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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적 담낭절제술후 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개복적 담낭절제술후 파종성 혈관 내응고장애와 급성 괴사성 담낭염으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703
내용

[개복적 담낭절제술후 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개복적 담낭절제술후 파종성 혈관 내응고장애와 급성 괴사성 담낭염으로 사망한 사례.

 

환자가 담낭염 수술지연과 수술시간 초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내(50)가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 진단을 받아 수술 예정이었으나 아스피린 복용이 확인되어 수술을 연기하였습니다. 며칠 뒤 복통과 구토로 재입원하여 4일 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할 예정이었으나 담낭의 염증과 주위조직 유착이 심해 개복적 담낭절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의식과 혈압이 저하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파종성 혈관 응고장애와 급성 괴사성 담낭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 사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치료방법 및 처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낭은 작고 서양배 모양의 주머니 형태의 구조물로 우측 위쪽 복부, 간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석증은 담낭에 저장된 액체가 돌조각 같은 물질로 단단히 굳어져서 형성된 것입니다. 주로 복부 초음파 또는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진단을 하며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응고억제제이므로 환자가 복용 중에 있었다면 출혈발생이 우려되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석증을 동반한 담낭염으로 복통이 심하면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사망원인 중에 하나인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는 감염, 외상, 출혈 등으로 혈액 내에서 응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재입원한 후 4일 만에 수술한 부분과 염증에 의한 주위조직 유착이 있었다고는 하나 소요된 수술시간,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단과 수술상의 책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57787 판결

환자 을에게 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장기 및 조직의 심한 유착을 발견하고도 개복술을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다가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자 비로소 개복술로 전환한 후 신장 부근 정맥 혈관 손상을 발견하고 신장을 절제한 사안에서 을의 장기 및 조직의 유착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어려울 경우 개복술로 전환해야 함에도 복강경에 의한 수술을 계속한 과실로, 반대로 유착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 수 있어서 복강경에 의한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의료진이 복강경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과실로, 을에게 신정맥 손상 및 신장 절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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