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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8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9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8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8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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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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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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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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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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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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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844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4.2.1.(195),251]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을 사망원인, 연장근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을 사망원인, 연장근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 민사소송법 제20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26[입증책임]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 민사소송법 제20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26[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5037 판결(1990, 242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722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1998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3303 판결(1998, 152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13287 판결(1999, 14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16459 판결(1999, 106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233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13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618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4164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숙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17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엄태종(이하 '망인'이라 한다)1999. 11. 9. 반도체장비의 제조, 개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윈테크(이하 '윈테크'라 한다)의 창립사원으로 입사하여 기술팀 대리로 재직하던 중에, 2000. 11. 29. 02:20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실, 망인의 약정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인데 망인은 윈테크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현대전자 주식회사(이하 '현대전자'라 한다) 청주반도체공장에서 23명이 한 조가 되어 반도체장비의 개조·개선·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개조, 개선대상인 반도체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기구를 스케치한 후 윈테크의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다음, 판금·가공업체에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품을 납품받아 이를 반도체공장에 설치하고 시험하는 일이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공정이 세밀하여 사소한 이상동작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더욱이 망인은 2000. 11. 10.경 실수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윈테크에 7,500,000원 정도의 손실을 입힌 일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실,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반도체공장의 현장장비 상황에 따라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사망하기 전날에도 현대전자에서 22:25에 퇴근할 정도로 연장근로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하기 3일 전 일요일인 1999. 11. 26.에도 출근하여 현대전자에서 19:00에 퇴근하는 등 휴일에도 근무하곤 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9일간은 계속 근무한 사실, 망인은 평소 현대전자에서 업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윈테크의 사무실로 돌아와 일을 더 하거나 심지어 퇴근한 이후에도 집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등 회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퇴근한 이후 자녀들에게 안마를 하여 달라고 할 정도로 피로를 호소하여 왔던 사실,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고 중등도 정도의 비만 상태에 있었는데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던 사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망인을 최초 진료한 충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김용석은 망인의 사인을 돌연사로 진단하였고, 사인에 대한 의견조회회신에서는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던 것으로 볼 때 급성 심인성 쇼크사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원인으로는 급성 심부전증이나 급성 심근질환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김옥년은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질환에 의한 심부전증으로 추정한 사실, 망인과 같이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거나 특이한 증상이 없던 사람이 수면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하고, 돌연사의 대부분은 심장이 원인이므로 의학적으로 급성심장사라 하며, 급성심장사는 일반적으로 질병 자체나 질병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상동맥질환이나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장애,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심장질환이 주요한 원인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 없이도 급사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고, 과도한 신체활동 중이거나 후에 급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발병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돌연사(급성심장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망인이 평소 약정 근로시간보다 3 ~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망하기 전날에도 22:25경에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여 왔고, 업무 특성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데다가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손실을 입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 유발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은 평소 특별한 질병이나 지병이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요인이 가공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윈테크에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요지는, 의사 김용석과 김옥년의 의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심장에 이상'이 생긴 돌연사(급성심장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한 급성심장사는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장질환이 주요한 원인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 없이도 급사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고 과도한 신체활동 중이나 후에 급사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급성심장사 유발의 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그 판시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한다는 것인바, 망인의 사망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급성심장사라는 원심의 전제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급성심장사가 망인의 업무과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업무과중이란 망인이 1999. 11. 9. 윈테크에 입사한 이래 2000. 11. 29. 사망할 때까지 반도체장비 개조·개선·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았고, 사망 전날에는 22:25에 퇴근하는 등 연장근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러 퇴근 후에도 집에서 회사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일요일인 2000. 11. 26.에도 출근하는 등 사망하기 전 9일간은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윈테크에 입사하기 전에도 동일한 전문기술분야에서 45년 정도 근무하였고 윈테크에 입사한 이후로도 사망시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으며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바도 없었고, 사망 직전 무렵인 2000. 11. 24.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정상 퇴근시간 전후인 17:30부터 19:25 사이에 퇴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근무기간, 나이(사망 당시 29)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연장근무를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원심은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위로서, 평소 심장에 이상이 없던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급사에 이른 것으로 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곧바로(심장질환의 유발 없이) 급사의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본 것인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이상이 없던 사람에게 급사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심장질환이 새롭게 유발될 수 있는지, 혹은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곧바로 급사에 이를 수 있는지, 설사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정도의 연장근무만으로 심장질환이나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이 점이 심리 규명되어야 할 것이고, 원심의 취지를 최대한 선해하여 망인이 이미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중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켜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체였다는 것인 데다가 망인의 사후에 부검도 하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 망인이 기왕에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부담은 감수했어야 할 것이다).

 

무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16459 판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망인의 사망원인, 연장근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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