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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사망원인 판례 957]교통사고로 치료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불인사례, 사망원인,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80103 판결 [손해배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첨부파일0
조회수
18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사망원인 판례 957]교통사고로 치료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불인사례, 사망원인,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80103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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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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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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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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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 수원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80103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780103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5가단105382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 B에게 9,227,982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나머지 4,227,982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각 4,818,654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나머지 2,818,654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l.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0,042,283, 원고 C, D, E에게 각 35,694,8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들

 

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46,042,283, 원고 C, D, E에게 각 27,694,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 피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1심 판결 32행의 '2017. 7. 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2015. 7. 6. 사망하였다'로 고쳐 쓴다.

 

1심 판결 310'급성심근경색''급성심장사'로 고쳐 쓴다.

 

1심 판결 318행부터 47행까지를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사인은 양측성 횡경막 마비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심비대와 연관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횡경막 마비의 상해를 입었는데, 횡경막 마비(또는 약화)의 경우 초기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 증세가 동반되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횡경막 이외의 다른 호흡근육의 발달 및 호흡적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유발되는 경우 횡격막 자체만의 문제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3)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I병원 흉부외과 N'망인에게 점진적인 호흡곤란이 있었을 수 있지만, 횡경막 마비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하였다.

 

(4) 심근비대 및 심근비후가 있는 경우, 평소 증상이 없다가도 첫 번째 임상 증상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심근비대 등의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삭제한다.

 

1심 판결 6쪽 밑에서 10'78,102,300''65,240,600'으로 바꿔 쓴다.

 

1심 판결 6쪽 밑에서 7'과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의 합계 6,100만 원'을 삭제하고, '3,100만 원' 뒤에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를 추가한다.

 

피고는 G이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망인의 손해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후 G이 망인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을 제2호증의 2)에 위 금원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명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이 망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보험금청구권을 망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G은 망인과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이를 포기할 경우 위 합의금 상당액을 망인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G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합의는 그 합의서의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이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고 G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수수된 것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형사합의금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 판결 72 내지 6행을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와 같이 고쳐 쓴다.

 

1) 대상금액 : 12,683,947[위와 같이 과실상계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이 49,316,349(= 82,193,916{일실수입 37,206,450+ 기왕 개호비 40,498,132+ 기왕 치료비 2,818,054+ 일실퇴직금 1,671,280} × 0.6)인데 여기서 공제될 금원이 65,240,600원으로 그보다 많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5,924,251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 2015. 5. 14.에 망인과 피고의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608,197원과 원금 14,316,054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12,683,946(= 27,000,000- 14,316,054) 및 이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2) 상속금액

 

) 원고 B : 4,227,982[= 12,683,946× 3/9]

 

) 원고 C, D, E : 2,818,654[= 12,683,946× 2/9]

 

1심 판결 712행 이하를 모두 삭제하고,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를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9,227,982[= 상속금액 4,227,982+ 위자료 5,000,000]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7.부터, 나머지 4,227,982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 E에게 각 4,818,654[= 상속금액 2,818,654+ 위자료 2,000,000]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7.부터, 나머지 2,818,654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희찬

 

 

 

판사

 

이용희

 

 

 

판사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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