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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2]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5가단286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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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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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22]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5가단286190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5가단286190 판결 [손해배상()] 확정

 

 

 

원고

○○○

피고

1. 한국방송공사

 

2. ○○○

 

3. ○○○

 

4. ○○○

변론종결

2006. 10. 18.

판결선고

2006. 11. 2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200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소재 ○○○○의원 신경외과 원장으로서 척추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피고 방송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 방송의 실시와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 ○○○은 피고 방송사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방송들을 취재편집하여 보도한 사람이고, 피고 ○○○은 외주제작사인 ○○○○○○PD로서 다음 방송들을 취재제작하여 제공한 사람이다.

 

2005. 7. 6. 저녁 원고는 퇴근 후 피고 방송사에서 원고 병원에 와서 취재하면서 사무실 등을 촬영하고 환자들과 인터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전화상으로 피고 방송사의 직원들과 통화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에서 취재하고자 하는 환자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방송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그 발언 중 일부가 다음 방송에 인용되었다.

 

피고 방송사는 2005. 7. 7. 오전 8KBS 2TV의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10분 가량 ‘MRSA 수퍼박테리아의 병원 감염위험에 관하여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요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 밑줄친 부분과 같이 3분 가량 원고 병원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여기에 사용된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취촬영되어 방송된 것이다. 방송 후 원고가 피고 방송사에 항의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피고 방송사는 같은 날 저녁 8KBS 2TV의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다시 2분 가량 같은 내용으로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요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 밑줄친 부분과 같이 원고 병원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이는 아침 방송 내용과 동일한 영상을 토대로 비슷한 내용을 방송하되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 다만 아침 방송에서는 클로즈업된 신문 기사의 원고 상반신이 노이즈 처리된 상태로 방송되었으나, 저녁 방송에서는

 

노이즈 처리를 제거하여 2-3초 가량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방송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명예훼손 여부 판단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방송공사가 보도한 내용은 주된 목적이 병원에서 매우 위험한 수퍼박테리아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보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상태로 말미암아 ○○○이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적시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침 방송에서도 흐릿하지만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사무실,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 등이 방영되고 피해 환자가 특정됨으로써 보도에서 원고를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방송공사와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항변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이 진실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

 

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 공익성

 

위 보도의 주된 목적이 병원에서 매우 위험한 수퍼박테리아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 진실성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 . 선고 2004가합○○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법원은 ○○○1차 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MRSA 감염이 발생하였고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을 해태하여 MRSA 감염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으며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MRSA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수술과정에서 아무리 철저한 소독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MRSA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수술 당시 수술 도구나 수술실의 청결상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1차 수술 당시 무균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원고가 2차 수술 이후 ○○○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고를 전원시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장애에 이르게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MRSA 감염 및 치료 경위, 치료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상태로 말미암아 ○○○이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상당성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수술 직전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등 건강하여 MRSA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MRSA 감염으로 밝혀진 점, MRSA는 최근에는 병원 밖에서 획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원래 장기간의 입원, 광범위한 항생제의 사용,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 중환자실 입원 등의 경우 그 감염 위험성이 높고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의 손 등을 통하여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기 쉽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감염되는 주요 병원균으로 지목받고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방송이 잇따르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들이 비슷한 내용을 취재하여 뉴스 따라잡기라는 포맷으로 방송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 병원에서 원고 등 의료진의 잘못과 불량한 위생상태로 인해 환자가 MRSA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피고들의 보도는 설령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초상권침해 여부 판단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이 2005. 7. 7. 오전 8KBS 2TV의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 아침 방송에서 흐릿한 원고 병원의 외관과 간판, 사무실, 원고에 관한 기사가 담긴 신문 부분, 원고의 목소리를 방영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같은 날 저녁 8KBS 2TV의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을 요약 방송하면서는 신문에 게재된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마저 그대로 드러나게 방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불리하게 할 것이 명백하여 원고의 반대가 당연히 예상되며 아침 방송에 대해서도 항의를 받았고 이를 드러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초상을 방송화면에 그대로 드러나게 방영한 것은 별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익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를 갖고 보도를 함으로써 비록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지지 아니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보도에서 원고의 얼굴이 방영된 시간, 그 전후의 방송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7.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06. 11.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

 

2005. 7. 7. 오전 8KBS 2TV의 아침 뉴스타임

 

[화면 우측 자막 : 뉴스 따라잡기 심각! 병원감염]

 

앵커1 최근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어와 황당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2 네 병원 감염 경계령이 떨어질 정도로 병원내 MRSA, 일명 수퍼박테리아의 감염이 심각하다구요?

 

앵커1 병원조차도 믿지 못할 상황입니다. 최기자 얼마나 위험한가요

 

기자 네 최근 병원내에서 MRSA, 수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균은 웬만한 항생제로는 죽지 않을 만큼 강력한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를 위협하는 수퍼박테리아의 공격, 집중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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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화면 : ○○○ 부부]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갔다 오히려 세균에 감염되는 병원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허리수술후 3년째 누워서 지내고 있는 ○○○,

 

[화면 : 일간신문 기사가 클로즈업되면서 척추수술의 거장제목 옆에 노이즈 처리된 원고의 상반신 사진이 나타남]

 

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수술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부인 여기 보면 노약자도 거뜬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허리 통증보다 다리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심한 환자에게 좋다 그래서 여기보면 76세의 할머니의 경우는 30분간 수술을 받고 다음날 통증없이 병원문을 걸어나갔다

 

기자 [화면 : 누워있는 피해자]

 

당시 씨는 다리 힘줄이 당기고 저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후 23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는 말에 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전신마비로 인해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바로 수퍼박테리아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부인 수술한 후에 소독하라는 것도 꼬박꼬박하고 약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염증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의사가 공기중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더라구요

 

기자 지금 보시는 것이 감염으로 인한 고름을 빼내기 위해 몸에 호스를 연결했던 자국입니다. 대학교수로써 수술 하루전까지 강단에 섰던 씨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자막 : ○○○ / MRSA감염으로 장애 2]

 

학기중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만 입원하면 23일이나 34일 염려없다고 해서 수술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거라고 알면 누가 가겠어요? 누구든지

 

기자 병을 고치려고 찾았던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게 된 셈인데요, 수술 후 관리만 잘됐어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병원 감염 관리 실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부인 환자들이 거즈 이것을 갈아 주세요 찾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면 와서 간호사가 이렇게 보고서 거즈가 안젖어 있으면 이것은 좀 더 있다가 갈아야 해요 그러면서 안갈아주는 거예요. 또 의사랑 간호사들이 장갑을 새것을 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앞에서 새 장갑을 끼는 것을 별로 못봤어요.

 

기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억울하다는 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담당의사가 자신은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안돼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소송을 안했을지도 모르죠. 너무나도 비인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되고 법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기자 [화면 : 흐릿한 병원 외관과 간판]

 

그래서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측은 씨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원고 [화면 : 빈사무실이 흐릿하게 나옴. 자막 : 담당의사]

 

위생 관리라는 것은 병원의 원칙대로 다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건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피해자가 도의적인 부분도 재판부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원래 위자료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의적인 부분이 있으면 위자료로 물어주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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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3년전 아들의 간질 증상 때문에 모대학병원을 찾았던 김일로씨 그러나 김씨는 결국 MRSA 수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김씨 아들이 죽기 전에는 봤을 때 왜 이렇게 온 몸이 짓무르고 고름이 터지나? 피부가 왜 이렇게 약해지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나쁜 균이 감염됐다는 것은 병원균 감염이라는 소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병원에서 얘기를 안해줘서

 

기자 그러나 당시 병원측에서는 감염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망원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씨 이제는 아들이 죽은지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엊그제 일 같고 지금도 생각만 하게 되면 가슴이 미어지죠.

 

기자 41세 젊은 나이에 세아이를 두고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병원측에 대한 원망뿐이라고 합니다. 김씨는 아들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3년째 소송을 하고 있지만 병원을 상대로 MRSA감염사실을 인정받는 자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씨 [자막 : 3년전 아들이 MRSA감염으로 사망]

 

판사님이 감정을 의뢰해서 어느 대학병원에 보냈는데 그 병원에서도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옵니다. 박사들끼리 서로 아는 처지고 실책을 폭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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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MRSA7-80% 이상이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병원들은 감염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자막 : 의료전문 변호사 신현호]

 

MRSA 감염사실은 모 병원이 한 5백건, 어디에 있는 병원이 2백건 이런 식으로 통계를 보고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단 한건도 없다고 보고를 했을 정도로 MRSA 감염보고체계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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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또한 MRSA의 경우 노약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병원 의료진도 감염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 제주도 병원에서 근무한지 3년 정도 되는 간호사인데요. 아파서 입원 중에 폐결핵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기자 보통 MRSA에 감염된 의료진의 경우 흔히 결핵성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간호사 보통 의료진들이 결핵이라는 진단이 나오기 전에도 환자를 보는데 그때는 결핵진단이 안나왔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보호구나 어떤 예방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특히 하루에도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현 의료시스템에서는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익명 하체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수가 17명에서 18명 정도 되기 때문에 C형 간염을 갖고 이쓴 환자에게서 나온 주사바늘에 찔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익명 하체 저도 예전에 찔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분은 매독에 걸린 환자였는데 일단은 계속 일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그냥 씻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또한 환자들에 대한 인식부족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익명 하체 그런 것이 있으면 간호사나 담당 주치의한테 관리 좀 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자 병원측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익명 하체 [자막 : 병원관계자]

 

MRSA, 수퍼박테리아로 인한 감염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됐는지 또는 발병했는지 찾아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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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환자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병원에서 감염사실을 쉬쉬하며 방치하는 사이 정작 환자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5. 7. 7. 저녁 8KBS 2TV의 뉴스타임

 

앵커 [자막 : 속수무책 슈퍼박테리아 비상]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가 반대로 큰 병을 얻어서 오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수퍼박테리아, 웬만한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 박테리아인데요. 오히려 병원에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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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화면 : 피해자 부분]

 

전신마비로 3년째 꼼짝없이 누워지내는 ○○○. 지난 2003년 간단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가

 

[화면 : 일간신문 기사가 클로즈업되면서 척추수술의 거장제목 옆에 원고의 상반신 사진이 2-3초 가량 그대로 드러남]

 

수퍼박테리아의 일종인 MRSA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화면 : 피해자 가족 사진]

 

수술 하루전까지 대학교수로 강단에 섰던 민씨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자막 : ○○○ / MRSA감염으로 장애 2]

 

23일이나 34일 염려없다고 해서 수술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거라고 알면 누가 가겠어요? 누구든지

 

기자 [화면 : 피해자 환부와 부부]

 

당시 민씨는 피부에 차오른 고름을 빼내기 위해 몸에 호스까지 연결했습니다. 수술후 위생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민씨측 주장입니다.

 

피해자부인 [자막 : ○○○ 부인]

 

환자들이 거즈 이것을 갈아 주세요 찾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면 와서 간호사가 이렇게 보고서 거즈가 안젖어 있으면 이것은 좀 더 있다가 갈아야 해요 그러면서 안갈아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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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씨는 아들의 간질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김씨 역시 아들의 죽음이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일로 [자막 : ○○○ / MRSA감염으로 아들 사망]

 

죽기 전에는 봤을 때 왜 이렇게 온 몸이 짓무르고 고름이 터지나? 피부가 왜 이렇게 약해지나 이렇게만 알았고 그와 같은 나쁜 균이 감염됐다는 것은 병원균 감염이라는 소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병원에서 얘기를 안해줘서

 

기자 김씨는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3년째 병원과 싸우고 있지만 병원측은 수퍼박테리아 감염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익명 하체 [자막 : 병원관계자] 수퍼박테리아로 인한 감염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됐는지 또는 발병했는지 찾아내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기자 아들의 진료기록을 다른 병원에 보내 자문을 구해 봤지만 속시원히 입을 여는 의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막 : 신헌호 변호사] 대부분의 대학에는 단 한건도 없다고 보고를 했을 정도로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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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퍼박테리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통계가 없는 가운데 환자들은 수퍼박테리아의 위험에 아무런 대책없이 노출돼 있습니다. KBS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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