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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85]서울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1구447 제1특별부판결
- 작성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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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85]서울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1구447 제1특별부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1구447 제1특별부판결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고집1982(특별편),1] 확정
판시사항
공무인 출장용무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판결요지
영광군 교육청서무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소외 망인이 영광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광주시소재 광주고등법원에 망 소외 2와 함께 1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지에 가서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병가허가를 받아 광주시에 있는 집에 와있던 같은 교육청소속 장학사인 소외 3에게 연락하여 세사람이 함께 위 법원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간이음식점에서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가던중 사망했다면 그가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3439호) 제45조
원 고
원고
피 고
총무처장관
주 문
피고가 1981. 3. 12.자로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망 소외 1이 영광군 교육청 서무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방행정주사로서 상사의 명에 따라 1981. 1. 13. 광주고등법원에 출장하여 원심공동원고 1 외 2인과 피고 영광군 교육장간의 광주고등법원 76구54 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증명서를 부여받은 뒤 광주시 동구 궁동에 있는 (명칭 생략)식당에서 점심으로 복탕을 먹다가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1981. 2. 2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소정의 순직부조금을 청구하였던바, 피고가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1. 3. 12.자로 위 소외 망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하는 결정을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이 출장하지 않았더라면 광주에까지 가서 점심을 먹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망인이 점심을 먹은 (명칭 생략)식당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식당으로서 위 소외 망인이 점심으로 먹은 복탕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중화된 음식물이므로 위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망인이 출장임무를 수행하던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출장용무와 관계없이 사사로운 일을 하거나 무허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중독을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위 소외 망인의 사망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외관상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5 각 호증(을 제3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은 것),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을 제4호증의 2는 갑 제6호증의 4, 5와, 을 제4호증의 3 및 4는 갑 제6호증의 6 및 8과 각각 같은 것),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이 영광군 교육청소속 지방보건기원인 망 소외 2와 함께 1981. 1. 13. 하루동안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로 거마임 금 1,320원, 현지교통비 1일분 금 1,900원, 식비 1일분 금 3,000원등 합계 금 6,220원중 금 3,000원을 지급받아 가지고 영광군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광주시로 가서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12:10경 병가허가를 받고 광주시에 있는 집에 와있던 영광군 교육청소속 장학사인 소외 3에게 연락을 하여 세사람이 함께 소외 4가 경영하는 간이음식점인 위 (명칭 생략)식당(광주고등법원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곳)에서 12:30경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광주시내에 있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가던중 13:20경 식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39. 1. 12.생으로 평소에 건강하였던 사실, 원고 및 소외 5, 6, 7, 8 등이 위 소외 망인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및 자녀들(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9조 소정의 급여를 받을 제1순위의 유족)로서 원고를 유족의 대표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조)로 선정하여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유족의 대표자로서 1981. 2. 13. 위 소외 망인이 소속하였던 연금취급기관의 장인 영광군 교육장의 확인을 얻어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순직부조금을 청구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제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증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위 소외 망인의 사망시간에 관한 기재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망인이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위 소외 망인의 경우는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준
판사
김대진
판사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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