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
[암치료 입원일당]입원기간동안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 즉 수혈과 영양제 투여 및 두통 등의 호소에 의한 심전도 검사 등이 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334 |
153 |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교통사고 발생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357 |
152 |
[상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한 당해 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일회적인 사용’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328 |
151 |
[상해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폭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만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258 |
150 |
[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
관리자 |
2017.10.03 |
438 |
149 |
종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보험사고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누구에게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 수익자를 정하고 있는 않은 경우 수익자 해석
|
관리자 |
2017.10.02 |
356 |
148 |
[상해사망보험금]고혈압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실족으로 인한 뇌진탕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2 |
344 |
147 |
[암입원보험금 암입원일당]협력병원에 입원하여 종합병원으로 통원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협력병원 입원기간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2 |
339 |
146 |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
관리자 |
2017.10.02 |
520 |
145 |
[상해사망보험금]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관리자 |
2017.10.02 |
331 |
144 |
[사망보험금]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
관리자 |
2017.10.02 |
275 |
143 |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관리자 |
2017.10.02 |
316 |
142 |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
|
관리자 |
2017.10.02 |
345 |
141 |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관리자 |
2017.10.02 |
299 |
140 |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
관리자 |
2017.10.02 |
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