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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수술후유증사망 상해재해사망]흉통을 호소하여 입원검사후 관상동맥폐색으로 심장스텐트 및 풍선 삽입술 후 아스피린, 피도그린 등 항혈전제복용중 위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716
내용

[수술후유증사망 상해재해사망]흉통을 호소하여 입원검사후 관상동맥폐색으로 심장스텐트 및 풍선 삽입술 후 아스피린, 피도그린 등 항혈전제복용중 위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흉통을 호소하여 입원검사후 관상동맥폐색으로 심장스텐트 및 풍선 삽입술 후 위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의료사고분쟁 사례

 

1.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환자인 망인(72세남)의 공동상속인 전원이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인은 종교적 신념상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신도로서 당뇨, 고혈압, 협심증(15년전), 만성신부전(2012)으로 조혈제(네스프 프리필드 시린지주40-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에 피하주사로 사용), 이뇨제(라식스정, 세토람정), 혈압강하제(올메텍정), 협심증치료제(시그마트정), 부정맥용제(인데놀정), 당뇨병용제(아마필정)를 복용중이던 과거력이 있다.

망인은 2014.12.4. 09562주전에 발생된 흉통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고, 3개의 관상동맥 폐색소견하에 같은달 5. 0940경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여 5개의 스텐트 및 풍선삽입시술을 받고, 집중치료실에서 심전도, 활력징후, 통증 등을 관찰한 후 이상소견없어 같은달 6. 1100경 항응고제(아스피린정, 피도그린정), 고칼륨혈증치료제(칼리메이트과립), 항고지혈증제(리피토정), 이뇨제(다일릭스, 세토람), 혈압강하제(올메텍) 2일분 지참하여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12.9. 가슴통증 지속되어 신청외 00의원을 방문한 결과, 상세불명의 위염 진단하에 소화불량 기능완화제(레보스톤정), 소화성궤양용제(유니자임정, 엑시티딘캅셀) 4일분을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4.12.15. 0013경 토혈 및 혈변 주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상 혈색소수치 7.4g/dl로 수혈치료 권유받았지만 종교적문제로 수혈 거부한 후 0220경 무수혈치료 가능한 신청외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2014.12.15. 0310경 신청외 00병원 응급실 도착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hg 맥박 92/, 호흡20/, 체온36.6도시였고, 0400경 혈색소(Hb)수치가 5.8.이었으며,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없는 심근경색, 허혈성심질환 의심소견, 흉부방사선상 심비대, 흉수소견, 심초음파상 심박구출율 30-34%로 좌전하행동맥, 좌회전동맥의 허혈성 손상, 좌심실 기능장애, 흉수소견이 확인되어 무수혈프로토콜에 따른 치료받았지만 혈색소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고, 고체온 및 빈맥, 의식저하 지속되다 같은달 22.1940경 사망(직접사인-급성 홓브부전, 패혈증쇼크)하였다.

 

2. 의료분쟁요지

신청인들은 심장시술 이전에 망인에게 위관련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장시술상 무언가 부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 시술후 가슴통증으로 12.8. 병원을 재방문하여 검사시 바로 그다음날 내과에서는 위염진단을 한것으로 미루어볼때 그 때 이미 망인의 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놓친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 이미 사태가 악화되어 피신청인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그때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함)하고,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시행한 스텐트 및 풍선확장술은 팔복의 요골동맥으로 시행하는 시술로서 위장관출혈을 유발할 위험성이 없고, 시술후 12.8. 외래진료시 망인이 경도의 가슴불편감을 호소하긴 하였으나, 위장출혈을 의심할 활력징후 변화 및 위장관 증상호소는 없었으며, 시술후 항혈소판제 유지요범이 위장출혈의 지혈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스텐트내 혈전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예후가 더욱 불량하였을 것이며, 토혈로 응급실내원시 혈색소 수치 7.4.g/dl로 급성위장출혈을 진단하고 수혈을 권유하였으나 종교적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도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의료감정결과

협심증으로 약제복용중 2주전부터 시작한 흉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소견상 3개의 관상동맥에 심한 협착소견보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의 적응증이 되었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자체와 위출혈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임상에서 알려진 것이 없으며, 시술후 혈전예방을 위하여 처방한 아스피린과 피도그린 복용시 위장출혈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시술동의서에 시술후 항혈전제 복용으로 인한 출혈경향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시술전 위궤양 등에 대한 문진이 필요하나 의무기록지에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항혈전제 투약시 위장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환자의 경우와 같이 노인이나 신부전환자에서는 위산분비억제제인 proton pump inhibitor를 미리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4.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진료상 의료과실유무

 

경피적 관상동맥술상의 과실로 인해 위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

위출혈은 당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과정의 합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임상에서 알려진것이 없으므로 과실추정없다.

 

항혈전제 장기간 투여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여부

망인에게 위출혈이 발생한 당시는 항혈소판제 30일분을 복용하고 있던 중으로 피신청인 의료진은 시술후 망인에게 항혈소판제 유지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혈전예방을 위하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정가 피도그린정을 함께 처방하면서도 위산분비억제제는 동반처방하지 않았는바, 문헌상 두가지의 항혈전제 투약시 위장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망인과 같이 노인이나 신부전환자에서는 위산분비억제제인 proton pump inhibitor를 미리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항혈전제를 투약함으로서 불가피한 부작용으로서 위출혈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위한 전제로서 당해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고나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항혈소판제 유지요법 역시 침습행위로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위장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이상, 투약전에 망인에게 시술후 항혈전제 복용으로 인한 출혈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항혈소판제 복용에 따른 유.불리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퇴원시 단순히 부작용이 기재된 복약지도서를 교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진료기록부 기재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출혈발생이후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데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망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거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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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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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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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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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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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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