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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1]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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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1]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7870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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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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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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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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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78707 판결 [손해배상()] [각공2012,1242] 확정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의 아들 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인은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성실한 진료로 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 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이 약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의 아들 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 의료진이 의 통증 호소 전 이미 폐렴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 조치를 취한 점, 주치의는 의 통증 호소 부위가 가슴 아래쪽이라서 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한 것일 뿐 이것이 폐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닌 점, 에게 호흡곤란이나 가래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들이 발생한 것은 당직의가 나타난 후이고 병원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의 폐렴에 따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병원은 시설 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의료기관인 점,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 많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자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5시간 가까이 당직의나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이 통증 해소에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실시를 지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당시 야간이었던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므로, 당직의와 주치의의 사용자인 법인은 이로 말미암아 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1, 756

 

원고, 항소인

원고 1 2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동훈)

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8. 30. 선고 2009가합19593 판결

변론종결

2012. 9.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원고 1에게 600만 원, 원고 2에게 400만 원, 원고 3에게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관하여 2008. 11. 16.부터 2012.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한 각 나머지 추가 청구, 피고 2에 대한 각 추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80%, 위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70,222,610, 원고 2, 3에게 각 41,481,7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피고 2와 피고 학교법인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08. 11. 16. 당직의, 주치의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소외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독자적인 불법행위 주장으로 보아주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심에서 추가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인정되는 사실

 

(1)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8. 11. 15. 19:03경부터 계속 가슴 아래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같은 날 21:18CT 검사 처방이 나 23:50경 촬영하였는데, 그 시기까지도 계속하여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2) 망인의 주치의는 이와 함께 2008. 11. 16. 00:51경 망인의 통증에 대한 처방으로 레빈튜브를 삽입하여 회장쪽으로부터 자연 배액하기로 결정하여 그 조치에 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였다.

 

(3) 그리하여 간호사는 같은 날 00:55경 레빈튜브 삽입을 위해 당직의에게 연락하였으나, 당직의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간호사는 같은 날 02:26경 다시 당직의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치의에게도 연락하였으나 주치의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4) 망인은 같은 날 03:19경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레빈튜브 삽입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다시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연락하였으나 당직의, 주치의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다.

 

(5) 망인은 같은 날 03:31경 간호사에게 가슴 아래쪽이 너무 아파 누워있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하면서 진통제라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03:33PRN 처방(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약할 수 있도록 한 사전 처방)에 따라 망인에게 몰핀 2.5mg을 투여하였다.

 

(6) 그 후에도 당직의에게 연락되지 않아 레빈튜브 삽입이 계속 지연되자 간호사는 04:22경 주치의의 알림함으로 그 사실에 관한 보고를 보냈다.

 

(7) 망인은 04:39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사를 호출하였고, 이에 간호사가 오자 진통제를 또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간호사는 04:40PRN 처방에 따라 몰핀 5.0mg을 투여하였다.

 

(8) 당직의는 05:44경 비로소 나타나 즉시 망인을 처치실로 옮겼고, 05:50경 레빈튜브 삽입을 하였다.

 

(9) 한편 망인은 2008. 11. 15. 22:00경 원고 1에게 전화를 하여 춥고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아들인 원고 3에게 빨리 망인에게 가 보라고 연락하였으며, 위 연락을 받은 원고 3은 피고 병원을 찾아 망인이 위와 같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인정 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직의와 주치의가 2008. 11. 16. 00:55경부터 05:44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간호사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여 망인은 위 시간 동안 진통제를 2회 투여받는 외에는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0:50경 이전에 이미 망인의 폐렴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통증 호소 부위가 가슴 아래쪽이라서 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한 것일 뿐, 그 시술이 폐렴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닌 점,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연락이 되지 않던 위 시간 동안 망인은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이 특별히 대응하여야 할 폐렴의 증상이 새로 나타난 바는 없는 점, 망인에게 호흡곤란이나 가래 등 추가적 조치를 필요로 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난 것은 당직의가 나타난 이후인 05:46경부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에 관하여는 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간 동안 당직의나 주치의가 간호사의 연락을 받아 레빈튜브를 삽입하고, 망인을 진찰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에 관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할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간 동안 당직의와 주치의가 망인을 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잘못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에 관한 주장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라는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는지 여부

 

그런데 담당의사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에는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단지 담당의사가 없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서(2012. 6. 14.자 준비서면) 이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는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그와 같이 보아주기로 하여 그 당부를 살펴본다(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을 추가한 것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 과실에 기한 종래의 손해배상청구에 부가하여 이 부분 독자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로 이해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원 등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125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레빈튜브를 삽입하기로 결정하고도 2008. 11. 15. 00:55경부터 05:44경까지 그 시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위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가 레빈튜브 삽입술의 시행 또는 통증에 관한 진단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망인의 주치의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음에도 아무도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하여 망인은 PRN 처방에 의해 간호사로부터 2회에 걸쳐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 병원의 당직의와 주치의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PRN 처방은 필요한 경우 의사의 별도 처방 없이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의 처방인 점,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상 주치의가 처방하여 진통제를 투약한 경우 “by dr.”라고 표기되어 있는데(갑 제8호증 중 2008. 11. 15. 20:50의 기재 부분), 위 시간의 투약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투약기록지상 PRN 처방이 없는 주사약의 경우 처방의 입력시간이 수행시간의 앞인데 반해, PRN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의 입력시간이 수행시간과 같거나 뒤인데, 이는 위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투약한 후에 처방을 입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기 망인에 대한 진통제의 투약은 주치의의 사전 처방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 주치의가 위 시기에 망인에게 진통제를 처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상 03:33경과 04:40경 주치의의 noti함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바, 위 기록지의 다른 부분에서 의사가 확인한 경우는 notify라고 쓰고 있는 점, 2008. 11. 16. 08:30경의 기재 부분에 주치의가 3:30경부터 그 때까지의 사항을 notify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noti함으로 보냈다는 것은 주치의가 연락받을 수 있는 알림함으로 보냈다는 의미일 뿐이고, 당시에 주치의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 병원은 시설, 인력,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하여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의료기관인 점[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제3], 이러한 특성상 피고 병원에는 많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입원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환자들에 의해 자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 병원에서 5시간 가까이 당직의,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주치의가 망인에 대한 배 CT 검사와 레빈튜브 삽입을 처치한 것은 당시 망인이 호소하던 가슴 아래쪽의 통증이 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진단을 한 이상 주치의는 레빈튜브 삽입이 통증 해소에 효과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실시를 지연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그런데도 이 사건의 경우 당직의와 주치의가 어렵지 않은 시술(당직의가 나타나 망인을 처치실로 옮긴 후 레빈튜브 삽입까지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을 계획하고도 5시간 가까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원환자인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사가 진찰을 요구하고자 당직의,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였음에도 5시간 가까이 응답이 없었는바, 이는 일반인의 처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 점, 이로써 망인은 피고 병원의 입원환자였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진통제를 2회 투여받는 외에는 5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참작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성실한 진료를 한 당직의, 주치의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이로 말미암아 망인과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원고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고 병원의 불법행위가 망인의 사망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서 민법 제75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1, 2에게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아니하는데, 위 원고들이 위 시기에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2는 위와 같은 불성실한 진료를 한 당직의, 주치의(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담당교수였을 뿐이고, 망인의 주치의는 다른 의사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직의나 주치의의 사용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손해배상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당직의, 전공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망인에게 발생한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러한 불법행위로 망인과 원고 3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병원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피고 병원, 그리고 그 소속 의료진과의 관계, 망인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당한 기간과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과 원고 3의 관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400만 원, 원고 3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망인이 2008. 11. 1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위자료채권은 원고 1에게 600만 원(1,4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3에게 각 400만 원(1,400만 원 × 2/7)이 각 상속되었다.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 1에게 600만 원, 원고 2에게 400만 원, 원고 3에게 500만 원(400만 원 +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08. 11. 16.부터 피고 병원의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1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병원에 대한 각 나머지 추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각 추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병원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피고 병원에 대한 각 나머지 추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각 추가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이승엽

 

 

 

판사

 

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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