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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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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내시경, 대량객혈 사망 상해재해사망] 기관지내시경 검사후 대량의 객혈 및 급성호흡부전,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825
내용

[기관지 내시경, 대량객혈 사망 상해재해사망] 기관지내시경 검사후 대량의 객혈 및 급성호흡부전,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객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내(60)가 객혈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관지 색전술을 받았고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에서 결핵의증 소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출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건락괴사가 관찰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기관지 결핵 및 폐암 등을 감별하기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하지만 충혈 소견으로 객혈의 위험성 때문에 기관지 세척으로 대신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관지 세척을 마치려는 순간 아내가 기침을 하면서 대량의 객혈 및 급성호흡부전과 출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의 의료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당시 대량 출혈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객혈환자의 출혈부위와 그 원인을 확인하는데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로서 정확한 출혈부위를 감별하는 것이 외과적 절제술, 도포요법, 동맥조영술 및 색전술 등의 치료목적 중재술을 시행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만약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병변이 관찰되고 대량객혈의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분 폐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담 결핵균 도말검사에서 양성이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 당시 폐결핵의 전형적인 병리현상인 건락괴사가 관찰되었다면 폐결핵의 확진이 가능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객혈로 인한 대량출혈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의무 여부와 검사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서울고등법원 1998. 8. 13. 선고 9740171 판결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가 이미 내원 직전 대량객혈 증세와 검사 결과 기관지내 종양을 발견하였다면 그 종양에 대한 조직채취를 시행할 경우 종양의 파열에 의한 대량객혈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면 즉시 그 조직채취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차선의 방법과 그 동안의 병력에 관한 세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직채취를 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대량객혈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기관지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심폐소생술에 대비한 응급장비만 확보하여 무리하게 조직채취를 하려다가 종양의 파열로 환자로 하여금 대량객혈을 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치료 상의 잘못이 있다.

 

출처 :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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