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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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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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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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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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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 포인트(3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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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314 |
799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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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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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i)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판매채널(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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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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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이익원칙 암보험금]甲이 직장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명: 직장불구결장이행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병명: 직장의 암양 종양, 한국질병분류번호 C20C’로 최종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용종이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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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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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금지]‘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으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한 사안,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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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384 |
795 |
[설명의무위반 원발암기준 암보험금]보험회사는 진단받은 머리 ·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은 갑상선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전이된 것일 뿐이므로 갑상선암과 별도의 암이 아니다. 또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515904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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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465 |
794 |
[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직업변경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의 있다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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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310 |
793 |
[설명의무위반 지게차보험]지게차 보험약관 제◯◯조에는 “이 사건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되어 있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가단812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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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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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원발암 전이암보험금]보험회사가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은 기존의 갑상선암이 그 주변의림프절에 전이된 것에 불과하여 최초에 발생한 부위의 암인 갑상선암(C73)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암으로 볼 수 없으며,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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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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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암보험금 90일]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4752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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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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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면책조항]‘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단독심 판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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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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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상법 제651조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고지사항에 관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03858(본소), 2016나2003865(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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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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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의 효과]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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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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