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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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18]부산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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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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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18]부산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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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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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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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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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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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5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
원고, 피항소인 | 1. 하○○ (53○○○○-2○○○○○○) 2. 윤○○ (77○○○○-1○○○○○○) 원고1, 2의 주소 부산 ○○구 ○○1동 100-4 3. 윤○○ (79○○○○-2○○○○○○) 서울 ○○구 ○○동 105-59 (14/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 |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학원 서울 ○구 ○동 2가 85 대표자 이사장 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3가합25839 판결 |
변론종결 | 2006. 3. 2. |
판결선고 | 2006. 4. 2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하○○에게 51,390,425원, 원고 윤○○․윤○○에게 각 30,982,021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 8.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하○○에게 141,419,302원, 원고 윤○○․윤○○에게 각 86,977,2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3호증의 각 1․2, 갑8호증 내지 갑1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3, 을2호증의 1․2․3, 을15호증, 을19호증의 1, 제1심 증인 최○○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의 서울○○병원장, 대한응급의학회장(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원고 하○○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1) 윤○○는 교육공무원으로 부산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2002. 1. 7. 14:00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15:50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를 진료하였다)는 당시 윤○○의 활력징후가 혈압 150/90mmHg, 맥박 분당 72회, 호흡 분당 24회, 체온 36℃로 비교적 정상적이고, 또한 심전도, 흉부 X-선 검사와 그 외 전해질 검사, 말초혈액검사, 혈당검사, CK-MB 검사(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실시하는 심장세포효소검사)를 시행한 결과도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자, 위 증상을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성위장관염(AGE)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수액을 주입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대증치료를 하였다.
(3) 그럼에도 윤○○가 계속하여 극심한 흉통과 오심을 호소하자 그 날 20:30경 흉부 CT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어 정확한 판독은 할 수 없었다.
다만, 그 필름상 우측 폐상부에 4×5cm 크기의 종괴 외에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균열선이 일반인이라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뚜렷이 관찰되는데도 위 응급실 의사들은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여 이에 대하여는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전히 흉통 및 오심의 원인을 급성위장관염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처방만을 하였다.
(4) 윤○○는 그 이후에도 줄곧 극심한 흉통 및 명치부 통증과 오심을 호소하였고 심지어 발한 증상까지 나타났으며, 혈압은 그 날 22:15경 160/110mmHg, 다음날 01:10경 160/100mmHg, 06:20경 150/110mmHg로 진통제를 맞은 때를 제외하고는 정상수치를 상회하였고 맥박은 빈맥증상이 나타나는 등 활력징후가 경증 이상으로 나빠지고 있었다.
(5) 1. 8. 08:00경 출근한 피고병원 내과 전문의 최○○는 윤○○를 진찰한 후 흉통 및 오심의 증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흉부 CT촬영 결과 폐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어 폐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권유하였을 뿐, 위 응급실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흉부 CT필름상의 대동맥 부위의 뚜렷한 균열선에 대하여는 발견을 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6) 윤○○는 그 날 11:40경 의료진의 동행 없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소재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하다가 의식을 잃어 14:10경 구미순천향병원으로 갔으나 이미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여 위 병원에서 더 조치하기 어렵다고 하여 가까운 영남대학교 의료원 으로 가던 중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윤○○의 직접적인 사인은 상행대동맥박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7) 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로 2000. 5. 31. 정기건강검진결과 혈압이 다소 높은 138/93mmHg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중한 교감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
(8) 원고 하○○은 윤○○의 처이고, 원고 윤○○․윤○○은 자녀이다.
나. 대동맥박리증의 원인․증상․진단․치료
(1) 원인
대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의 3개층이 모여서 마치 한 개의 막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혈관내막의 파열이 일어나 심장수축기에 뿜어 나가는 혈류가 대동맥의 진성 내강으로부터 빠져나와 대동맥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킴으로서 가성 내강을 만드는 질환을 대동맥박리증(aortic dissection)이라 한다. 그 중 박리가 시작된 지 14일 이내의 상태를 급성 대동맥박리라고 부르고 14일 이상 경과한 상태를 만성 대동맥박리라 부르며, 발생부위에 따라 상행대동맥박리와 하행대동맥박리로 나누는데, 특히 상행대동맥이 박리된 경우에는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심장관상동맥을 막아 급사를 초래하기도 하며 대동맥판막부전을 일으키거나 혈심낭을 일으키는 등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된다.
대동맥박리증은 고혈압이 있는 남자에게 잘 생기고 50-60대에서 빈발하는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은 90%가 넘고 초기 치사율이 평균 1시간에 1%씩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48시간이 지나면 거의 50%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치료의 조기 시작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증상
대동맥박리증의 증상으로는, 앞가슴이나 등에서 처음 발생하고 참기 어려운 흉부통, 복통, 배위통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과 혼동이 되기도 하나, 심근경색증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통증은 전흉부가 무거운 것에 눌린 듯 심하게 뻐근한 양상을 보이면서 어깨나 턱쪽으로 통증이 전이되는 반면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전흉부와 등쪽에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누우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 통증의 양상이 약간씩 다르다.
(3) 진단
대동맥박리증의 진단방법은 환자가 극심한 흉통과 배부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먼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발현시간, 형상, 방사통 여부, 강도, 지속시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병력청취를 시행한 후 심근경색 등 대동맥박리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병과 구별하기 위해 심전도검사, 흉부 X-선 촬영, 심근효소검사(CKMB)를 시행하는데, 대동맥박리가 초기인 경우 위와 같은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게 되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흉부 CT촬영(대동맥박리의 범위, 가성 내강 및 진성 내강의 상태, 내막 플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동맥 조영술이 표준 검사법으로 사용되었으나 급성 대동맥박리는 진단에서 수술에 이르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최근에는 심장 초음파검사와 전산화 단층촬영만으로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이 응급상황에서의 진단법으로 추천되고 있다), 심장초음파(경식도법에 의한 2D 초음파 검사, 도플러 심장초음파검사로 내막 플랩을 확인함으로써 보통의 대동맥류와 대동맥박리를 감별할 수 있다. 또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의 여부와 좌심실의 수축기 기능을 파악할 수도 있다), M.R.I.촬영(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방법으로 조영제의 사용 없이 대동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치료
대동맥박리증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내과계 응급질환으로 발병 후 1시간마다 1%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의 Type A 대동맥박리증만 있는 경우에 응급 수술 후 병원 내 사망률은 15~20%를 보이고 있어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동맥박리가 의심될 경우 진단이 확진되지 않았더라도 심근 수축력과 전신 동맥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혈압강하제와 β-수용체차단제 등 각종 약물을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등의 내과적 치료 및 응급처치가 즉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처치가 적절히 시행될 경우 대동맥박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밀한 진단검사를 수행할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또 환자의 상태가 내과적 치료 및 응급처치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이 시행될 경우 보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고, 수술이 성공하는 경우 10년 생존율이 50~70%로 양호한 편이다. 최근에는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사망률이 2.4%에 불과한 보고도 있을 정도로 수술기법이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망은 발병 후 2주 내에 일어나 급성기를 잘 넘기느냐에 따라 사망 여부가 달려있는데, 상행대동맥이 찢어진 경우에는 박리가 일어난 대동맥 부위를 인조혈관으로 갈아 끼우는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수술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60%에 달한다. 하행대동맥이 찢어진 경우에는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급성기에 더 이상 대동맥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가. 책임의 발생
(1)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대동맥박리의 증상 중 하나인 극심한 흉통 및 배부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여러 검사 결과, 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증상을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른 처방을 계속하였음에도 흉통과 오심이 나아지지 아니한 점, ④ 윤○○의 흉부 CT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만한 균열선이 일반인이라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뚜렷이 관찰되는 점, ⑤ 윤○○가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함에 있어 의료진을 동행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① 제1심 법원의 대한응급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응급실 내원 당시 흉통 및 배부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윤○○의 증상은 식도염, 위궤양 등 경증의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 등 응급을 요하는 질환에서 모두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윤○○에 대한 응급검사결과,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급성을 지닌 대동맥박리증도 그 원인질병으로 의심해 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소화기질환으로 진단을 내림으로써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윤○○의 증상을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른 처방을 하였음에도 흉통과 오심이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통증의 발현시간․형상․강도․지속기간, 방사통의 여부 등 면밀한 병력 청취를 시행하여 통증의 원인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진단 결과를 맹신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③ 더욱이 뒤늦게나마 촬영한 흉부 CT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어 이를 망인이 호소했던 흉통의 증상과 함께 고려했더라면 방사선과 전문의의 확진이 없더라도 대동맥박리증 또는 최소한 대동맥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뿐 아니라 내과전문의 조차 이를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하여 윤○○에게 그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④ 밤새 흉통과 오심 등을 호소한 윤○○를 의료진의 동행 없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피고는 전원 당시 윤○○의 증상이 다소 완화되었고, 활력징후가 비교적 정상이라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밤새도록 흉통과 오심을 호소한 윤○○가 다음날 아침에 4~5시간이 소요되는 전원을 견딜 만큼 증상이 완화되고 기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증상이 말끔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윤○○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상행대동맥박리증이 악화되어 대동맥이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김○○, 이○○, 최○○ 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앞서 본 과실로 인하여 윤○○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첫째, 일반의사에게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와 동등한 의료수준을 요구하여 주의의무를 판단할 수는 없고,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이 다르다면 그 의료수준도 다르므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주의의무의 기준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인데, 대동맥박리증을 진단하려면 흉부외과․진단방사선과․심장내과․응급의학과 전문의 정도의 임상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병원에는 흉부외과․응급의학과․심장내과에 관한 전문의는 물론 전공의도 없었던 실정이었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그 당시 출근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던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진단적 검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였고 동시에 보존적 치료도 병행하였으므로 단지 검사결과를 두고 폐암이나 소화기질환 이외에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둘째, 윤○○는 피고병원을 출발한 지 불과 40분만에 사망하였고, 흉부 CT촬영 결과에 따르면 대동맥박리 증상이 심각하여 예후가 불량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피고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할 처지여서 결국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윤○○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윤○○의 흉부 CT필름상 우측폐상부에 악성종양이 발견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여유가 없었고, 또 윤○○는 대동맥박리와 함께 심장눌림증이 동반되어 있어 수술을 하였더라도 사망률이 70~80%에 이르므로 그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다.
(나) 판단
먼저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응급실 내원 당시 윤○○의 증상은 식도염, 위궤양 등 경증의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 등 응급을 요하는 질환에서 모두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응급처치에 관한 주의의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라면 그 업무의 긴급성과 위급성에 비추어 최소한 요구되는 의료수준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윤○○의 흉부 CT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의료지식이 없는 문외한이더라도 알아 볼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경우 흉부외과․진단방사선과․심장내과․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대동맥박리 또는 최소한 대동맥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치는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대동맥박리는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동맥박리가 의심될 경우 확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과적 치료 및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시행된 상태에서 수술이 시행될 경우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직후 윤○○에게 시행된 검사 결과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하고 즉각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진단을 시행하는 동시에 약물요법 등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윤○○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까지 이르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윤○○의 흉부 CT필름상 우측폐상부에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가 발견되어 이를 이유로 전원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동맥박리는 초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질병이고 위 흉부 CT필름상에는 일반인도 관찰할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대동맥부위에 나타나 있었으며 윤○○가 호소했던 통증이나 증상이 폐암의 증상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윤○○의 흉부 CT필름상 우측폐상부에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가 발견되어 이 때문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흉부 CT필름상 대동맥박리증 외 심장눌림증의 소견이 나타나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의 대한응급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은 제1심의 서울아산병원장,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대동맥박리증은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고위험 질환이고, 특히 상행대동맥박리의 경우 수술에 따른 사망률이 15% 내지 20%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경과를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려운 점, 윤○○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혈압이 다소 높은 데다가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흉통과 배부통증을 호소한 지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할 만큼 대동맥박리의 증상도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윤○○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256,920,392원이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7. 6. 16.
사고 당시의 나이 : 54세 6월 남짓
기대여명 : 22.03년
(나) 직업 및 경력 : 윤○○는 196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약 33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부산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교육공무원 40호봉 기준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다.
(다) 정년 및 가동연한 : 만 6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09. 8. 31.
(라) 수입정도
정년까지 매년 1호봉씩 최고 k10호봉(40호봉 이상은 k1에서 k10까지의 등급)까지 승급하는데, 윤○○의 승급일은 매년 4. 1.이고, 그밖에 정년까지 다음과 같은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호봉승급 및 봉급(기본급) : 각 호봉별 봉급액은 별지목록2. ‘봉급’란 기재와 같다.
2) 기말수당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월 봉급액의 50%씩 합계 200%가 지급되는바, 그 월 안분액은 별지목록2. ‘기말수당’란 기재와 같다.
3)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 정근수당으로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매년 1월, 7월에 봉급액의 100%씩 지급되고,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경우 매월 13만 원(추가가산금 3만 원 포함)이 지급되는바, 이를 합한 돈의 월 안분액은 별지목록2. ‘정근수당’란 기재와 같다.
4) 가족수당 : 배우자 원고 하○○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매월 3만 원이 지급된다.
5) 보전수당 : 국·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기본적으로 월 8천 원을 지급하되, 교감에 대해서는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가, 2003. 1. 1.부터는 월 5만 7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 교직수당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월 25만 원이 지급되되, 윤○○는 2002. 6. 16. 기준으로 교원경력이 33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이므로 2002. 7.부터는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바, 그 월 안분액은 별지목록2. ‘교직수당’란 기재와 같다.
7) 시간외근무수당 : 2001. 2.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월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128,397원이다.
8) 정액급식비 : 월 8만 원이 지급되다가 2003. 1. 1.부터 월 9만 원이 지급된다.
9) 정액교통비 :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10) 명절휴가비 : 월 봉급액의 50%가 지급되다가 2003. 1. 1.부터 월 봉급액의 75%가 지급되는바, 그 월 안분액은 별지목록2. ‘명절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11) 가계지원비 : 매년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월 봉급액의 50%씩 지급되는바, 그 월 안분액은 별지목록2. ‘가계지원비’란 기재와 같다.
12) 직급보조비 :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13) 봉급조정수당 : 매년 11월에 월 봉급액의 25%가 지급된다.
(마) 기여금 공제 : 교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수월액의 8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윤○○는 2002. 12.까지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 납부기간이 34년째에 이르는 2003. 1.부터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02. 12.까지의 납부해야할 기여금 액수는 별지목록1. ‘기여금’란 기재와 같다.
(바)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3, 갑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목록1.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6,920,392원이다.
나. 치료비(원고 하○○) : 453,420원(갑7호증의 1 내지 3)
다. 장례비(원고 하○○) : 300만 원(다툼 없는 사실)
라 .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 256,920,392원 × 70% = 179,844,274원
(2) 치료비 및 장례비 손해 : (453,420원 + 3,000,000원) × 70% = 2,417,394원
마. 공제
(1) 유족보상금
108,907,200원(당심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계산
망 윤○○의 일실수입에서 공제 : 70,937,074원(179,844,274원 - 108,907,200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윤○○의 기왕증 및 그 위험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정도, 윤○○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망 윤○○ : 2,000만 원
원고 하○○ : 1,000만 원
원고 윤○○ ․윤○○ : 각 500만 원
사. 상속관계
윤○○의 손해액 합계 90,937,074원(재산상손해 70,937,074원 + 위자료 2,000만 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하○○이 38,973,031원(90,937,074원× 3/7)을, 원고 윤○○․윤○○이 각 25,982,021원(90,937,074원 × 2/7)을 상속하였다.
아. 최종인정액
(1) 원고 하○○ : 51,390,425원(상속액 38,973,031원 + 치료비 및 장례비 손해 2,417,394원 + 위자료 1,000만 원)
(2) 원고 윤○○․윤○○ : 각 30,982,021원(상속액 25,982,021원 + 위자료 500만 원)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하○○에게 51,390,425원, 원고 윤○○, 윤○○에게 각 30,982,0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박춘기
판사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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