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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기계 오작동사망, 상해재해사망] 비소세포폐암 말기와 간에 전이 암 그리고 폐렴 등 위급환자가 병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685
내용

[병원기계 오작동사망, 상해재해사망] 비소세포폐암 말기와 간에 전이 암 그리고 폐렴 등 위급환자가 병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례.

 

저희 아버지(50)께서 201311월경 배뇨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로 개인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와 간경화 의증으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말기와 간에 전이 암 그리고 폐렴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지만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환자의 호흡안정을 위하여 시스템 모드를 변경 적용하던 중 갑자기 인공호흡기 전원이 꺼져 산소공급 중단 및 맥박소실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없는가요?

 

치료과정의 과오 여부와 질환에 따른 기대여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경우 한자의 작을 소()자를 써서 소세포암이라고 하고, 작지 않을 경우 비소세포암이라고 합니다. 망인은 폐암 말기와 간에 전이 암 소견을 보였다면 폐상태가 이미 극도로 악화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인공호흡기 처치가 계속되었거나 앰부배킹이 즉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간의 생명 연장 외에는 결국 사망을 막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9325 판결

레빈 튜브를 통하여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기타 원고의 전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영양공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슐린 투여를 계속함으로써 저혈당으로 인하여 신체기능 저하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한 과실과 응급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튜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 대한 심폐소생술 당시 불량 튜브를 사용하였다가 이를 교환하였고 튜브의 삽입에 여러 차례 실패하는 등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의 호흡정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출처 : 2015 의료분쟁심사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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