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2]대구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5가합1775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2
첨부파일0
조회수
142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군인자살 군대부적응 군대스트레스군인우울증 병사 폭력 관심병사 판례 1022]대구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5가합1775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대구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5가합17758 판결 [손해배상()] 확정

원고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2. 19.

판결선고

2007.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 ○○에게 각 25,732,879, 원고 김◇◇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8. 10.부터 2007.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 ○○에게 각 123,679,999, 원고 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내지 3호증,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 ○○은 망 ○○○(이하 ○○○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김◇◇○○○의 동생이다.

. ○○○의 입대 및 전입경위

○○○☆☆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4. 4. 7.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1급의 현역병입영대상의 병역처분을 받고, 2005. 2. 1. 입영하여 교육을 받고 ××포대로 전입하여 일병으로 근무하였다.

. 선임병의 ○○○에 대한 폭행 및 모욕행위

위 포대의 선임병은 다음과 같이 ○○○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폭행행위

2005. 5. 17. 22:30경 경계근무 중 ○○○의 수하요령 미숙과 암구호 미숙지를 이유로 전투화 발로 ○○○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렸다.

2005. 6. 9. 08:30경 화포 일조점호시 ○○○의 개인 임무 미숙지를 이유로 주먹으로 ○○○의 안면부를 1, 가슴을 2회 때렸다.

2005. 6. 30. 12:50○○○의 총기 수입상태 불량을 이유로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의 배를 2회 찔렀다.

2005. 7. 초순경 ○○○의 암구호 미숙지를 이유로 주먹으로 ○○○의 가슴을 2회 때렸다.

모욕행위

2005. 5.경 다른 후임병들이 있는 곳에서 ○○○에게 쓰레기 같은 놈, 먹다 남은 잔밥에 빠져죽일 놈, 이등병보다 못한 새끼 나가죽어라라고 말하였다.

2005. 7. 9. 12:30경 다른 후임병들이 있는 곳에서 ○○○에게 , 이 십새끼야라고 말하였다.

2005. 7. 10. 13:00경 다른 후임병들이 있는 곳에서 , 씹할 놈아라고 말하였다.

. ○○○의 자살

○○○2005. 8.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정기휴가를 얻어 자가인 ※※맨션 506호에서 쉬고 있던 중 귀대일이던 2005. 8. 10. 11:45경 점심을 먹은 후 원고 배○○○○○을 동대구역까지 배웅하기 위하여 세면장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사이에 현관문을 빠져나와 복도식 통로 좌측 비상계단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13.2m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 관련자들의 처벌관계

○○○의 자살 이후 내무부조리를 적발한 결과 선임병은 기초사실 다.항의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소속부대 분대장은 ‘2005. 5.경 상병 ★★★으로부터 ○○○의 정강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포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분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상병으로 강등되었고, 포대장과 포대 행정보급관은 포대 내부의 부조리를 색출하는 등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각 근신처분을 받았다.

. 원고 김○○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이 휴가 중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자살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 제5(순직군경)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 통보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 다. .의 각 항 및 ① ○○○은 부대에 근무할 당시 후임병들과 이야기할 때는 후임병들을 격려하는 등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 혼자 있거나 선임병에게 모욕을 당할 때는 표정이 어둡고 기가 죽어 있는 등 힘들어 하였던 사실(6호증의 14, 15), ② ○○○은 다른 후임병들보다 특히 ○○○에게 더 많은 폭행과 모욕을 가하였으며, 상급부대에서 부대진단을 나와 설문수리를 받는다고 하면 후임병들에게 사과를 한 후 며칠이 지나면 다시 욕설을 되풀이 하였던 사실(6호증의 15, 16)을 종합하면, 선임병은 ○○○에게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 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위법한 폭행과 모욕을 가하였고, ○○○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선임병 및 ○○○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2005. 2. 6. 신병교육대대 중사 ♧♧♧과의 면담시 1개월 전에 아파트에서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2005. 3. 31. 포대장과의 면담시 고등학교 시절 공부와 진로문제, 군입대에 대한 걱정, 자신의 한계 절감 등으로 자살이라는 문구가 수시로 떠오른다고 진술하는 등(7호증의 3)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엄격한 규율과 집단 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선임병으로부터의 폭행, 모욕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폭행 내지 모욕행위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귀대를 앞두고 자살에 이른 것은 군입대 이전부터 느껴온 자살 충동 및 귀대하는 경우 다시 계속될 폭행과 모욕에 대한 두려움과 남은 군생활에 대한 자신감 상실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바,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 및 소속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선임병과 소속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군대내에서의 모든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특히 ○○○이 자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선임병의 폭행, 모욕행위 및 ○○○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 자살로 인하여 ○○○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의 사망은 당시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기초사실 다.항과 같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이 거부되었는바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선임병의 ○○○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는 ○○○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의 경우 자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는바, ○○○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은 다음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한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5. 12. 22.

사망 당시 연령 : 197개월 19

기대여명 : 55.64

직업 및 소득실태 : ○○○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만23세가 되는 때부터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여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이 만 23세가 되는 2008. 12.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5. 12. 21.까지 매월 22일씩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도시일용노임 53,090× 22× 호프만계수 227.7378 × 2/3= 177,328,7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4, 5호증의 각 1, 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20%

계산 : 177,328,796× 0.2 = 35,465,759

. 위자료

참작사유 : ○○○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 ○○○ : 10,000,000

원고 김○○, ○○ : 3,000,000

원고 김◇◇ : 1,000,000

. 상속관계

상속인 : 원고 김○○, ○○

상속금액 : 45,465,759(일실수입 35,465,759+ 위자료 10,000,000)

상속분 : 원고 김○○, ○○ 22,732,879(= 45,465,759×1/2)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 ○○에게 각 25,732,879(=각 상속금액 22,732,879+ 각 위자료 3,000,000), 원고 김◇◇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남천규 

 

판사 

민달기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