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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원인미상 신생아사망 상해재해사망]산모 초산모로 출산위해 내원하였으나 사산한 태아분만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태아 사망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9
첨부파일0
조회수
650
내용

[사망원인미상 신생아사망 상해재해사망]산모 초산모로 출산위해 내원하였으나 사산한 태아분만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태아 사망 사례

 

분만 의료기도 진료경위

 

산모 신〇〇()은 만 26세의 초산모로 2016. 3. 11. 자가 임신테스트 양성(최종월경일 1. 21.)으로 확인 후 피 청구인병원을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 상 G-sac YS 정상소견 확인되어 산전검사 진행함.

산전 관찰기간 동안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상 태아의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2016. 10. 7. 임신 35+4일 산전 GBS(group B streptococcus) 배양검사에서 streptococcus agalactiae균이 검출되어 하나클러(항생제) 투여함.

2016. 10. 28. 임신 38+4일 치골 골반 통증 호소하였으나 초음파 검사결과 심박동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GBS검사 재실시한 결과 group B streptococcus는 검출되지 않았음.

2016. 11. 1. 임신 39+1일 새벽부터 진통이 있었으나 피청구인병원과 통화 후 통증 5분 간격으로 발생할 때 내원하라고 함

산모는 당일 오후 5시경 내원하였고 10~15분 간격으로 통증 호소하였으나 초음파 소견 상 태아심박동 보이지 않았으며 경부개대 2 cm, 소실 50%, 태아하강도 1 이었음.

료진은 사산아 분만과정에 대해 설명하였고 익일인 2016. 11. 2. 08:30경 사망한 태아 분만함.

청구인

산전 진찰 기간 동안 양수량 적정여부와 양수누출에 관해서 확인하지 않았으며 양수누출로 인하여 태아가 감염되어 사산한 것은 아닌지 궁금함

산모가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피청구인 병원과 통화하였으나, 진통이 5분 간격으로 지속될 경우 내원하라고 하여 기다리다 내원하였으나 태아심정지 진단 받음

분만 전 마지막 검진 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있었다면 아이의 이상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

 

피청구인

산전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상에서 양수량에 관하여는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진료과정에서 산모와 보호자에게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산모가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때 출혈 및 태동, 양수와 관련하여 이상 없이 불규칙 진통이 있다고 하여, 규칙적인 진통이 있으면 즉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라고 안내함

산모가 내원 시, 내진결과 양수가 새거나 파열되지 않았으며 다음날 분만 시에도 인공양막파수를 시행하여 분만을 진행하였으며 양수의 상태도 태변이 섞여있거나 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의학적 판단

 

산전 검진의 적절성

- 산전 진찰 기간 동안 산모의 혈액 검사 및 기형아 선별검사, 초음파 검사 등은 이상 소견 없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2016. 10. 28. 임신 38+4일 외래 산전 진찰시 피청구인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NST(태동검사)에서도 반응성(reactive)의 정상 소견을 보였음. 또한 GBS(group B streptococcus) 배양검사를 재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산전 진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 측은 10. 28. 산전 진찰 당시 피청구인병원이 양수 누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에 양수 누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음.

분만 준비의 적절성

- 2016. 11. 1. 새벽에 산모와 피 청구인병원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 청구인병원 직원의 설명이 적절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11. 1.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수차례 병원과 통화하였으나 진통이 5분 간격으로 2-3시간 지속되면 병원으로 오라고 하여 기다리다가 17:00경 병원에 내원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또한 피 청구인병원측의 주장도 대체로 부합하는 소견임. 이러한 대화 내용은 통상적으로 산과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지침이며 당시 피청구인병원 직원의 설명이나 안내가 요양지도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산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당시 피청구인 병원 직원은 오후 1시경 환자와 다시 통화하여 오전에 오지 않았으면 오후라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설명이나 안내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인과관계

- 자궁내 태아사망은 다양한 기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그 원인을 한마디로 언급하기는 어려움. 일반적으로 자궁내 태아사망의 위험요인 및 원인은 태아 측, 모체 측과 태반 측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으나, 그 설명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태아 부검, 태반 및 제대의 병리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하고 그 이외에 태아 염색체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져야하나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가 없는 관계로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움.

- 다만 11. 1. 17:49 실시된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마지막 외래 진찰(10.28.) 11. 1. 오후 내원하여 태아 사망이 확인될 때 까지 어느 시점에 태아사망이 일어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태아는 피청구인병원 내원 이전에 자궁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태아의 사망은 피청구인병원의 진료와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

- 결과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진통이 시작된 초기에 내원하여 심박동수 등을 관찰한 후 의료진의 감시 하에 진통과정이 이루어졌다면 태아의 상태 변화를 일찍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기대되는 태아의 예후는 특별히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산모가 임신 391일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자궁내 태아사망 건으로, 태아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만으로 인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산모는 분만이 시작되어 피청구인병원에 진통사실을 알렸고, 해당 병원 직원의 안내 이후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어 당일 오후 내원하였으나 태아사산을 확인함

산모는 집에서부터 분만이 시작되어 내원 시점 10~15분 간격 진통이 있었으며, 내진결과 자궁경부 개대 2cm, 50% 자궁경부 소실, 태아하강도 1 측정되었으므로 분만이 진행되던 중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출생 후 태아에게 태변착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모가 병원에 전화를 하고 진통이 시작된 시점부터 내원하기 전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산전 진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분만 준비과정에서도 해당 병원의 안내내용이 요양지도에 있어 의무를 다하였음

 

심의결과

 

이 건의 태아는 분만과정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된 태아사망 건으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태아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15백만원을 지급 결정함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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