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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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958][혈관조영술후 사망사건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망원인미상]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손해배상] [집36(3)민,78;공1989.1.15.(840),88]
- 작성일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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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1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958][혈관조영술후 사망사건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망원인미상]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손해배상] [집36(3)민,78;공1989.1.15.(840),88]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혈관조영술후 사망사건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망원인미상]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손해배상] [집36(3)민,78;공1989.1.15.(840),88]
판시사항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80조
원고, 상고인
안흥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5. 선고 83나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 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의사인 소외 서정호 등이 소외 망 안재항의 하지혈관폐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영제가 부패하거나 카테타팁이 혈관벽을 파열시켜 조영제 또는 카케타팁이 척수를 손상케 한 과실과 혈관천자와 카테타팁 삽입시 실패를 거듭하고 여기에 조영제의 독성이 합하여진 데다가 혈관조영술중단 후 후속조치를 잘못한 과실로 위 안재항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후, 오히려 반대증거에 의하면, 위 서정호의 검사행위에 과실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입증책임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료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
(1) 먼저 논지는 소외 망 안재항의 경우와 같이 수술을 전제로 함이 없이 다만 혈관경색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방법으로는 혈관조영술 보다 안전한 "토프론"조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조영술을 택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혈관조영술은 혈관촬영을 위하여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혈관경색이 밝혀질 경우 그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수술을 전제로 한 혈관검사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혈관조영술이 고령이고 심장이나 뇌순환이 약한 환자에게 심장혈관기능쇠퇴로 인한 심근경색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대퇴동맥검사가 아닌 심장검사(관상동맥촬영)의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의사 서정호 등은 조영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위 안재항의 심장기능장애, 알레르기반응, 혈압, 심전도등 건강상태를 사전검사하여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혈관조영술 검사방법을 채택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논지는 위 안재항에 대한 혈관조영술시행과정과 그 사후처치과정에 의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안재항의 사망결과를 초래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부인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인과관계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등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의사 서정호등이 카테타팁의 투입을 위하여 여러차례 천자시도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되어 내출혈을 일으키거나 조영제가 유출됨으로써 척수손상을 가져왔다고 볼 흔적이 없고 주된 사망원인은 혈관속의 혈전이 관상동맥이나 뇌동맥을 경색하여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므로 헤파린을 주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지언정 사망원인과 관계가 없음이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 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이 의사 서정호등의 조영술시행과정에 의사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영술시행을 중단한 후의 사후조치에도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석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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