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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위전절제술후 식물인간 상해재해사망]위암으로 위전절제술과 식도공장문합술을 받고 퇴원후 후유증심해 의식소실되어 비장절제술 등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702
내용

[위암위전절제술후 식물인간 상해재해사망]위암으로 위전절제술과 식도공장문합술을 받고 퇴원후 후유증심해 의식소실되어 비장절제술 등 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남편(40)은 위암으로 위전절제술과 식도공장문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계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면서 도리어 퇴원을 권유 하였습니다. 통증은 점차 심해지고 배도 부풀어 올랐으며 결국 의식이 소실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그제서야 다시 개복하여 결찰술 및 비장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남편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않고 방치하여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복통 호소 환자에 대한 주의관리 및 최선의 조치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전절제술은 위암이 있는 경우에 위를 보존하지 못하고 식도와의 연결부위에서 위 전체를 절제하여 식도와 공장을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해당하며 주위에 중요 장기와 큰 혈관들이 위치하여 보다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위절제술 후 부작용으로는 출혈, 천공 외에 문합부 누출, 역류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덤핑증후군, 무기폐와 폐렴, 복강내 농양, 장유착 및 장폐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복통이 심해졌을 경우,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최선의 진단과 치료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대한 손해산정에 있어서 환자의 나이, 직업 및 예후가 매우 중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진료기록 및 소득자료 등을 확보하고, 만일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원하실 경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고법 2008. 6. 12. 선고 200618686,(본소), 200720754(반소) 판결

피고병원 의료진은 마비성 장폐색으로 입원한 원고의 활력징후, 통증 등 상태 변화를 잘 살펴서 혈압의 저하, 맥박수의 증가, 발열 등이 나타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점인지 여부를 가능한 한 신속·정확하게 판단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중한 빈맥, 고열 상태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복막염 등의 진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할 때까지 수술 결정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러한 과실과 원고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패혈성 쇼크가 나타나기 이전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면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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