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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2]부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144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2]부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144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144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사 건

2013구합1448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4. 4.

 

주 문

 

1.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B1968. 11. 5. 군에 입대하여 1970. 4. 1.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3. 31. 의병전역한 사람으로, 1996. 4.경 협심증이 발병하여 C병원에서 1996. 4. 23.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고, 2000. 4. 22.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2007. 9. 1. 21:17경 술을 마신 후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22:35경 사망했고, D병원 의사 EB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2. 12. 27.자 의결을 거쳐 2013. 1. 15. B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환자지원법'이라 한다) 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 2013. 1. 16.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B의 기존 병력과 상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B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한다.

 

2) B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은 월남전 참전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게 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상이등급 6급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전상군경의 유족에 해당한다.

 

. 피고

 

1)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사인에 대한 의사의 확진이 없고, B이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04. 11. 19. 이후의 질병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B의 기존 병력과 상태만으로는 B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B은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게 발병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B2004. 11. 19. 이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없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전상군경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위 법적용 대상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3, 4, 6,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B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4.경 협심증이 발병하여 C병원에서 1996. 4. 23.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고, 2000. 4. 22.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1996. 4. 15.부터 2003. 7. 30.까지 이루어진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좌심실구출률(EF)41%에서 45.9%로 측정되었고, 1996. 4.경과 2000. 4. 26. 이루어진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좌측 외전관상동맥(LCX)이 근위부에서 95% 협착되어 있었다. F병원 의사 G은 세혈관의 의미있는 협착소견, 심혈관 중재시술 병력 및 중등도의 수축기능 저하 등에 비추어 B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약 35%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H병원에서는 2000. 7. 11. 중증도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2012. 11. 2. 고엽제후유증으로 판단했다(이는 고엽제환자지원법상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 당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고엽제환자지원법이 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면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되는 것으로, 적극적인 치료에 의해 증상의 정도와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로 호전될 수는 없다. 그런데 B2004. 11. 19. 병원 진료를 받은 이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지 않았다.

 

B2007. 9. 1. 21:17경 술을 마신 후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22:35경 사망했다.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H병원에서는 2012. 11. 2.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검진했다.

 

3) 위와 같은 사정 및 B의 사망 경위나 사망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B이 외력에 의한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B이 위와 같이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허혈성 심장질환 외의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보이는 점, B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환자지원법의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으로써 유족의 등록이 허용된 2012. 1. 17.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에 원고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2004. 11. 20. 이후 사망할 때까지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B의 사망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B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엽제환자지원법 제8조 제1항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위 법의 적용대상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전범식

 

 

 

판사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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