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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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17]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5. 28. 선고 2005가단5418 판결
- 작성일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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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17]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5. 28. 선고 2005가단541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5. 28. 선고 2005가단5418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 1. 남** (******-******) **시 **동 ****의 * *****타운 ***동 ****호 2. 남** (******-*******) **시 **동 ****의 ** **아파트 ***동 ****호 3. 남** (******-*******) **시 **구 **동 ***의 **, ***호 4. 남** (******-*******) **시 **구 **동 **의 *, *층 5. 남* (******-*******) **시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피고 | 홍** (******-*******) **시 **동 **** **아파트 ***동 ****호 **시 **동 ****의 * ****외과 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변론종결 | 2008. 4. 30. |
판결선고 | 2008. 5. 2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838,7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 **동 ****의 *에서 ‘****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남**은 위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남**의 사망 경위
(1) 남**은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5. 4. 17. 06:00경 **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을 느껴같은 날 21:30 - 22:00경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는 엑스레이 촬영 후 **성의 증상을 퇴행성 관절염, 척추강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하고 위 병원 402호실에 입원시킨 다음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Pain Pump, 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남**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문진 및 심전도 검사(EKG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고혈압 환자인 남**이 내원 전에 혈압약 2봉지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에게 남**에 대한 무통주사의 투여를 중지시키고 혈압 상태를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다.
(3) 한편, **의료원에서 2005. 4. 17. 07:01경 체크한 남**의 혈압은 150/90mmHg이었고, 피고 병원에서 체크한 혈압은, 같은 날 22:30경 64/54mmHg,2005. 4. 18. 08:00경 80/50mmHg, 같은 날 18:00경 84/53mmHg, 같은 날 24:00경90/80mmHg로서, 입원일인 17. 22:30 이후부터 18.까지의 이틀 동안은 저혈압 상태를보이다가 같은 달 19.부터 20.까지는 110-150/60-80mmHg으로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다.
(4) 남**은 피고 병원 402호실에 입원해 있던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밤에도 소리를 질러 주위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2008. 4. 20. 12:00경 위 병원 3층 회복실로 옮겨졌다가 다음 날인 21. 06:20경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통증을호소하자, 당직 간호사인 이**이 회복실에 들어가 남**의 양쪽 다리를 약 10분 동안맛사지를 한 후 남**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실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08:00경 남**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남**이 사망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5) 한편,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허리 및 어깨 통증 외에 구토, 호흡곤란, 발한, 어지럼증 등의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다. 부검 결과
2005. 8. 3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는, ‘제4요추골의 압박골적을 사인으로 볼 수는 없고,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및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의관상동맥경화를 보이고, 좌심실 및 우심실에서 광범위한 심근의 섬유화를 보이며, 조직검사상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라. 수사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해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1, 2, 3, 18, 19, 23, 24, 26, 27, 28, 29, 30, 36, 37, 38,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남**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부터 약 20시간 동안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일명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남**이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과 피고가투여한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의 약물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사정이 이렇다면 피고로서는 남**이 쇼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혈압상승제 등을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나아가 남**은 입원 치료 중에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심근경색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세인데도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쇼크상태에 있던 남**을 방치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남**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7,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의 36,37,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2005. 4. 23.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검안한 이후 같은 달 25. 망인의 유가족들과 사이에 도의적 차원에서 망인의장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망인의 유가족들에 지급하되, 향후 부검결과에 따라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의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는 피고의 검안 결과와 동일하게 급성심근경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그 사인을 밝힌 사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소페낙은 디클로페낙이라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강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에게는신중하게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쇼크란 신체의 각 세포로 혈액이 관류되지 못하는 상태로서 산소 및 영양소의 공급이 저하된 임상증후군으로 혈압 그 자체만으로는쇼크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고, 다만 평소의 수축기 혈압이 120mmHg를 유지하는사람이 지속적으로 80mmHg 이하로 유지되거나, 또는 평균혈압이 60mmHg 이하이면쇼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혈압의 강화와 동시에 빈맥, 과호흡, 식은 땀,체온저하, 의식혼탁, 소변량 감소 등의 여러 증상이 동반될 때에 쇼크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혈압의 절대적 수치로는 쇼크로 판단할 수는 없고, 망인에게 그 외에 다른 임상적 증상이 동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혈압의 수치 외에 제시된 다른자료가 없어 망인의 상태를 쇼크 상태로 보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그 의견을 밝힌 사실, 일반적으로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은 주로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과민반응으로 혈압강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경우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다음 날까지 비교적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쇼크의 임상적 증상인 체온저하, 발한, 호흡곤란, 의식혼탁 등의 증세를 보이지는 않은점에 비추어 당시 망인이 의학상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위와 같은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피고가 투여한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의 약물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입원하고 약1-2 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피고의 지시로 망인에 대한 무통주사의 투여가 중지되었고, 일반적으로 소페낙의 경우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로 알려져 있어 피고가 망인에게 위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두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서 벗어난 진료 방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 입원 후 이틀 동안은 망인이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사망 이틀 전부터는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사망 이틀 전의 저혈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망인이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에게 심근경색 여부를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불가능이나 다름없는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검안한 이후 피고와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신체를 부검하여 그 부검 결과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수 있는 다른 사인이 새로이 밝혀진 경우에만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기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만 66세)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진료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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