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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4]청주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964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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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4]청주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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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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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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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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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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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964 판결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 (6*****-2******)

 

청주시 흥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조성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명화16

 

송달장소 청주시 상당구 내덕1657-3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이웅재

변론종결

2009. 1. 15.

판결선고

2009. 2. 12.

 

주 문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소외 망 윤○○은 소외 주식회사 △△△관리 소속근로자로서, 2006. 1. 20.경부터청주□□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2007. 4. 14.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귀가한 후 그 날 저녁 22:00경 안방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 2.경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조경작업관련 업무, 야근 및 휴일근무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의 심한 질책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인정 사실

 

(1) ○○의 업무 등

 

()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방화관리, 입주민들의 민원관리, 관리사무소 직원들(망인을 포함하여 총 21)의 관리,각종 서류결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안 작성, 반상회 건의사항 심의 및 작업방안 작성,용역업체 및 협력업체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대상물의 파악업무 및 하자시설물에 대한 우선 보수시설물 파악업무, 하자보수 관련 회의 주관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정기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경교육 등을받았다.

 

() 망인은 통상 오전 09: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40분 이내로 직원조회를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순찰을 하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오전까지 결재업무를 하고 13:00까지 점심식사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담당직원과 함께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하자보수대상물 조사를 하고,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 조사된대상물에 대한 도면확인 및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단지 내 청결 여부 파악을 위해 경비실 순찰을 실시한 뒤 18:00경에 퇴근하였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규 아파트였기 때문에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많은 양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사망일 직전인 2007. 4. 9. 01:00경 및 같은 달 12.23:00경까지 퇴근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시설물 보완·보수 등에 관한 동대표회의를 진행하였고, 위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사이에 잦은 마찰을 빚었다.

 

또한 망인은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와도 잦은 마찰이있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는 1주일에 12번 하자보수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용 건 약 4,000, 공용 건 약 800건의 하자처리를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하자처리 문제 등으로 민원을 처리하느라 어려움이 많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망인은 2007. 4. 10.에는 퇴근 후인 18:30부터 20:30까지 충북대학교에서조경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경교육을 받았고, 사망 당일인 같은 달 14.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작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08:40경 출근하였다가 17:30경 퇴근하였다.

 

() 망인은 재해 당일 망인의 집에서 딸기 5개 정도를 먹고 22:00경 안방으로들어가 약 1530분 정도 경과된 후 , !, 크르렁!’ 등 큰 소리를 내고 숨을 가쁘게몰아쉬며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진단받았다.위 병원의 의사인 소외 ▽▽▽ 작성의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딸기에 의한 기도폐쇄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사 ◉◉◉ 작성의 부검감정서에는 완전 기도폐쇄가있을 경우 호흡이 어려워 비교적 커다란 소리를 내기 어려우므로 완전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나 심장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에 따라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하는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충북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도착 당시 사망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의 건강

 

() 망인은 2006. 6. 8.@@내과의원에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받고, 그때부터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하였고, 또한 망인은 무릎 십자인대파열 때문에 신체장애 4등급으로 등록되었다.

 

() 망인은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는 담배와 술을 끊은 상태였고, 사망 당시의신장은 약 170, 몸무게는 약 78정도였다.

 

(3) 의학적 견해

 

() 충북대학교병원의 의사인 소외 ▽▽▽, 망인의 기도 내에 음식물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체검안서상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사인이 딸기에 의한 기도폐쇄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 망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의사 ◉◉◉, 통상적으로 부검 소견상 기도 내에 음식물이 있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과정이나 사망 후에도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 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는 것을 확실히 목격한 사람이 있거나, 단단한 고형물의 음식물이 완전히 기도를 막고 있지 않는 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경우 사망력 및 부검소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장비대및 관상동맥경화 등의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이러한질병은 과로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피고 자문의 오00, 부검소견상 급성심근경색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고,급성심장사에 처하면서 의식 소실상태에서 흡인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며, 업무상 과로로 인한 압박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피고 자문의 홍00, 망인은 심비대를 동반하는 고혈압 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돌연사한 환자로서, 부검 소견상 급성 심근 경색증에 의한 사망이 확인되었고, 급격한 직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 피고 자문의 김00, 망인의 직접사인은 관상동맥질환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서, 심근경색은 그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고, 다만 업무와관련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근경색의 발병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급격히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업무관련성 불인정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이△△ 및 조교수 유△△, 우선119 구급대에 의한 심폐소생술 또는 운반을 고려한다면 사망 원인과는 무관한 기도 내의 역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딸기에 의한 기도폐쇄(추정)’라는 진단에 동의할 수 없고, 나아가 망인의 경우 기왕증인 고혈압과 부검감정서의심장동맥의 죽상동맥경화의 소견을 고려한다면 심장동맥의 경화에 의한 심장비대 발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급성심장사로 추정을 하는 것이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감정인 한국배상의학회의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망인의 사인

 

우선 망인의 사인이 기도폐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딸기에 의한 기도폐쇄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완전 기도폐쇄가 있을 경우 호흡이 어려워 비교적 커다란 소리를 내기 어려운 점,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심장동맥병에서 전구증상(前驅症狀)의 양상으로 구토 등 소화불량 증상처럼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위 기도폐쇄를 직접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나 심장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에 따라 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하는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는바, 이에 의할 때 일응 망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있다.

 

그러나, 통상 부검 등을 통하여 어느 것이 정확한 사인인지를 규명하여야 할것이나 그렇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황 정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의사 ◉◉◉가 사망력 및 부검소견을 가지고 판단한 바에 따르면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장비대 및 관상동맥경화 등의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추정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이△△ 등은 사망원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뒤에도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기왕증인 고혈압과 부검감정서의 심장동맥의 죽상동맥경화의 소견을 고려한다면 심장동맥의 경화에 의한 심장비대 발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급성심장사의 추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피고 자문의 의사들도 모두 일치하여 망인의 사인을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실상 판단하고 있는 점, 망인의 경우 기존에 고혈압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안방에서 , !,크르렁!’ 등 큰 소리를 내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업무상 재해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16873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256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 자체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면 할 수 있는 정도이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입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규 아파트였기 때문에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대상물의 파악 및 하자시설물에 대한 우선 보수시설물 파악, 하자보수 관련 회의 주관 등 수많은 추가적 업무들을 수행하여야만 했고, 그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경교육 등을 틈틈이받아 매우 고되고 힘든 근무생활을 하였고, 근무시간도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 정도였으며, 위와 같은 추가적 업무들을 수행하느라 휴일근무 및 늦은 시간까지의 야근을 자주 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의 잦은 마찰,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망인이 위와 같은 고혈압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약물 치료를받았던 점, 망인이 휴일근무 후 퇴근하여 자택에서 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사망한 점,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장질환에서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였거나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질병인고혈압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와 심장질환 또는 그에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수용

 

 

 

판사

 

하태헌

 

 

 

판사

 

황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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