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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7]울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4가합1772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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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37]울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4가합1772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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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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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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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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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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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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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4가합17721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4가합17721 손해배상()

원고

1. A

 

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피고

학교법인 C학원

 

서울

 

대표자 이사장 이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영림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권A에게 79,275,423, 원고 서B에게 77,275,423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권A에게 287,902.20, 원고 서B에게 272,198,24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권00(1991. 9. 17.,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망인을 치료하였던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C대학교 000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2014. 5. 6.경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4. 5. 6. 4:1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하여 뇌손상을 입고, 같은 날 5:0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피고 병원은 2014. 5. 6. 5:41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1차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고 한다)12(= 개안 1+ 운동 6+ 언어 5)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등이 관찰되고, 전두부의 경막상 출혈은 8mm 정도의 두께이며, 전두동, 접형동, 사골동 내에 출혈이 관찰되었다. 다만 뇌압상승 및 뇌압박의 소견은 없어 수술 적응증은 되지 않는 양이었다.

 

3) 피고 병원은 2014. 5. 6. 6:36경 구토 및 발작 증세를 보이는 망인의 기도 관리를 위하여 기관 삽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발작이 일어날 경우 뇌출혈 및 뇌부종1)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면진정 치료를 시행하였다.

 

4)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수면진정 치료를 함으로써 의식 변화 등의 신경학적 진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망인의 뇌출혈 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 5. 6. 13:44경 뇌 CT 촬영(2차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전두엽의 뇌경막상 출혈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기저수조에 처음보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양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2014. 5. 7.경부터 2014. 5. 13.경까지의 치료 경과

 

1) 피고 병원은 2014. 5. 7. 4:29경 망인에게 뇌부종을 완화하기 위한 글리세린(10%, 500ml 11회 정주), 라식스(20mg/2ml 11회 정주)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2) 망인은 2014. 5. 7. 14:08경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3) 피고 병원은 망인의 GCS, 활력징후, 동공 크기를 매일 측정하였는데, 2014. 5. 7. 활력징후는 혈압 110/44mmHg, 체온 38.6, 맥박 141/, 호흡 16/분였다.

 

4) 망인은 2014. 5. 7. 2:30경 맥박이 150/분의 빈맥이었는데, 2014. 5. 9. 15:50경에는 48/분의 서맥1)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5) 피고 병원은 망인의 고열에 대하여는 혈액검사, 배양검사 등을, 발열에 대하여는 쿨링패드를 각 적용하였으나, 빈맥과 서맥은 경과를 관찰하는 것에 그쳤다.

 

6) 망인은 2014. 5. 9. 동공 크기가 오른쪽 3mm, 왼쪽 5mm로 좌우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원인, 치료방법,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7) 피고 병원은 2014. 5. 13. 망인의 뇌 CT 촬영(3차 촬영)을 하였는데, 이전에 비해 외상성뇌출혈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좌측 전두부에 기뇌증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2014. 5. 14.경부터 2014. 5. 19.경까지의 치료 경과

 

1) 2014. 5. 17. 9:01경 망인의 코에서 끈적한 피색깔의 삼출물이 나오고, 빈맥(120~125/), 저산소 상태(산소포화도 90~93%)가 측정된 것과 관련하여, 2014. 5. 19. 이비인후과에서 뇌척수액 누출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이비인후과에서 협진하기로 하였을 뿐 다른 특별한 추가 치료는 없었다.

 

2) 피고 병원은 2014. 5. 17. 및 같은 달 19일 망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예후, 치료방법 및 치료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한 바가 없다.

 

3) 피고 병원은 이 기간에 망인의 GCS, 활력징후, 동공 크기를 매일 측정하였으나, CT 촬영은 하지 않았다.

 

. 2014. 5. 20.경부터 2014. 5. 22.경까지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4. 5. 20. 9:01경 동공 크기가 정상이었으나 같은 날 14:55경 동공 크기가 심하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혈압과 빈혈 증상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갑작스런 뇌부종으로 인한 이상 증상이다.

 

2) 동공 크기가 심하게 확대되자 뇌 CT 촬영(4차 촬영)을 하였는데, 심각한 뇌부종으로 뇌피질부의 고랑이 관찰되지 않고, 뇌관류가 되지 않는 등 뇌사 상태로 추정 되었다. 결국 망인은 2014. 5. 20. 15:25경 뇌부종 증가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5. 24. 9:00경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뇌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을 즉시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2014. 5. 6.경이 아닌 2014. 5. 8.경부터 뇌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을 투약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즉시 투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은 2014. 5. 7.경부터 뇌부종 완화를 위한 약물인 글리세린, 라식스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경과관찰의무 소홀 및 응급 감압 개두술 미실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은 망인이 두부외상으로 뇌부종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경과를 자세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망인을 수면 상태로 유도해 놓은 채 활력징후 측정을 소홀히 하고, CT 촬영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뇌압감시 모니터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고체온, 고혈압, 동공 크기 차이, 서맥, 뇌척수액 누출 등과 같은 전형적인 뇌부종으로 두개강내압상승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응급 감압 개두술을 실시하지 않았다.

 

2) 활력징후 측정 소홀 및 뇌압감시 모니터 미실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병원은 2014. 5. 7.경부터 2014. 5. 19.경까지 망인의 활력징후, 동공 크기, GCS 등을 매일 측정한 점, 통상적으로 GCS8점 이상인 환자에게는 두개강내압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고, 현재 한국의 현실은 임상에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는 경우 뇌압감시 장치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점,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GCS12점으로 망인에 대한 보존적 치료는 적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복적 뇌 CT 촬영 및 응급 감압 개두술 미실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반복적인 뇌 CT 촬영을 통한 망인의 뇌기능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뇌부종이 악화된 상태를 발견하고 수술적 치료방법인 감압 개두술 등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병원은 2014. 5. 6.부터 망인에게 수면진정 치료를 시행했는데, 진정제 사용은 환자의 신경학적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긴밀한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점, 추적 검사에 의하여 두개강 내 변화된 병소를 일찍 발견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T 촬영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맥과 동공 변화는 두개강내압의 급속한 상승으로 뇌탈출 징후를 암시하는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이와 같은 서맥과 동공 변화가 감지된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5. 9.경까지 즉시 뇌 CT를 촬영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4. 5. 13. 실시한 뇌 CT 촬영(3차 촬영)의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뇌 전체의 부종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 병원이 2014. 5. 7.경 혹은 2014. 5. 13.경 망인의 뇌탈출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감압 개두술 등을 시행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뇌부종 악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감압 개두술 등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 병원은 2014. 5. 7.경 및 같은 달 13일경 나타난 망인의 뇌부종 악화 증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망인의 뇌탈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감압 개두술 등의 수술적 치료방법을 시행할 시기를 놓쳤다.

 

망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4. 5. 6.경에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4. 5. 20.경 상태가 악화되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최초의 두부손상 부위와 뇌부종 발생 부위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두부외상으로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뇌부종 악화로 두개강내압이 상승하여 뇌사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뇌부종이나 뇌손상 등과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더욱이 망인은 2014. 5. 6.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수면진정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해행위를 하는 등 망인의 사망에 피고 병원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책임의 제한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1991. 9. 17.

 

) 사망일 및 기산일: 2014. 5. 24. 2016. 3. 1.(망인은 2010. 3. 2.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입학하여 2011. 5. 24.부터 2013. 2. 23.까지 군복무를 마친 후 사고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16. 3. 1.부터는 적어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2016. 3. 1.부터 일실수입을 기산하기로 한다)

 

) 직업 및 월 수입액: 도시일용노동자, 1,851,652(= 84,1663) x 22)

 

) 가동연한: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1. 9. 16.

 

) 생계비 공제: 수입액의 1/3

 

2) 계산

 

위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기초로 가동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기왕 치료비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권A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악결과로 19,491,670(= 본인 부담 10,704,080+ 보험 청구 8,787,590)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다만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고, 손해 발생에 책임제한을 하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책임제한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501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원고 권A의 기왕 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 포함)19,491,670원이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원고 권A의 피고에 대한 기왕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7,796,668(= 19,491,670x 피고의 책임비율 40%)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권A을 대위하여 취득한 보험급여액 8,787,59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 권A이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기왕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장례비

 

원고 권A이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책임 범위는 책임비율에 따른 2,000,000(= 5,000,000x 피고의 책임비율 40%)이다.

 

. 위자료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하여 20,000,000,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134,550,846[= 일실수입 114,550,846(= 286.77,115x 피고의 책임비율 40%) + 위자료 20,000,000]

 

2) 상속인 및 지분: 원고들, 1/2

 

3) 계산: 67,275,423(= 상속대상 금액 134,550,846x 1/2)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권A에게 79,275,423(= 상속금액 67,275,423+ 장례비 2,000,000+ 기왕 치료비 0+ 위자료 10,000,000), 원고 서B에게 77,275,423(= 상속금액 67,275,423+ 위자료 10,000,000)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4.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경근

 

 

 

판사

 

김성은

 

 

 

판사

 

최민혜

 

1) 뇌부종이란 뇌 조직 내에 수분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두부외상에 따른 대표적인 뇌부종은 '혈관인성 부종''세포독성 부종'의 두 가지가 있다.

 

2)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맥박이 느려지는 현상

 

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동자 1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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