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뇌경색 뇌혈관조영술 혈전용해술후 뇌출혈사망 상해재해사망]뇌경색 진단 후 뇌혈관조영술, 혈전용해술을 받은 후 뇌출혈로 두개공술 및 혈종배액술 받았으나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789
내용

[뇌경색 뇌혈관조영술 혈전용해술후 뇌출혈사망 상해재해사망]뇌경색 진단 후 뇌혈관조영술, 혈전용해술을 받은 후 뇌출혈로 두개공술 및 혈종배액술 받았으나 사망한 사례

 

 

뇌경색 진단 후 뇌혈관조영술, 혈전용해술을 받았으나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환자(70/)6개월 전까지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최근들어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 후 뇌혈관조영술, 혈전용해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뇌출혈이 발견되어 두개공술 및 혈종배액술을 받았으나 점차 상태가 악화되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뇌혈관조영술 등 시행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후 뇌출혈 발견 후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의료행위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유무, 환자의 기왕증 기여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뇌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혈관의 폐색으로 뇌혈류 감소가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폐색혈관의 재개통을 목표로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병원에 따라서는 6시간) 이후에 시행할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뇌경색 진단에서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까지의 진단 및 처치시기가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뇌출혈 발생시 의료진의 처치는 적절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연령 및 기왕증 기여여부 등 악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출처 :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5635 판결

의료진이 좌측 중대뇌동맥에 있는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을에게 3차에 걸친 뇌 ct 촬영, 뇌혈관조영술, 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한 다음, 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하였으나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내원 당시 을 상태가 이미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 대한 대표적 평가 방법인 헌트앤헤스등급 분류상 iv 등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의료진은 을의 임상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 특성,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을 할 것인지, 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갑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을의 뇌동맥류 상태에 비추어 높은 사망률을 수반하는 중대뇌동맥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갑 병원 의료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을 통하여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