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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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사망원인 판례 957]교통사고로 치료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불인사례, 사망원인,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80103 판결 [손해배상(자)]
- 작성일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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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4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사망원인 판례 957]교통사고로 치료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불인사례, 사망원인,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80103 판결 [손해배상(자)]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교통사고로 치료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80103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7나80103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5가단105382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9,227,982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나머지 4,227,982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각 4,818,654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나머지 2,818,654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l.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0,042,283원, 원고 C, D, E에게 각 35,694,8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46,042,283원, 원고 C, D, E에게 각 27,694,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2행의 '2017. 7. 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를 '2015. 7. 6. 사망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3쪽 10행 '급성심근경색'을 '급성심장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3쪽 18행부터 4쪽 7행까지를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사인은 양측성 횡경막 마비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심비대와 연관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횡경막 마비의 상해를 입었는데, 횡경막 마비(또는 약화)의 경우 초기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 증세가 동반되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횡경막 이외의 다른 호흡근육의 발달 및 호흡적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유발되는 경우 횡격막 자체만의 문제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3)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I병원 흉부외과 N은 '망인에게 점진적인 호흡곤란이 있었을 수 있지만, 횡경막 마비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하였다.
(4) 심근비대 및 심근비후가 있는 경우, 평소 증상이 없다가도 첫 번째 임상 증상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심근비대 등의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6쪽 밑에서 10행 '78,102,300원'을 '65,240,600원'으로 바꿔 쓴다.
○ 제1심 판결 6쪽 밑에서 7행 '과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의 합계 6,100만 원'을 삭제하고, '3,100만 원' 뒤에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를 추가한다.
『피고는 G이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망인의 손해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후 G이 망인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을 제2호증의 2)에 위 금원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명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망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보험금청구권을 망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② G은 망인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이를 포기할 경우 위 합의금 상당액을 망인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③ G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합의는 그 합의서의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이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고 G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수수된 것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형사합의금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7쪽 2 내지 6행을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고쳐 쓴다.
『1) 대상금액 : 12,683,947원[위와 같이 과실상계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이 49,316,349원(= 82,193,916원{일실수입 37,206,450원 + 기왕 개호비 40,498,132원 + 기왕 치료비 2,818,054원 + 일실퇴직금 1,671,280원} × 0.6)인데 여기서 공제될 금원이 65,240,600원으로 그보다 많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5,924,251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 2015. 5. 14.에 망인과 피고의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608,197원과 원금 14,316,054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12,683,946원(= 27,000,000원 - 14,316,054원)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2) 상속금액
가) 원고 B : 4,227,982원[= 12,683,946원 × 3/9]
나) 원고 C, D, E : 각 2,818,654원[= 12,683,946원 × 2/9]』
○ 제1심 판결 7쪽 12행 이하를 모두 삭제하고,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를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9,227,982원[= 상속금액 4,227,98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7.부터, 나머지 4,227,982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 E에게 각 4,818,654원[= 상속금액 2,818,654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7.부터, 나머지 2,818,654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희찬
판사
이용희
판사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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