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보험 판례

제목

[군인의 체력검정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인정여부]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 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준비운동을 위해 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고 하며 이동한 후 테니스장 부근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289
내용

[군인의 체력검정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인정여부]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준비운동을 위해 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고 하며 이동한 후 테니스장 부근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1. 신청 사항

. 사망 경위 : 고인은 2011.06.17. 08:00경 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09:30경 준비운동을 위해 3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고 하며 이동한 뒤 10:05경 테니스장 부근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됨.

. 사망 원인 : 급성 심근경색증

2. 관련 자료

. 신청인 제출자료

1) 사망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06.17.) : 2011.06.17. 서울 00지구에서 순직

2) 사체검안서(0000사령부 의무근무대, 2011.06.17.) : 2011.06.17. 10:25 사망

)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 미상

) 사망장소 : 00여단 테니스장 옆 풀숲

) 사인과 관계 없는 신체 상황 : 좌측 하악의 2×5의 열상 및 안면부 다발성 촬과상

.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2011-00회 전사망 심의표

(1) 사망원인 : 2011.06.17.() 08:00경 사령부 간부 정기 체력검정에 참석하여 08:30경 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준비운동 및 간이 건강검진 후 팔굽혀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한 뒤, 09:303뜀걸음 장소인 후문 위병소로 이동하여 천막에서 쉬다가, “몸풀기를 하기 위해 00여단 테니스장을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혼자 이동한 후, 10:05경 후문 위병소에서 약 280m 떨어진 3공수여단 테니스장 옆 나무숲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함.

(2) 수사내용 : 2011년 건강검진 결과 당뇨 소견(223)을 받고 3차 검진을 위해 6.16.() 국군수도병원에서 채혈함. 평소 체력단련을 위해 뜀걸음 및 테니스 등을 하였으며, 간이 건강검진 문진표에 당뇨, 내분비계 질환 의심에 에 표시하였고, 혈압은 정상이었음. 현장 감식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사체 부검 결과 관상동맥이 70% 가량 지방으로 막혀 있는 등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보임.

(3) 의결 :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에 해당되므로 순직(2-12-1)” 결정

.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관련 보완 자료 통보(000000, 2011.08.19.)

) 2011년 주요 추진 업무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 2009.00.00 : 2차 재검을 요함,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2) 2010.00.00 :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관리, 총콜레스테롤 196/

(3) 2011.04.22.(1차 검진) : 정상 B,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자), 콜레스테롤 관리, 비만관리

(4) 2011.05.04.(2차 검진) : 공복 혈당치가 높아 당뇨병이 의심됩니다. 현재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관련 자료보완 요청 회신(육군참모총장)

) 부검감정결과 통보(000조사본부장, 2011.07.20.) : 심장의 주요 관상동맥 3개 모두에서 죽상경화증이 관찰되며, 특히 우관상동맥의 경우 기시부로부터 3이격된 부위에 내강의 80% 정도가 죽종에 의해 폐색되어 있는점, 심장의 무게가 480g으로 증가되어 있는 점, 조직 검사 상 우관상동맥, 좌 관상동맥의 회선지 및 하행 전지에서 죽상경화증이 관찰되는 점, 좌폐 표면의 일혈점, 심장내의 암적색 유동혈 및 주요 고형 장기의 울혈 등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들이 관찰되는 점, 기타 사인과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한 치명적인 물리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심혈 및 위 내용물의 약독물 화학적 검사에서 특기할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판단됨.

3)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관련 자료 송부(000 사령관)

) 초과근무내역

) 사망 24시간 내 시간별 행적

3.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8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10,[별표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 판단

. 고인은 1900.00.00. 입대하여 2011.06.17. 사망한 부사관(00)으로서, 유족은 고인이 2011.06.17. 체력측정에 참가하여 3뜀걸음을 위해 준비운동을 하고 오겠다며 이동한 뒤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진술함.

. 판단 내용

1) 2011-00회 전사망 심의표에는 고인이 2011.06.17.() 08:00경 사령부 간부 정기 체력검정에 참석하여 09:303뜀걸음 장소로 이동하여 쉬다가, “몸풀기를 하기 위해 00여단 테니스장을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혼자 이동한 후, 10:05경 후문 위병소에서 약 280m 떨어진 00여단 테니스장 옆 나무숲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에 해당되므로 순직(2-12-1)” 결정한 사실이 확인됨.

2) 고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총 157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1주일간 18시간 초과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고, 사망 전날인 2011.06.16.에는 17:03~22:32 ‘000 실험결과 보고서 작성, 체력측정 대비 뜀걸음 등 연습의 초과근무 내역이 확인 되고, 사망 당일(2011.06.17.)에는 06:56에 출근하여 체력 측정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됨.

3) 고인은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소견이 확인되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고, 사망 전날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례 신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4) 사망 전 3개월간 뚜렷한 과로가 확인되고, 특히 사망 전 1주일 동안 평소 보다 2배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군대부적응,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군인우울증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