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자간전증 신생아 사망 상해재해사망] 임신 후반기의 산모가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한 후 하루 만에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신생아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388
내용

[자간전증 신생아 사망 상해재해사망] 임신 후반기의 산모가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한 후 하루 만에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신생아 사망한 사례

 

임신 후반기의 산모가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한 후 하루 만에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습니다. 임신 후반기의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내원 예정일보다 일찍 병원을 방문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였지만 의사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시 귀가를 하였고, 그 다음날 하혈을 일으켜 내원한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귀가한지 하루 만에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것입니다. 임산부를 별다른 조치없이 귀가시킨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 자간전증, 전자간증)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임신 전에는 고혈압이 없었다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에 정상화되는 경우, 이를 임신성 고혈압이라 하며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증상을 자간전증(전자간증)이라 하며 태반 및 태아로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태아의 성장부전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태아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아의 혈압·체중측정, 뇨단백검사를 통한 임신성고혈압 여부 진단,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대법원판례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2015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2013 판결

임산부가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듣고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급격한 체중증가와 혈압상승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하지 않고 앞서 진찰한 의사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저염, 고단백식사만을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