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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1]부산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6가단6479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1]부산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6가단6479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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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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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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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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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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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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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6가단64791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06가단64791 손해배상()

원고

1. A1 (44년생, )

 

2. A2 (81년생, )

 

3. A3 (76년생, )

 

4. A4 (75년생,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피고

**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변론종결

2009. 3. 13.

판결선고

2009.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1에게 8,000,000, 원고 A2, A3, A4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06.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1에게 49,150,428, 원고 A2, A3, A4에게 각 21,608,2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2005. 12. 23. 피고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와 자녀들이고, 피고 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 등을 통해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망인은 2004. 8. 20.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2004. 9. 17.2005. 3. 31. 각 항암치료를 받았고, 2005. 10.3차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었는데, 무릎 부위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2005. 7. 13. 위 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 및 CT촬영을 한 결과 부신이 종전보다 더 비대해 보인다는 소견 및 전원 권유에 따라 2005. 7. 25.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 피고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병원의 소견서 및 촬영사진을 검토한 후 부신의 종양이 예전에 비해 많이 비대해져 있고 덩이가 관찰되어, 추후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07. 7. 30. 망인을 가퇴원하게 하였다.

 

. 망인은 2005. 8. 4.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주사기 2개로 무릎에 고인 피를 뽑고 귀가하였으나, 2005. 8. 15. 몸에 열이 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자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한 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2005. 8. 17. 무릎 염증제거 수술을, 2005. 9. 2. 시멘트삽입시술을 받았다.

 

. 망인은 2005. 9. 10.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한 허리통증이 있어 대장암의 척추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골밀도검사(bone scan)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암의 전이가 아니라 환자 연령에 따른 함몰로 보고 진통제 처방을 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은 허리통증이 지속되고, 구토 증상, 다리·복부·고환 등에서 부종증상, 발진증상 등이나타나, 소화기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위 증상들에 대하여 진통제 주사, 이뇨제 투여, 연고, 부종압박 등의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 한편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2005. 11. 9. 망인에 대하여 이단계 슬관절 재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이후 망인의 복부와 등, 고환에서 다시 부종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 거부반응과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났으며, 눈썹과 명치부분에도 혹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투여 시에 혈관통까지 호소하게 되었고, 심한 구토증상이 계속되어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05. 12. 12. 망인을 내과로 전과시켰다.

 

. 피고 병원 내과 의료진이 2005. 12. 13. 망인을 CT촬영한 결과, 암세포가 폐, , , 부신 등으로 전이되어 있고, 폐렴 증상까지 있어 망인이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망인은 그로부터 약 10일만인 2005. 12. 23. 암전이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A2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대장암 환자인 망인을 치료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 병원으로부터 부신의 부종 증대를 이유로 전원된 망인에게 허리의 통증, 심한 구토, 부종 등 암전이의 여러 증상이 발현되고 있었으므로, 암전이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그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실시하거나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암전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치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릎 관절만 치료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상실토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병원은 2005.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정형외과에서 망인에 대한 무릎 감염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술 및 항생제 투여를 하였으며, 암환자라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무릎의 패혈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등의 감염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할 경우 백혈구의 감소가 감염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및 위독한 상태로 빠져 암이 아니라 감염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염 문제부터 치료한 후에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망인의 경우 무릎의 감염에 대한 치료가 더 시급한 의료상의 조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살피건대, 의사가 진찰,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무는 일응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의료행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가해질 위험을 방지하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더욱이 암과 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환자들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기초하여 치료방법 혹은 고통의 완화방법을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병원에서 부종이 커졌다는 소견과 함께 피고 병원에 전원하게 되었고, 최초 피고 병원 내과에서도 암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차 수술을 받은 2005. 9. 10. 이후부터 요통과 구토,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복부 팽만이나 요통은 부신종양에서 비롯된 증상일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부신종양의 크기가 커진이유 및 암전이 여부에 대하여 CT촬영 등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피고 병원의 2005. 8. 9.자 내과 외래진료기록상에는 암진단과 관련된 CEA검사 결과가 1.71(정상치5이하)로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제출요구에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 병원의 태도에 비추어 위 검사결과의 수치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의 ■■병원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수치가 정상치를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암전이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망인에게 암전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학적으로는 무릎의 염증치료를 선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와 같은 망인의 특수한 상태 및 불가 피한 의료적 조치 등에 대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치료여부의 선택을 하게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전신에 암세포가 퍼질 정도로 암전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형외과적 치료, 간경화 등 기존 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어려웠던 망인의 당시 상태에서 그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점(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5. 9.경 암전이 사실을 확진하였더라도 치료의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최선의 치료와 생명의 연장 및 고통의 경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만을 명하기로 하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치료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망인에 대하여는 10,000,000, 원고 A1에 대하여는 5,000,000, 원고 A2, A3, A4에 대하여는 각 2,000,000원을 그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은 원고 A1에게 8,000,000{= 위자료 5,000,000상속액3,000,000(=10,000,000× 3/7)}, 원고 A2, A3, A4에게 각 4,000,000{= 각 위자료2,000,000각 상속액 2,000,000(= 10,000,000×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2. 24.부터 피고 병원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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