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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 양수색전증, 심장쇼크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산모가 다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후 갑작스러운 심장쇼크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592
내용

[제왕절개분만, 양수색전증, 심장쇼크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산모가 다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후 갑작스러운 심장쇼크로 사망한 사례

 

산모가 다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한 후 갑작스러운 심장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제 아내(30)는 다태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분만 예정일 3일 전 양수가 터져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갑작스러운 심장쇼크가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분만 전 고령임신 외에는 특이점이 없었으며, 병원에서는 양수색전증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데, 정확한 사망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망원인 및 심장쇼크에 따른 처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만 전후 발생하는 심정지 원인으로는 과다출혈, 전자간증, HELLP증후군, 색전증(양수색전증, 폐색전증), 마취합병증(심근병증), 패혈증, 심장질환(심근경색, 대동맥박리, 심근증), 외상, 분만전후 심장근육병증 등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절차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술 전 산모상태, 이송된 상급병원의 진료소견에 따라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amniotic fluid embolism)은 급성저산소증, 저혈압, 혈액응고장애가 전형적인 특징으로 예방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산과적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분만의 마지막 단계나 분만 직전의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곧이어 경련, 심폐정지, 대량 출혈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심장쇼크 발생시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 졌는지, 상급병원 전원과정상 의료과실이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료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보상 심의를 받아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출처: 2015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전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4가합43 판결

양수색전증은 현재의 의료수준과 기술로는 이를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이 없고 그 발생빈도도 극히 낮은 사실,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색전증이 발생하리라고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험 등을 미리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양수색전증은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뿐 아니라 자연분만에서도 발생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양수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의 고지 여부가 제왕절개수술의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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