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85]서울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1구447 제1특별부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85]서울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1447 1특별부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1447 1특별부판결 [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고집1982(특별편),1] 확정

 

 

 

 

판시사항

 

 

공무인 출장용무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

 

 

판결요지

 

 

영광군 교육청서무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소외 망인이 영광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광주시소재 광주고등법원에 망 소외 2와 함께 1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지에 가서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병가허가를 받아 광주시에 있는 집에 와있던 같은 교육청소속 장학사인 소외 3에게 연락하여 세사람이 함께 위 법원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간이음식점에서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가던중 사망했다면 그가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3439) 45

 

원 고

원고

피 고

총무처장관

 

주 문

 

피고가 1981. 3. 12.자로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망 소외 1이 영광군 교육청 서무계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방행정주사로서 상사의 명에 따라 1981. 1. 13. 광주고등법원에 출장하여 원심공동원고 1 2인과 피고 영광군 교육장간의 광주고등법원 7654 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증명서를 부여받은 뒤 광주시 동구 궁동에 있는 (명칭 생략)식당에서 점심으로 복탕을 먹다가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1981. 2. 28.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이라고 한다) 45조 소정의 순직부조금을 청구하였던바, 피고가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1. 3. 12.자로 위 소외 망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순직부조금청구를 부결하는 결정을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이 출장하지 않았더라면 광주에까지 가서 점심을 먹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망인이 점심을 먹은 (명칭 생략)식당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식당으로서 위 소외 망인이 점심으로 먹은 복탕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중화된 음식물이므로 위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망인이 출장임무를 수행하던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출장용무와 관계없이 사사로운 일을 하거나 무허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중독을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위 소외 망인의 사망과 출장용무 사이에는 외관상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5 각 호증(을 제3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은 것),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을 제4호증의 2는 갑 제6호증의 4, 5, 을 제4호증의 3 4는 갑 제6호증의 6 8과 각각 같은 것),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이 영광군 교육청소속 지방보건기원인 망 소외 2와 함께 1981. 1. 13. 하루동안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비로 거마임 금 1,320, 현지교통비 1일분 금 1,900, 식비 1일분 금 3,000원등 합계 금 6,220원중 금 3,000원을 지급받아 가지고 영광군에서 47.9키로미터 떨어진 광주시로 가서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출장용무를 마친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12:10경 병가허가를 받고 광주시에 있는 집에 와있던 영광군 교육청소속 장학사인 소외 3에게 연락을 하여 세사람이 함께 소외 4가 경영하는 간이음식점인 위 (명칭 생략)식당(광주고등법원에서 약 900미터 떨어진 곳)에서 12:30경 복탕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광주시내에 있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가던중 13:20경 식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39. 1. 12.생으로 평소에 건강하였던 사실, 원고 및 소외 5, 6, 7, 8 등이 위 소외 망인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및 자녀들( 법 제2조 제1항 제2, 8, 9조 소정의 급여를 받을 제1순위의 유족)로서 원고를 유족의 대표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로 선정하여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유족의 대표자로서 1981. 2. 13. 위 소외 망인이 소속하였던 연금취급기관의 장인 영광군 교육장의 확인을 얻어 위 1. 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순직부조금을 청구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증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위 소외 망인의 사망시간에 관한 기재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망인이 수행하던 공무인 출장용무와 그의 사망원인인 식중독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위 소외 망인의 경우는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대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준

 

 

 

판사

 

김대진

 

 

 

판사

 

임창원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