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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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1]부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가합7843 판결
- 작성일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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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1]부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가합784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가합784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원고 | 1. 이○○ 2. 이○○ 3. 이○○ 원고들 주소 부산 부산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강○○ |
변론종결 | 2011. 7. 7. |
판결선고 | 2011. 8.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 이○○에게 각 27,046,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1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 이○○에게 각 151,091,049원, 원고 이○○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7. 7. 21.생으로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7.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친 다음, 2007. 8. 24.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에 배치되어 81mm 고폭탄 탄약수로 복무하였다.
나. 이 사건 부대는 일반적인 계급 소대와는 달리 선임병 없이 동기생들로만 구성된 소대(이하 ‘동기생부대’라고 한다.)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는데, 동기생들끼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상급자에 의한 구타․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소대 내에서 우월그룹이 형성되어 다소 열등한 대원들에 대하여 폭언을 하거나 면박을 주는 등 기존 선․후임병간의 부조리와 유사한 폐단이 발생하고, 상급자와의 면담체계 부실로 인해 의사소통을 통한 고충해결 방법이 없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다.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약한 체력(신장 179cm, 몸무게 58kg)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에서 낙오하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동기 소대원들로부터 “너는 왜 그러냐, 그것도 못하냐.”며 수시로 면박을 당하고, 반찬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소대원들로부터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냐, 미쳤냐.” 등의 인격모독적인 말을 자주 들었다.
라. 망인은 부대생활 초기에 ‘나의 성장기’를 포함한 병영생활 지도기록부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성장기에서 “군에 와서 너무 힘이 들고,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고민이 있어도 마음 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고민사항을 이야기하거나 힘들 때 의지할 동료나 선임병이 없다.”, “너무 긴장하면 호흡이 곤란하고, 피를 조금만 흘려도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무더운 날씨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하늘이 노랗게 되면서 몸의 균형을 잃는다.”, “욕설은 특히 견디기 힘들다.”고 적고 이러한 병영생활의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들인 중대장 대위 김○○, 소대장 중위 강○○은 망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초도면담을 즉시 하지 아니하였다. 소대장 강○○이 2007. 9. 2.경에 이르러서야 망인을 처음 면담하였으나, 지휘관․상관의 면전에서는 자신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군복무의 특성상 다소 형식적인 면담에 그치고 말았다.
바. 또한 망인은 2007. 12.경 중대 전술훈련 행군을 할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구호소로 후송되었는데, 그 달 17. 집중 정신교육 중 “내 전우 소개하기”라는 프로그램 진행 시간에 동료들이 “추워”라는 별명을 지어주자 고개를 숙이며 말을 못하고 울먹였고, 그 이후 소대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별명으로 불리는 데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 망인은 2007. 10. 중순경부터 2008. 3. 21.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부대 상담병인 일병 제○○에게 체력이 너무 약하여 군복무에 적응하기 힘들고 우울증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8. 2. 초순경 위 제○○와 면담하면서 “군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엄마가 보고 싶다. 내 소원이 뭔지 아느냐. 엄마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중대장 김○○, 행정보급관인 원사 서○○은 위 제○○로부터 위와 같은 상담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망인을 면담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나 지시도 하지 아니하였다.
아. 이 사건 부대에서는 일병 남○○, 고○○, 김○○, 이○○, 양○○ 등이 소대 내 우월그룹(자칭 A 그룹)을 형성하여 평소 교육훈련과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대원들에 대하여 폭언을 일삼았는데, 특히 일병 남○○은 평소 소대원들에게 ‘야, 이 새끼야’, ‘졸라’, ‘짱나’등의 욕설을 자주 하였고, 망인에게는 위병소 경계근무 시 출입자의 인적사항과 차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야, 이 새끼야, 근무 좀 똑바로 서라“라고 욕설․질책하였다.
자. 망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8. 3. 전우교우도식에서 위 남○○을 가장 싫어하는 병사로 지목하기도 하였는데, 중대장 김○○는 망인이 위 남○○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초소근무를 계속 같이 하도록 근무편성을 하였다.
차. 망인은 2008. 3. 중순경부터 그 해 4. 12.경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부대 중대 앞 쉼터 및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2008. 4. 14.부터는 평소보다 식사를 적게 하고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우울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런데, 소대장 강○○과 부소대장 하사 유○○은 소대원들로부터 망인이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힘들어 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망인을 면담하여 단순히 격려만 하고,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카. 소속중대 병기계원 병장 이○○은 2008. 3.말경 망인을 포함한 소대원들에게 총기 및 포수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5회에 걸쳐 “씹새끼들 빠져가지고 총도 안 닦고 뭐하냐,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2008. 4. 16. 망인을 포함한 소대원 전원에게 연대 전술훈련평가 후 부수기재인 소대 축사포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타. 한편, 망인은 2007. 10. 25.과 2008. 1. 25. 두 번에 걸쳐 무릎이 좋지 아니하여 외래 진료(진단명 : 슬개골 건염)를 받았는데, ① 2008. 2. 25.부터 그 달 29.까지 공용화기 집체교육, ② 2008. 3. 31.부터 그 해 4. 3.까지 연대 전술훈련평가를 대비한 전투준비태세 훈련(3회), ③ 2008. 4. 7.부터 그 달 9.까지 사단 유격장 보수 공사, ④ 2008. 4. 12.부터 그 달 13.까지 박격포 축사기 분실에 따른 창고 정리 등의 교육․훈련을 받았고, 2008. 5. 초순경에는 100km 유격훈련 행군이 예정되어 있었다.
파. 그런데, 망인은 2008. 4. 21. 20:08경 이 사건 부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직접 자신의 K-2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총구를 턱 밑으로 가져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실탄 1발이 망인의 두부를 관통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하.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상관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중대장 김○○는 근신 10일, 소대장 강○○, 행정보급관 서○○은 근신 7일, 부소대장 유○○은 근신 5일)를 받았다.
거. 동기생부대는 운영과정에서 ① 사병들의 친밀도에 따라 편 가르기씩 행태가 나타나서 소대 내 파벌주의가 형성ㆍ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는 점, ②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개인 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서로 ‘떠넘기기식’ 병영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힘없는 소대원은 온갖 소대 일을 전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점, ③ 소대 내에서 의견대립이 발생하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선임병이 없어 언어폭력 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점, ④ 지휘관들이 만연히 계급 소대에서 발생하는 내무부조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부대 관리에 소홀한 점, ⑤ 선임병에 의한 언어폭력에 비해 동기에 의한 언어폭력은 동료애와 친밀감에 의한 기대심리 효과에서 오는 정신적 충격이 크게 작용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고, 결국 이 사건 사고 이후 동기생부대는 폐지되었다.
너. 한편, 원고 이○○, 이○○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이○○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9조 제1항),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병역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그리고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군인은 ① 직책과 직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제7조 제2항), ②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9조 제2항), ③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제15조 제1항).
한편, 지휘관과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제15조 제2항),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를 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따라서 국가는 현역병이 군복무 기간 동안 내무생활․근무․교육훈련 기타 병영생활에서 지휘관ㆍ상관ㆍ선임병ㆍ동료 병사에 의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기타 사적 제재 및 부동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군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지휘관․상관은 주변사정으로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부하가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약한 체력(특히 무릎이 좋지 않았음) 등으로 교육훈련과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엄격함이 요구되는 군복무와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망인의 동료병사들은 망인에게 계급이 주는 스트레스와는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인 ‘무관심’과 ‘따돌림(놀림)’에서 기인한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평소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폭언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였다.
또한 병장 이○○은 비록 교육훈련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망인의 사망 직전에 몇 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 사건 부대 지휘관들은 일반 계급부대와 달리 동기생부대가 가지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동기생 부대의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대의 지휘관․상관들은 망인의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및 망인의 이상 징후에 대한 상담병사 제○○의 상담보고, 동료 소대원들의 목격담 등을 통하여망인이 군복무와 병영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형식적으로만 일회성으로 망인을 면담하였을 뿐, 망인의 평소 성격과 체력 등 일신상의 사정이나 동료 병사 등에 의한 욕설․폭언 및 무관심, 놀림 등에 의해 부당한 대우나 현저히 불편한 상태에 처해 있는 망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예컨대, 특별관찰대상자로 분류하여 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위와 같은 지휘관, 선임병․동료병사의 망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관리감독 소홀은 내무생활․근무․교육훈련 등 군복무와 병영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⑶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조직에서는 고립성ㆍ통제성ㆍ폐쇄성․강제성으로 인하여 선임병․동료병사의 폭언․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망인이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사춘기’를 무사히 보낸 후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였는데, 달리 망인에게 군복무와 병영생활에서 오는 중압감 내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은 동기생부대 자체의 운영상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료병사의 폭언, 소외감 형성 등과 이 사건 부대 지휘관․상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에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직무위배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인정한 선임병․동료병사들의 욕설과 폭언, 놀림 등의 행위가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하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선임병․동료 병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하나,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85%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⑴ 소득 : 망인은 2007. 7. 16. 육군에 입대하였는바,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때인 2009. 6. 19.경부터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인 2047. 7. 20.까지 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1,465,684원 내지 1,593,130원씩을 얻을 수 있었다.
⑵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
⑶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은 253,948,286원이고, 계산식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38,092,000원 = 253,948,286원 × 0.15 (피고의 책임비율, 천 원 미만 버림)
다. 위자료
⑴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⑵ 결정금액
① 망인 : 10,000,000원
② 원고 이○○, 이○○ : 각 3,000,000원
③ 원고 이○○ : 1,000,000원
라. 상속관계
⑴ 상속대상금액 : 48,092,000원(재산상 손해 38,092,000원+위자료 10,000,000원)
⑵ 상속금액 : 원고 이○○, 이○○ 각 24,046,000원(상속지분 각 1/2)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 이○○에게 각 27,046,000원(상속금액 24,046,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이○○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4.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영석
판사
신혜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일실수입
1 2009-6-19 2009-8-31 66,622 22 1,465,684 1/3 16 15.4580 13 12.6344 3 2.8236 2,759,003
2 2009-9-1 2009-12-31 67,909 22 1,493,998 1/3 20 19.1718 16 15.4580 4 3.7138 3,698,939
3 2010-1-1 2010-8-31 68,965 22 1,517,230 1/3 28 26.4313 20 19.1718 8 7.2595 7,342,887
4 2010-9-1 2010-12-31 70,497 22 1,550,934 1/3 32 29.9804 28 26.4313 4 3.5491 3,669,613
5 2011-1-1 2047-7-20 72,415 22 1,593,130 1/3 471 260.3171 32 29.9804 439 222.6540 236,477,844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 합계(원): 253,94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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