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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6]광주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7나586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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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6]광주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75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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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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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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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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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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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75860 판결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1. ○○ (○○○○○○-○○○○○○○)

 

2. ○○ (○○○○○○-○○○○○○○)

 

3. ○○ (○○○○○○-○○○○○○○)

 

원고들 주소 광주 광산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한상종

피고, 피항소인

○○○○○○

 

전주시 덕진구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2201 판결

변론종결

2009. 1. 7.

판결선고

2009. 2. 4.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에게 27,658,844, 원고 임○○에게 26,458,844,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 ○○에게 각 금 90,000,000, 원고 김○○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기초사실

 

(1) 망 김○○(이하 망인라 한다)는 전○○○○ ○○○○ 2학년 학생으로서 2004. 9. 16. 18:30경 학교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 의사로부터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를 권유받고 같은 날 21:05경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다.

 

(2)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같은 날 18:30경 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복부를 맞은 후 양측 옆구리 통증, 흉부 불쾌감, 심장 부근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흉복부좌상으로 추정진단을 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다.

 

(3) 망인은 2004. 9. 17. 03:30경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퇴원을 원하면서 수액 보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35경 망인에게 항세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을 처방하면서 퇴원수속을 하도록 하였으며, 망인은 같은 날 09:4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4) 망인은 피고 병원을 퇴원 후에도 위 통증이 계속되자 집 근처 약국에서 근육진통제인 엠피스라는 약을 구입하여 피고 병원에서 처방한 약과 함께 복용하였으나, 2004. 9. 18. 18:00경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었고, 함께 거주하는 장○○이 이를 발견하고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8:30경 피고 병원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5)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이미 사망한 채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음에도 망인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등을 실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시신에서 심낭내 출혈(1026gm), 우측 관상동맥 기시부의 박리 등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밝혀졌다.

 

(6) 관련 의학지식

 

대동맥박리(大動脈剝離, Aortic Dissection)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인데, 이는 내막, 중막, 외막의 3층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면 높은 대동맥 압력으로 인해 대동맥의 중막이 장축으로(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면서 대동맥이 진성 내강(true lumen,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과 가성 내강(false lumen, 박리로 인해 분리되어 새로이 생긴 공간)으로 분리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대동백 박리가 시작된지 14일 이내의 상태를 급성 대동맥 박리라고 하고, 14일 이상 경과한 상태를 만성 대동맥 박리라 한다.

 

대동맥발리의 발생원인은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대동맥벽에 가하는 압력을 높이는 인자들과 약화시킬수 있는 인자들에 의해 대동맥벽이 손상을 받아 대동맥벽 중층에 혈류가 유입되어 박리가 진행하게 된다. 대동맥벽에 압력을 가할수 있는 인자로 1) 고혈압, 2) 임신 등에 의한 혈액량 증가, 3) 외상 등이 있고, 대동맥벽을 약화시킬수 있는 인자로는 1) 결체조직질환(마판 증후군, 터너 증후군), 2) 대동맥염, 3) 대동맥류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동맥경화증, 이엽성 대동맥판막, 외인성 대동맥손상 등이 대동맥 박리를 유발할 수 있다.

 

대동맥박리의 분류는 수술의 필요 여부와 관련하여 Stanford 분류가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A형은 상행대동맥 침범을 동반한 경우이고, B형은 상행대동맥 침범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이며, 통상 A형은 수술에 의한 치료를 요하고, B형은 내과적 치료를 한다.

 

대동맥박리의 증상은 갑작스런 극심한 흉통이 특징적인 것이고, 저혈량성 쇼크(shock), 빈맥, 고혈압에 이은 저혈압, 심낭압전증후군 등이 그 징후로 나타난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고, 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으로 정확한 진단 및 박리의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단순 흉부방사선 촬영에서 상부 종격동의 확장 소견이나 혈흉 등의 소견이 보일 수 있다.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초음파검사나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히 전산화단층촬영(CT)을 통하여 쉽게(90 내지 100%)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대동맥박리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A형의 경우 반드시 응급수술을 하여야 하고,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환자의 약 80%가 사망하며, 급성 쇼크의 증세를 보일 경우에도 진단과 동시에 신속히 수술을 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경우는 통증완화와 함께 수술이나 내과적 치료를 한다.

 

A형 대동맥 박리 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조기사망률은 10% 정도이고,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70-90%, 10년 생존율이 55-6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마판증후군(Marfan Syndrome)

 

마판증후군은 선천적으로 대동맥의 중층이 약하거나 발달이 되지 않은 질환으로 체세포우성으로 유전되는 결체조직질환이다.

 

마판증후군의 증상으로는 근골격계의 이상, 심혈관계의 이상, 안구수정체의 탈출증, 고도의 근시 등이 있는데, 근골격계의 이상의 가장 큰 특징은 마르고 키가 매우 크면서 몸에 비해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며, 좁고 긴 얼굴, 거미처럼 매우 가늘고 긴 손가락과 발가락,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는 병), 흉곽 기형(새가슴 또는 오목가슴), 평발 등도 흔히 볼 수 있고, 심혈관계 이상으로는 승모판막탈출증,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대동맥확장에 의한 대동맥류 그리고 대동맥박리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마판증후군 환자의 75-80%가 상행대동맥을 포함한 대동맥류의 증상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환자군에서 대동맥박리증의 발병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고, 마판증후군 자체가 대동맥박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망인은 신장 192, 체중 72으로 마판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큰 키, 거미손, 새가슴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8) 원고 김○○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임○○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김○○의 망인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 1심 증인 장○○의 증언, 1심의 전○○○○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심의 대한○○○○장 및 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심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2013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은 대동맥박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마판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큰 키, 거미손, 새가슴 등의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점,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복부를 맞은 후 양측 옆구리 통증, 흉부 불쾌감, 심장 부근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망인의 신체적 특징 및 증상에 비추어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히 검사를 하여 이를 진단하여야 하고, 전산화단층촬영(CT)을 통하여 이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점, A형의 대동맥박리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응급수술을 하여야 하고,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환자의 약 80%가 사망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초음파검사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대동맥박리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에 대하여 흉복부좌상으로 추정진단을 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망인의 상태를 관찰만 하다가, 대동맥박리와 상관없는 항세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만을 처방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한 점, 망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에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대동맥박리를 염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신속히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를 하여 대동맥박리를 진단한 다음 응급수술을 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대동맥박리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망인에게 그 진단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음에도 망인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거부하고,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더 이상 검사를 못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망인에게 그 진단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3(경과일지)의 기재{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중 ‘Esophagus or E-G junction injury, aortic dissection 가능성 설명하고, evaluation(CT, GFS) 권유하였으나 환자 거부하고 퇴원 원하여 증상 악화시 다시 내원할 것을 설명하고 퇴원함. OPD F/U 설명함(GS, IM) R3 ○○이라는 부분은 그 기재된 위치, 기재 형식과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행대동맥박리 환자의 40~50%는 수술적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급성 질환으로 대동맥박리로 진단되면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대동맥박리와 상관 없는 항세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만을 처방하였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대동맥박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망인이 검사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퇴원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2004. 9. 17.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임○○이 나중에 인위적으로 추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의심하였다면 위 질환의 신속한 진단 및 그에 따른 응급수술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대동맥박리의 진단에 필요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망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여 망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정밀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필요한 검사를 거부한 채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더 이상 검사를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이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서울○○○○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자를 설득하여야 하며, 환자가 정밀검사 없이 퇴원하여서는 안 되고, 환자가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자퇴동의서를 받아 상급병원이나 타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5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대한○○○○회장, 전주○○병원장,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에게 마판증후군이 있었고, 마판증후군은 대동맥박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점, A형 대동맥 박리 환자의 수술 후 조기사망률이 10% 정도이고,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70-90%, 10년 생존율이 55-65% 인 점, 망인이 피고 병원을 내원하기 전에 전주○○병원의 의사로부터 흉부외과적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고 병원에 입원 중 피고 병원으로부터 흉부외과적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한 점, 망인이 피고 병원을 퇴원한 다음날까지도 계속하여 흉부의 통증을 느꼈으면 즉시 피고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갔어야 함에도 가지 아니하고 집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근육진통제나 피고 병원이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하다가 결국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소득

 

망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7,294,220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3. 11. 12.

 

연령 : 사고 당시 20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4. 9. 17.까지(이 법원의 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행대동맥박리의 수술 후에도 하행대동맥에 남아있는 병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하행대동맥의 내경이 증가하여 대동맥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점, 상행대동맥박리의 수술 후 장기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이 약 70-90%, 10년 생존율이 약 55-65% 정도인 점, 망인의 경우 마판증후군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동맥박리가 대동맥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크다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생존할 확률이 약 50%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망인의 여명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4. 9. 17.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일용노동 노임은 52,565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가동연한2014. 9. 17.까지,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 1심 및 이 법원의 대○○○○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6. 9. 18.부터 2014. 9. 17.까지 96개월

 

52,565×22××74.3161(= 97.145122.8290)57,294,220

 

. 장례비

 

원고 김○○가 지출한 3,000,000(다툼 없음)

 

.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40%(1.의 다. 참조)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57,294,220(일실수입)×40/10022,917,688

 

원고 김○○의 재산상 손해 3,000,000(장례비)×40/1001,200,000

 

. 위자료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망인 : 20,000,000

 

원고 김○○, ○○ : 5,000,000

 

원고 김○○ : 2,000,000

 

. 상속

 

상속대상금액 : 합계 42,917,688(= 망인의 재산상 손해 22,917,688망인의 위자료 20,000,000)

 

상속인 : 원고 김○○, ○○

 

계산

 

원고 김○○, ○○ : 21,458,844(= 42,917,688×1/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27,658,844(=장례비 1,200,000상속분 21,458,844위자료 5,000,000), 원고 임○○에게 26,458,844(=상속분 21,458,844위자료 5,000,000), 원고 김○○에게 2,000,000(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9. 18.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4.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방진

 

 

 

판사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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