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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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34]부산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9166 판결
- 작성일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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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판례 934]부산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916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9166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 1. 진○○ (630521-○○○○○○○) 2. 허○○ (671101-○○○○○○○) 원고들 주소 ○○시 ○○동 277-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이○○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 정○○ ○○시 ○○동 83-3 ○○아파트 116동 407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황○○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05. 4. 22. 선고 2003가합2772 판결 |
변론종결 | 2006. 1. 19. |
판결선고 | 2006. 3. 16.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진○○에게 6,607,794원, 원고 허○○에게 6,407,794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02. 12. 1.부터 2006.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진○○에게 92,077,940원, 원고 허○○에게 89,077,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진○○에게 71,362,352원, 원고 허○○
에게 68,762,3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1.부터 2005.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산부인과, 소아과)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경상대학교병원장, 국립과학연
구소 남부분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와 신분관계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아(이하 “이 사건 신생아”라고
한다)의 출산을 담당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시 ○○동에 있는 ○○○○의원
(구 ○○산부인과의원, 이하 “피고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신생아의 부모이다.
(2) 유도 분만 전후의 경과
(가) 원고 허○○은 35세의 초산부로서 2002. 4. 16. 피고로부터 임신 7주
1일의 임신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산전진
찰을 받아왔는데 산모와 태아는 모두 정상적 소견이었다.
(나) 원고 허○○은 2002. 11. 29.(임신주수 39주 4일) 19:30경 규칙적 진통
이 있어 피고의원에 입원하였다. 그 당시 같은 원고의 자궁경관개대는 3cm{자궁
경관은 평균 직경 10cm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 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자궁경관소실은 60%(평상시에 2㎝ 정도인 자궁경관
의 두께가 소실되는 것으로서 그 정도를 %로 표시하며, 경관이 접한 자궁하부처
럼 얇아지면 100% 소실이라고 한다), 태아하강정도는 -2{골반 입구와 골반 출구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좌골극 부위를 기준(0)으로, 좌골극 상부에서 산도(産道)의 장
축을 3등분하여 태아의 위치가 골반 입구에서부터 좌골극까지의 각 지점에 이른
상태를 -3, -2, -1로 각 표시하고, 좌골극과 골반 출구 사이의 산도를 다시 3등분하
여 태아의 위치를 +1, +2, +3으로 표시한다}로 분만 1기에 해당되었고, 태아심박
동수는 분당 142회로 정상이었다(태아심박동수의 정상범위는 분당 120회 내지
160회로, 그 이상을 빈맥, 그 이하를 서맥이라고 한다).
(다) 그 후 2002. 11. 30. 01:10경 원고 허○○이 진통이 점점 없어짐을 느
끼는 가운데서도 같은 날 03:20경까지는 자궁경관개대도, 자궁경관소실도, 태아하
강도가 점진적으로 잘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 각 속도가 점점 둔화되다가,
같은 날 09:15경에 자궁경관개대가 10cm로 완전히 열리기에 이르렀음에도 태아하
강도는 진전이 없었다(그 사이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6~156회로 정상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2002. 11. 30. 09:15경부터 원고 허○○
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는 한편, 분만지연에 따른 세균감
염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같은 날 09:30경 같은 원고에 대하여 세팔로스포린계
열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한 후 같은 날 09:45경 세팔로스포린계열 항생
제를 정맥 투약하였다.
(3) 제왕절개수술 전의 경과
(가) 그러나 2002. 11. 30. 10:40경까지 태아하강도는 0인 등 계속되는 유
도분만에도 불구하고 분만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는 아래와 같이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였으며, 그 사이에 원고 허○○에게는 진
통이 별로 없었다.
(나) 그러한 가운데 원고 허○○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에게 제왕절개수
술을 희망하였고 피고는 전자태아감시장치로 태아심박동을 검사한 후에 결정하기
로 하였다.
(다) 한편, 같은 날 13:04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같은 원고에게 부착
했던 태아감시장치에 나타난 태아심박동은 분당 160회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빈맥
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라) 피고는 같은 날 14:00경 원고 허○○의 나이가 고령인 점, 분만정착
및 아두골반불균형 등을 이유로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
정하였다.
(4) 위와 같은 분만진행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자궁 수축 자궁경관
태아심박
태아
자궁경관개
날짜 시간 혈압
약물
동수
하강도
대
소실
간격 지속
하트만포도당수액1ℓ
19:30 142 -2 3㎝ 60%
PCA bag
20:15 136 3~4㎝ 60%
2002.
21:15 3~4㎝
11. 29.
22:00 144 4~5㎝ 70%
22:30 136
23:00 137 5~6㎝ 80%
00:10 156 6~7㎝ 80%
하트만포도당수액1ℓ
01:10 152 6~7㎝ 80%
정맥주사 연결함
02:20 145 7~8㎝
03:20 137 -1 8~9㎝ 80%
2002.
03:50 145 -2 7~8㎝
11. 30.
04:20 138 -1 8~9㎝
05:00 136 -1 8~9㎝
06:00 142 -1 8~9㎝
07:00 144 -1 9㎝
08:00 136 9㎝
자궁 수축 자궁경관
태아심박
태아
자궁경관개
약물
날짜 시간 혈압
소실
동수
하강도
대
간격 지속
08:45 144
하트만포도당수액1ℓ
09:15 141 full(10㎝)
옥시토신 10u 6회/분
09:30 142 10회/분
09:45 136 15회/분
10:00 148 20회/분
10:15 149 30회/분
10:40 0 near full 40회/분
11:30 138 〃
1200 131 〃
12:30 141 〃
13:00 139 〃
14:00 148 Oxy stop
(5) 제왕절개수술과 신생아의 사망
(가)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1. 30. 15:0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15:08경 성별 여아, 몸무게 3.3㎏, 신장 50cm, 두위 34cm의 이 사건 신생아를 출
산하게 하였다.
피고는 출생 직후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검진한 결과 피부색깔이
청색을 띄고 호흡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1분 아프가(Apgar) 점수를 5점
으로 평가하였으나, 그로부터 5분 후 다시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검진한 결과
5분 아프가 점수가 7점으로 회복되었다고 평가한 다음{아프가 점수는 신생아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생후 1분과 5분에 판정하며 1분 아프가 점수는 출생시
응급소생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5분 아프가 점수는 예후 판정으로
사망 및 신경학적 장애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며 심박동수, 호흡하려는
노력 정도, 긴장도, 반사성, 흥분도 및 피부색깔에 대하여 0 ~ 2점을 주어 합산하
고 10점이 만점이며 출생시 상태가 양호한 경우 7 ~ 10점, 호흡기능이 감소하고
무기력하며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띠는 경우 4 ~ 6점, 심박동이 느리고 잘 청진되
지 않으며 반사반응이 저하되거나 소실되어 인공호흡 등의 소생술을 즉시 시행하
여야 하는 경우 0 ~ 3점으로 평가한다. 한편, 분만요약기록지(갑제5호증의1)에 의
하면 아프가 점수 평정의 세부항목으로 근긴장도(기운이 없다, 사지에 약간의 굴
곡, 능동적 운동), 피부색깔(푸르고 창백, 몸통 분홍/사지 푸르다, 붉다), 호흡(없
다, 느리고 불규칙 약한 울음, 강하게 운다), 심박률(없다, 느리고 100이하, 100이
상), 발바닥 반응(없다, 안면 찌푸림, 운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각 항목별로 어
느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다}, 특별한 검사나 처치 없이 이 사건 신
생아를 신생아실로 보냈다.
(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신생아실로 옮긴 후의 간호조무사 박○○의 관
찰시점별로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보면, 17:00경 확인시 울고 있었고, 18:10경
확인시 잠들었으며, 19:00경 확인시 심박수 분당 150회, 체온 37.4℃였고, 20:00경
확인시 자고 있었으며, 21:40경 확인시 자고 있는 상태로서 심박수 분당 168회, 체
온 37.5℃였고, 11:20경 확인시 소변을 보았고, 11:40경 확인시에는 울고 있다가 그
후 2002. 12. 1. 00:20경 확인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간호조무사 박○○은 2002. 12. 1. 00:53경 다시 이 사건 신생
아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이 사건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산소
를 투여하면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01:00경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여 응급 심폐소생술
을 시행하였으나 반응하지 않자 01:15경 사망을 선언하였다.
(라) 부검 결과 이 사건 신생아의 폐 전체에 걸쳐 급성 폐렴의 소견을 보
였고, 심장에서 작은 심방중격결손을 보이나 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인은 선청성 급성 세균성 폐렴으로 추정되었다.
(6) 관련된 의학적 지식
(가) ① 선천성 폐렴이란 생후 24시간 이내에 폐렴이 임상적으로 드러나
는 것을 말하며, 발생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성 선청성 폐렴(true
congenital pneumonia), 분만중 폐렴(intrapartum pneumonia), 출생후 폐렴
(postnatal pneumonia)의 3가지 형태로 나뉜다.
㉮ 진성 선청성 폐렴은 출생 전에 발생한 폐렴으로서 출생 직후
부터 폐렴의 증후들을 보인다. 출생 후 자궁외 환경에 접하면서 상태가 더 악화되
는 일이 흔하고 분만이 난산이었거나 출생 후 호흡을 저해하는 자극에 노출되면
무호흡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발생 기전은 혈행성 전파(태반을 통해 산모로부터
태아의 순환으로 혈행성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 상행성 전파(산도를 통해 전
파되는 것), 흡인성(태아가 감염된 양수를 흡인하거나, 양막 파수로 인해 산도에
집락되어 있는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에 의한 3가지로 나뉜다.
㉯ 분만중 폐렴은 진성 선청성 폐렴과 동일한 원인들에 의해 발
생할 수 있으며 분만 중 태아가 태변을 흡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
우 증상이 발생하기까지는 수시간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 출생 후 폐렴은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간 후 병원균에 의한 감
염이 일어나 생후 24시간 이내에 폐렴이 발병한 경우로서, 생후 신생아실에서 감
염되거나 모체로부터의 전염, 여러 가지 치료과정에서의 전파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② 선천성 폐렴의 원인균은 B군 연쇄상구균, 대장균, 해모필루스 인
플루엔자, 기타 그람 음성 세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 엔네로코쿠스, 황색 포
도상구균, 유레아플라스마 균, 거대세포봉입체 바이러스, 매독균, 톡소플라스마, 클
라미디아, 기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등이다.
③ 선천성 폐렴은 양막파열의 지연, 태반양막염, 분만의 지연, 조기
분만, 태아곤란증, 미숙아, 태변착색 등의 경우 발생빈도가 증가하나, 초기 증상이
미미하고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거나 오진될 수가 있다. 또한, 선
천성 폐렴의 예후는 예측이 어려우며, 다른 이상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위험하다.
그러나 폐렴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으며, 선천성 폐렴은 신생아에서 중요한 사망원
인 중 하나이다.
(나) 초산부의 경우 분만 2기의 소요시간은 평균 50분이다. 일반적으로
분만 2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분만 2기의 지연(분만진행장애)이라고 하
며, 자궁의 수축력이 약할 경우, 태아선진부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경우, 아두골반불균형이 있는 경우, 산모가 태아를 밀어내는 힘이
약할 경우, 골반내 종양이 있어 태아하강을 막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초산부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태아선진부가 내려
오지 않을 경우 자궁수축의 정도가 정상 분만진행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약하
고 태아의 상태가 나쁘지 않으며 아두골반불균형이 없다면 유도분만(옥시토신의
정맥내 투여)을 실시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자궁수축(진통)이 있으면서 태아의 하
강이 1시간 이상 변화가 없는 경우, 태아곤란증 또는 아두골반불균형이 있는 경우
에는 유도분만을 실시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하여야 한다.
(다)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라고도 한다)은
생리적, 병리적인 태아의 산소부족을 원인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수
곡선의 양상이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포괄적으로 진단된다.
태아곤란증은 임신 중 산모의 질환이나 태아의 질환으로 인하여 자궁태
반․태아간의 산소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태반조기박리, 자궁파열, 분만 중
과도한 자궁수축 혹은 제대 눌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태아빈맥과 더불어 태아심박동수의 변동성이 소실되고 자궁수축후의 태
아심박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
태아곤란증이 의심될 때에는, 산모의 자세를 앙외위에서 측와위로, 측와
위였던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변경시키고, 융모막강간의 혈액관류를 개선시키기 위
해 수액공급을 증가시키며,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과자궁수축이 있으면 자궁
수축제를 중단하며, 제대탈출과 분만이 임박했는지를 내진을 하여 확인하고, 부위
마취와 관련된 모체의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분만이 임박했다면 자연분만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분만을 시도하
여야 한다.
(라) 아두골반불균형(cephalopelvic disproportion, 태아의 머리크기가 산
모의 골반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커서 정상자연분만이 힘든 상태)이 심
할 경우에는 진통 과정의 진행이 지연되며 효과적인 자연분만이 일어나지 못하고
분만시 태아두부의 진입이나 하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하절이 심하게
늘어나서 파열의 위험이 있고, 태아선진부가 골반입구에 견고하게 끼어 있는 상태
에서 장시간 진전이 없을 경우 이 부위가 심하게 압박받아 혈액순환부전 내지는
조직괴사가 초래되어 방광과 질, 방광과 자궁경관, 직장과 질 사이에 누공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양수 파막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태아와 임산부의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태아두부에 산류나 주형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두골반불균형의 상태에 있거나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는 경
우, 유도분만을 하면 분만시간이 길어져 태아곤란증이 올 수도 있으므로 유도분만
이 실패하는 경우 분만의 진행정도, 산모의 골반크기 및 구조, 태아 머리와의 상
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아두골반불균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통한 대각결합경의
측정, X선 골반계측법,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는 있으나 분만시에는 골반의 크기 변화가 일어나고 태아의 머리 또한 골반크기
와 형태에 적응하여 모양이 변화하므로 실제적으로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분만 2기의 지연 및 뒤늦은 제왕절개수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허○○의 경우 자궁경관개대도가 10cm로 다 열린 2002. 11. 30.
09:15경부터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한 같은 날 14:00경까지 분만 2기가 약 5시간이
나 계속되는 등 지연되고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만 지연을 방치하고 뒤늦게 제왕
절개수술을 결정함으로써 신생아가 선천성 폐렴에 이환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
실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분만이 지연되는 경우 아두골반불균형이 없으면 자궁수
축제를 투여하는 등 유도분만을 실시하고, 아두골반불균형이 있으면 제왕절개수술
을 시행하는데, 아두골반불균형은 예측이 어려우므로 자궁수축 여부에 따라 자궁
수축(진통)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분만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두골반불
균형으로 판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나 자궁수축(진통)이 없는 때에는 우선
적으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 자궁수축을 유발한 후 경과를 지켜보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분만 2기가 지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
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허○○은 2002. 11. 30. 09:15경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어 분만 2기에 이르렀는데도 진통이 없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자궁수축
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투여량을 늘리면서 유도분만을 계속
시도하였지만 분만진행이 없으므로 같은 날 14:00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동안 태아의 심박동은 13:04경부터 13:25경까지
사이에 빈맥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달리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 허○○은
효과적인 자궁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자궁수축이 없으
면서 분만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분만 지연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분만 2기의 지연이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적절한 신생아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가사상태로 출생한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경과 관
찰,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선천성 폐렴을 진단하지 못했고, 이
사건 신생아의 출생 9시간 후에 마지막으로 생존을 확인한 후 약 1시간 동안 신
생아를 방치한 끝에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악화된 후에야 발견하였으며,
이를 발견하고도 10분이 지난 후에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갑4호증, 갑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연세
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초산부가 분만 2기가 장시간 지연되어 결국 응급제왕
절개수술에 의해 출산하였다면, 출생 후 신생아의 피부색, 호흡양상, 생체 활력 징
후 등을 파악하여 상태에 따라 관찰을 하거나 진찰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바,
검사종류로는 단순 X선 사진, 혈액 검사 등이 있고,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
견되는 경우 다른 검사를 더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해 볼 수 있으며,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24시간 동안 생체 활력 징후의 파악, 피부색, 호흡양상, 심박수
등을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1. 가.의 인정사실에다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생
아는 분만 2기가 약 5시간 가량 지연된 상태에서 출생한데다가 출생 당시 피부
색깔이 청색을 띄고 호흡상태가 좋지 않은 등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로서는 비록 5분후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
도(1분과 5분의 각 아프가 점수의 세부 5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있지 않고
이를 종합한 점수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가 각 “5”, “7”로
정정한 흔적도 보이는 등 피고가 한 위 판단의 정확성 여부에도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신생아실로 보내기에 앞서 또는 그 후에라도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
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시로 본인 또는 다른 전문의가 이 사건 신
생아의 상태를 직접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간호조무사 박○○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폐렴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흉부청진, 호흡양상 관찰 등 전신적 진찰
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간호조무사 박○○으로서도 이 사건 신생
아의 출산과정 및 출생 후의 상태 등에 비추어 수시로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음, 잠자고 있음, 소변 봄” 등의 일상적인 관찰만 하
는 데 그쳤을 뿐 아니라 특히 2002. 11. 30. 21:40경 관찰시 이 사건 신생아의 맥
박수가 168회로서 정상범위 밖이었음(기록 679쪽, 제1심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등 참조)에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한번 일상적 관찰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피고는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흉부 촬영 등의
검사를 해야 할 정도의 이상증상이 없었고, 또 일반적으로 신생아에게 특별한 문
제가 없을 경우에는 일일이 신체검진기록을 하지 않고, 흉부 청진, 호흡수 및 호
흡양상 등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기록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어서 간호조무사
박○○이 이를 하고도 단지 기록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신생아를 방치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8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권○○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등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지연하거나 제대로 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생아가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 박○○에 의하여
이상증상이 있다고 발견될 당시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점과 선천성
폐렴의 일반적 예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시점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응급처치
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신생아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
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분만 지연에 피고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생아가 분만 지연으로 인하여 선천성 폐렴에 이환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편, 피고 등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미 이
환되어 있던 선천성 폐렴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어 결
국 이 사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의 위와 같은 잘
못과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하여야 할 처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
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신생아선천성 폐렴은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감별이 어렵고 감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확진이 힘들며 심혈관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에도 분만 2기가 지
연되고, 2002. 11. 30. 15:08경 출산 직후 피부색깔이 청색을 띄고 호흡상태가 나쁘
다는 등의 이유로 1분 아프가 점수가 5점으로 평가되었으나 5분 아프가 점수가 7
점으로 회복되었으며, 신생아실로 옮긴 후 같은 날 21:40경 맥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 이외에는, 정밀한 검사나 흉부 청진, 호흡수 및 호흡양상 등의 면밀한
관찰 없이, 체온을 측정하고 육안으로 상태를 살펴보는 등의 일상적인 관찰만으로
는 선천성 폐렴의 이환 등 이상증상이 있다고 감별할 만한 증상이 계속하여 뚜렷
하게 드러나지는 아니하였고, 조기에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대처하였다고 하여 반
드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의칙이
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에 비추어 전 손해액의 3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사건 신생아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을 기초로 아래 (2)와 같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
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8,155,880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2002. 11. 30.생
사고 당시의 나이 : 0세(신생아)
(나) 주거 생활권 : 도시
(다)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임으로서 2004년 후반기 노임 1일
52,565원
(라) 가동기간 및 일수 : 만 20세가 되는 2020. 11. 30.부터 만 60세가 되
는 2062. 11. 29.까지 480개월간 매월 22일씩
(마)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52,565원×22일×166.2304(=720개월의 호프만수치 332.3359 - 240개월의 호
프만수치 166.1055)×2/3=128,155,880원
나. 장례비
(1) 지출자 : 원고 진○○
(2) 지출액 : 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30%
(2) 계산
일실수입 손해 128,155,880원×30/100=38,446,764원
장례비 손해 2,000,000원×30/100=6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위에서 본 출산경과, 피고 등의 과실정도, 이 사건 신생아와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이 사건 신생아 : 10,000,000원
원고들 : 각 2,500,000원
마.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 원고들
(2) 상속분 : 각 24,223,382원{=348,446,764원(=일실수입 손해 38,446,764원+위
자료 10,000,000원)×1/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진○○에게 27,323,382원(=상속분 24,223,382원+장례비
600,000원+위자료 2,500,000원), 원고 허○○에게 26,723,382원(=상속분 24,223,382원
+위자료 2,500,000원) 및 그 중 원고 진○○에 대한 20,715,588원, 원고 허○○에
대한 20,315,588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일인 2002. 12.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중 원고 진○○에 대한 6,607,794원, 원고
허○○에 대한 6,407,794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일인 2002. 12. 1.
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
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규태
판사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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