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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대동맥류 폐암오진 사망 상해재해사망]대동맥류를 폐암으로 진단하여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565
내용

[대동맥류 폐암오진 사망 상해재해사망]대동맥류를 폐암으로 진단하여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저희 아버지(70)께서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흉부 X-ray를 촬영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종합병원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의사는 의원의 흉부 X-ray 결과만 보고 폐암으로 진단하였고, 다음 날 암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CT를 촬영한 결과 폐암이 아닌 흉부 대동맥류로 진단을 번복하였습니다. 급히 응급수술을 진행하였지만 그 다음날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습니다.

 

대동맥류는 혈관의 일부분이 병리적 확장된 것으로 발생부위에 따라 흉부, 흉복부, 복부 대동맥류로 분류를 합니다. 주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진단은 X-ray촬영 후 대동맥조영술 또는 CT촬영결과로 확진하게 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이미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는데도 담당의사가 의원의 X-ray 결과만을 보고 폐암으로 진단하였고 다음날 CT 검사를 통해 대동맥류로 진단을 번복하였다면, 진단지연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3629 판결

단순 복부방사선 촬영 결과 복막 후강 종괴 의증소견으로 복통의 원인이 맹장염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여, 각종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복부초음파검사나 CT촬영 등을 통하여 원인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우하복부압통 등의 맹장염의 징후 및 요근라인 소실 소견 등으로 단순 급성맹장염으로 속단하였고, 충수돌기절제수술을 하면서 맹장에 이상이 없고 후복막의 혈종을 인지하였으면, 출혈의 원인을 알아내어 출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수돌기에 근접해 있어 확인이 용이한 장골동맥의 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외상에 의한 후복막 출혈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동맥류에 대한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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