38차 입원 동안 치매, 정신병, 충동조절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
② 공소외 2가 연하장애를 호소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담당전공의에 의하면 폐렴이나 기도폐쇄를 유발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음 | ||
③ 간호기록상 공소외 2는 당뇨식이나 고구마, 바나나 등을 먹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공소외 2는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여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 | ||
④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여 집중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므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2. 11. 29.자 진단서를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2012. 12. 3.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에 대한 3차 형집행정지 중 여섯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앞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나. 다. 1), 2), 3), 5), 7)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기재는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제2, 제3 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각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Ⅱ. 피고인 2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1의 배임증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학교법인 ◀◀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외과의사(외과학교실 교수 겸 유방외과 분과장)로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학적 관점 아래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진실한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서 작성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2는 2007. 8. 9.경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2에 대한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이후부터 공소외 2의 주치의로서 그녀에 대한 치료 및 진단서 작성을 계속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전신쇠약’, 비만검사’, ‘당뇨조절’ 등 위 피고인의 진료과목과 전혀 무관한 사유로도 외래나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원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가 원하는 시기에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왔고, 2010. 7. 7.경에는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공소외 2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입·퇴원 절차상의 특혜 및 진단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부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 병원으로부터 안식년을 부여받아 2011. 8. 중순경부터 약 1년간 진료 업무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1로부터 그 직전인 2011. 8. 9.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병원 또는 그 부근에서 “그동안 공소외 2의 형집행정지에 필요한 진단서를 잘 발급해 주고 입·퇴원 편의도 봐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공소외 2가 원하는 시기에 입·퇴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형집행정지에 필요한 진단서도 계속 발급해 달라. 특히 피고인 2의 안식년 기간인 1년 동안 공소외 2의 후임 주치의를 맡게 될 공소외 15에게도 같은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미화 1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으로 1,073만 5,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타인인 위 학교법인 ◀◀대학교 △△△△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1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화 1만 달러의 재물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2011. 8. 9. 동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거목록 순번 905번 2011. 8. 9.자 수술기록3부의 각 기재, 공소외 27, 공소외 71, 공소외 8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
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주소 4 생략) 자택에서 택시를 타고 (주소 3 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출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7:55에 첫 번째 환자의 유방암 수술을 시작하였고 위 수술은 9:40에 종료되었다.
다) 10:05에 두 번째 환자의 유방암 수술을 시작하였고 위 수술은 12:35분에 종료되었다.
라) 피고인은 수술실이 있는 건물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동 건물의 2층에 위치한 피고인 개인 연구실인 (호수 생략)에, 피고인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2:51에 입실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12.:51, 13:46, 13:58에 각 자신의 연구실에 재차 입실하였다.
마) ▽▽▽동의 경우 건물 입구에서 본인의 ID를 입력하여야 하고 경비원이 지키고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교수 개인연구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동의 개인연구실 방 밖에 세면실, 화장실, 휴게실 등이 있고,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연구실을 나오게 되면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고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다.
바) 피고인은 13:25과 13:41 연구실 방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컴퓨터작업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은행 △△△△ 병원출장소에서 14:25경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에게 계좌이체 하였고, 14:40경 외화 정기예금을 개설한 후 미화 1만 달러를 위 통장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 1
가) 공소외 24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69와 공소외 97은 2011. 8. 8. ♣♣ (지점명 2 생략)지점 및 ♧♧은행에서 각 1만 달러씩을 합계 2만 달러를 환전·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1은 8:30경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9:25경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다) △△△△ 병원으로부터 5분 ~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상호 2 생략)이라는 중국집에서 12:44경 식사대금 132,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14:27경 내분비내과 진료 접수를 하여 14:42경 진료를 마쳤고, 14:45경 이비인후과 진료 접수를 하여 15:17경 진료를 마쳤다.
3) 판 단
가) 공소외 83, 공소외 71, 공소외 27은 피고인 2는 유방암을 제거하는 수술은 본인이 직접 집도하고 그 후 마무리를 전임의나 전공의를 하게 되더라도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마취에서 회복될 때까지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유방암제거술 이후에 유방재건성형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성형외과팀에 인계해주고 외과수술팀은 수술실을 나오게 되고, 수술시작시간, 종료시간, 유방재건술이 시작된 시간과 종료시간이 입력되어 있다면 처음 입력된 수술종료시간은 유방암제거술이 끝난 시간이므로 그 시간까지는 피고인 2가 수술실에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2는 최소한 12:35경까지는 수술실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 1은 △△△△병원 밖에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시에 5분 ~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상호 2 생략)이라는 중식당에서 코스요리를 먹은 후 12:44 그 식사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2가 12:35경 수술을 종료하고 수술실 밖으로 나와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술복을 갈아입고 손을 씻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9분 만에 수술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씻은 후 (상호 2 생략)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1과 중식 코스요리를 먹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것은 손님이 식사를 모두 마친 후 식당을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피고인 2는 12:51 수술이 종료한 후 16분 만에 △△△△병원 수술실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자신의 연구실 방에 들어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술복을 갈아입고 씻는 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술이 종료한 후 바로 자신의 연구실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2는 한동안 ▽▽▽동 안에서 자신의 개인연구실 안과 밖을 몇 차례 오가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 2는 13:58 마지막으로 개인연구실에 입실한 후 그보다 늦은 시간 ▽▽▽동을 나와 ◆◆은행 △△△△병원출장소에서 14:25 계좌이체를 하였고, 연속하여 14:40 외환계좌를 개설하여 미화 1만 달러를 입금하였다.
바) 은행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규외환계좌를 개설하는데 어느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약 피고인 2가 미화 1만 달러를 입금하기 전에 피고인 1을 만났다면 가능한 시간대는 13:58 이후 14:25 사이 27분 정도 뿐이다.
사) 그런데 13:58은 피고인 2가 자신의 연구실에 마지막에 입실한 시간이고 피고인 2와 자신의 연구실을 나온 시간은 그 이후일 것이 명백한 점, ▽▽▽동 내의 피고인 2의 연구실에서 ◆◆은행 △△△△병원 출장소까지 5분 정도 소요되는 점, 은행에 도착하여서의 대기시간, 이체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건네고 은행직원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미화 1만 달러를 입금하기 전 피고인 1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아무리 길게 본다하더라도 5분 내지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오가는 사람이 많은 △△△△ 병원 안에서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아) 또한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외환개좌를 개설한 바로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외환개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 피고인 1은 해외로 출장 가는 직원이나 자신이 후원하는 역도연맹의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을 갈 때 달러로 경비를 주는 경우가 많아 자주 달러를 환전해 놓는 편이고, 특히 이 사건 무렵에는 2011. 8. 28.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었고, 2011. 8. 21. 베트남에 있는 공소외 98 사장에게 미화 7,000달러를 주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2가 외환계좌를 개설하기 전날 피고인 1이 직원을 통하여 미화를 수령한 사실이 이 사건 배임수재, 배임증재의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자)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으며, 간접증거 역시 매우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1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Ⅲ. 피고인 1
1.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2 형집행정지 만료(2010. 7. 21.)를 앞둔 2010. 7. 7.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2010. 4.경 이후에는 공소외 2의 당뇨수치와 CA19-9 수치가 매우 안정되었으며, 입원 중 관찰된 공소외 2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도 매우 양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2는 ‘공소외 2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위 진단서 내용과 달리 ‘공소외 2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를 다시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2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다음날인 2010. 7. 8. △△△△ 병원에서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하면서, 하루 사이에 공소외 2의 건강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아래 표와 같이 진단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하였다.
2010. 7. 7.자 진단서 | 2010. 7. 8.자 진단서 | |
안과적 소견 | 황반부 원공과 백내장에 대해 안과적 수술(○○○ ○○병원) 시행받고 호전을 보여 2010년 7월 1일 재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음 | 황반부 원공과 백내장에 대해 안과적 수술(○○○ ○○병원) 시행받고 관찰중 2010년 7월 1일 본 △△△△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음.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 상태이며, |
혈당 식이 | 현재 환자의 혈중 암표지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혈당의 수치는 130mg/dL -280mg/dL로 높은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 약물 및 식이요법을 요하는 상태임 | 환자의 혈중 암표지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혈당의 수치는 130mg/dL -280mg/dL로 높고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전신상태는 극히 쇠약하여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약물 및 식이요법을 요하는 상태임 |
결론 | 환자는 집중적인 관리와 치료의 결과 현재 암표지자의 수준은 회복되었으며 혈당 이상 상태는 130-280mg/dL로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 호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암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 식이 조절, 운동 요법, 약물 치료 및 심리 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 환자의 경우 현재의 호전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당뇨의 악화 및 그로 인한 황반부 원공 등 안과 질환의 악화 우려가 있고, 암재발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 향후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 식이 조절, 운동 요법, 약물 치료 및 심리 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입원 및 치료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생활은 불가한 상태로 판단됨 |
그러나 ① 공소외 2에 대한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은 이미 2010. 5.경 성공적으로 마쳐진 상태였고, 2010. 7. 1.경 공소외 2가 △△△△ 병원에 입원한 것은 피고인 2가 안과 수술과 관계없이 전신쇠약을 이유로 입원시켰기 때문으로 안과적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는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상태이다”라고 마치 진단서 발급 직전에 수술을 마친 것처럼 기재하였고 ② 2010. 1. 6.자 신경외과 의사 공소외 3이 발급한 진단서에서는 “과거 외상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요추 4번) 소견이 있으며, 현재 요추는 안정화되어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이라고 진단하였음에도, 피고인 2는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전신상태는 극히 쇠약하여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기재를 추가하였으며 ③ 당시 당뇨수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내분비내과의 회신이 있었고 황반부 원공은 당뇨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임에도, 피고인 2는 “환자의 경우 현재의 호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당뇨의 악화 및 그로 인한 황반부 원공 등 안과 질환의 악화 우려가 있고, 암재발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라고 기재한 다음, 이 진단서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2010. 7. 1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에 대한 2차 형집행정지 중 세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마치 수용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① 앞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7. 7.자 진단서는 제2 진단서의 초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2010. 7. 7.자 진단서가 최종적으로 발급되어 피고인 1에게 건네졌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제2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2가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0. 7. 7.자 진단서를 발급하고 바로 그 다음날 조금 다른 내용의 제2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아마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면 환자로부터 진단서를 새로 발급해줄 것을 부탁받았을 것이고, 환자가 입원해있지 않았다면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부탁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내용의 진술뿐인데, 이는 2010. 7. 7.자 진단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전제 아래 검사가 물은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제2 진단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25 법인 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5. 3.경 자신이 공소외 25 법인에 파견한 직원으로서 대표이사 공소외 26과 공동으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공소외 33을 통해 공소외 26에게 위 회사의 수익금에서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의 인출을 요구하였다.
당시는 공소외 25 법인이 적자를 겨우 면한 상태였고 공소외 24 회사에 결제해야 할 외상 사료대금이 많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사료를 공급한 농가 등 거래처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다시 회사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소외 26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1의 지속적인 요구와 공소외 25 법인 대주주로서의 지배력 및 사료를 외상 공급해 주는 공소외 24 회사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 1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05. 4. 1.경 공소외 33을 통하여 공소외 26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공소외 25 법인의 수익금에서 합계 41억 626만 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증거목록 순번 822번 내지 877번 및 공소외 26, 공소외 33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5 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지분 중 55%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5%는 공소외 26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에 관계없이 의사결정권한은 동일한 점, ② 공소외 25 법인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26이고 모든 영업 및 수익 관리는 공소외 26이 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25 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소외 33은 종전에 공소외 24 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25 법인에 근무하는 동안은 공소외 26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소외 26의 고용인이었던 점, ③ 공소외 26은 최초에 2010. 10.경 공소외 25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파견 온 사람이 없었으나 공소외 25 법인에 8~9억 정도의 부실이 생기자 2003년 초경 공소외 99 이사가 공소외 25 법인에 와서 부실업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후에는 공소외 24 회사 직원이었던 공소외 33이 공소외 25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공소외 24 회사를 그만두고 공소외 25 법인으로 직장을 옮기는 형태여서 자신이 월급을 주었고, 이들에게 공소외 25 법인의 자금관리를 맡긴 것은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사료를 많이 제공받았으니 자금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공소외 24 회사에서 하라는 의미였을 뿐이고,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결재는 자신이 하였으며, 특히 공소외 33은 자신에게 피고인이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하니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25 법인은 공소외 24 회사와 사료대금에 이자가 포함되었는지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2007년경 임시적으로 공소외 24 회사가 아닌 다른 사료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영업하였다가, 공소외 24 회사 측에서 사료대금 이자와 관련한 공소외 25 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다시 공소외 24 회사와 거래를 재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외 25 법인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외 25 법인과 관련한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2.경부터 2010.경까지 위 공소외 24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4 회사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 사료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법인에 총 53억 235만 299원 상당의 사료를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으로 공급하게 한 다음, 공소외 25 법인의 대표이사 공소외 26으로부터 2005. 4. 1.경 공소외 33을 통하여 공소외 26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3.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공소외 25 법인의 법인자금 41억 626만 9,500원을 횡령함으로써 2012. 8. 공소외 25 법인이 폐업할 당시 공소외 24 회사에서 회수하지 못한 외상 사료대금은 총 37억 5,019만 6,991원에 이른다.
피고인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4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5 법인에 담보 없이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게 한 다음 공소외 25 법인의 수익금 41억 626만 9,500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외 25 법인의 재정이 부실화되어 37억 5,019만 6,991원에 이르는 외상 사료대금을 공소외 24 회사에 변제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2012. 2.경 대표이사 공소외 26을 해임하고 2012. 8.경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직원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5 법인을 폐업시킴으로써 공소외 24 회사로 하여금 위 사료대금채권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5 법인에 외상으로 공급한 사료대금 37억 5,019만 6,9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24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 단
증거목록 순번 822번 내지 877번 및 공소외 26, 공소외 33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26으로부터 공소외 25 법인의 수익금 중 42억 상당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이는 차용금으로 공소외 25 법인은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특히 피고인은 공소외 25 법인의 55%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공소외 25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민법상 중 조합에 해당하여 피고인 1 역시 공소외 25 법인의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55% 부분에 대하여 직접·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공소외 26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5 법인이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09. 11.경 공소외 62 회사의 부도 및 계란 판매 위축 등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24 회사는 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애그랜드에 약 10년간 700억 원 이상의 사료 거래를 하여왔고 공소외 24 회사의 사료판매처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 공소외 25 법인이였으므로, 35억 원의 외상대금채무가 반드시 거래관념에 반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공소외 24 회사는 2011. 12.경 공소외 25 법인의 외상사료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즉시 변제를 독촉하고 2012. 2.경에는 공소외 25 법인 및 공소외 25 법인의 일부 주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⑥ 공소외 26 역시 2012. 1.경 피고인에게 대여금 42억 원 상당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반하여 공소외 25 법인에 담보 없이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게 한 다음 공소외 25 법인의 재정을 부실화시켜 공소외 25 법인이 영남재분에 대하여 37억 50,196,991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 불가능하게 하여 위 외상사료대금 39억 50,196,9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24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공소외 19 회사 공사비 관련 횡령 중 무죄부분
앞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 가. 3)항에 본 바와 같이 2011. 1. 5. 875,000원, 2011. 1. 17. 80,000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공소외 19 회사에 대한 공사비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공소외 21 회사 돼지매각 대금 횡령 중 무죄부분
앞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Ⅴ 순번 6, 7, 24, 29, 30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 1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돼지매각 대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공소외 24 회사 현금시재 자금 횡령 중 무죄부분
앞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3. 가. 3)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Ⅵ 순번 1, 2, 11, 19, 23, 25, 30, 31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 1의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현금시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인 2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에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수정하였다
주2) 피고인 1 명의로 41.38%, 공소외 64 명의로 27.58%, 피고인 1 동서 공소외 65 명의로 20.7%, 피고인 1의 딸 공소외 20 명의로 10.34%(2006년경 주주 명의를 공소외 66에서 공소외 20으로 변경) 합계 100% 주식을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3)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1은 딸 공소외 20 명의로 30%, 직원(농장장) 공소외 22 명의로 40%, 동서 공소외 65 명의로 30%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하여 오다가, 명의상 주주만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08. 4. 30.경 이후부터는 위 공소외 65 30%,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28 25%, 처조카사위 공소외 23 25%, 위 공소외 20 20% 등 4명 명의로 100% 지분을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왔다.
주4) 8억 17,915,514원 = 함계 13억 46,588,324원 - 무죄 부분 5억 28,672,810원(= 순번 1의 1,000,000원 + 순번 2의 5,000,000원 + 순번 11의 200,000,000원 + 순번 19의 12,672,810원 + 순번 23의 60,000,000원 + 순번 25의 200,000,000원 + 순번 30의 30,000,000원 + 순번 31의 20,000,000원)
주5) 검사는 위 범죄사실 이외에 공소외 24 회사의 현금시재의 반기말과 반기초의 일시 자금 유입·인출 관련한 부분을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직접적으로 기소한 부분이 아니라 양형과 관련된 기재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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