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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종합건강보험약관 교통재해사망특약 1999 우체국보험, 재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 7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1
첨부파일0
조회수
196
내용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종합건강보험약관 교통재해사망특약 1999 우체국보험, 재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 79.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1 조 보험의 취급 ························································· 11

2 조 보험계약의 성립 ················································· 11

3 조 계약의 효력 ························································· 12

4 조 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 13

5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13

6 조 대표자의 지정 ····················································· 13

7 조 계약의 무효 ························································· 14

8 조 보험금 지급사유 ················································· 14

9 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19

10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9

11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20

12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20

13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20

14조 배당금 지급························································· 21

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21

16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22

17조 가입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22

18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24

19조 보험료의 납입····················································· 24

20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24

21조 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 24

22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25

23조 계약의 부활························································· 25

24조 보험금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26

25조 보험금등의 지급················································· 26

26조 계약내용의 변경················································· 27

2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8

28조 환급금 대출························································· 28

29조 분쟁조정······························································· 29

30조 보험증서의 재교부············································· 29

31조 우편물의 무료취급············································· 29

32조 준거법··································································· 29

별표 1보험금지급기준표··········································· 30

별표 2재해분류표······················································· 31

별표 3장해등급분류표··············································· 34

별표 4질병 및 재해분류표······································· 44

별표 5교통재해분류표··············································· 46

별표 6수술분류표······················································· 48

- 4 -

별표 7악성신생물분류표··········································· 55

별표 8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56

별표 9뇌졸중분류표··················································· 57

별표10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58

별표11해약환급금예시표··········································· 59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60

2 조 보험금 지급사유 ················································· 60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61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62

5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62

6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63

7 조 보험금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63

8 조 특약내용의 변경 ················································· 64

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64

1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64

별표 1장해등급분류표··············································· 65

별표 2해약환급금예시표··········································· 65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66

2 조 보험금 지급사유 ················································· 66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68

- 5 -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69

5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69

6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69

7 조 보험금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70

8 조 특약내용의 변경 ················································· 70

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71

1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71

별표 1보험금지급기준표··········································· 72

별표 2교통재해분류표··············································· 72

별표 3장해등급분류표··············································· 72

별표 4해약환급금예시표··········································· 73

 

1

체신보험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합니다. 다만, 정보

통신부장관이 특별히 취급하지 아니하기로 고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체신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체신예금·

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항중 체신관서가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보험료를,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받은 보험료만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경우에는 보험증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체신관서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3

체신관서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체신관서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

체신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신관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 제

2호에서 정한 3대질병치료보험금과 동조 동항 제3호에서

정한 입원급부금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동조 동항 제

4호에서 정한 수술급부금중 질병으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계약자에게

거절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4

보험을 모집한 자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장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5

이 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경

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

우에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

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6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서

에 기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

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

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

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7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

약체결시까지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

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

3. 계약자가 미성년자로서 청약서상에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4. 체신관서가 정한 보험금 한도액에 미달되었거나,

과되었을 경우 그 초과분

5. 체신관서가 정한 피보험자 연령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그러나 체신관서가 연령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연령에 도달되었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8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부금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의 암, 상피내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3

대질병치료보험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내에 암, 상피내암,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

지 아니하며, , 상피내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

색증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함)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4(질병 및 재해분류

)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

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

우에도 체신관서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 6(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보험계약일로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수

술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5(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

였을 때 : 응급치료비

6.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

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

급의 장해(이하 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 또

는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부금

7.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부금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암,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

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3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이내에 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

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

로 인해 3대질병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상피내암과 동일한 보험급부가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

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항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1항에서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란 피보험자가 제1

급의 장해상태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1항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

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교통재해에 의한 입원이

라도 응급치료비가 지급된 최초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

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항 제6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

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

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책임을 지며, 1항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

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4항의 규정

에 따라 계속 입원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원인

으로 하여 보험기간중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

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

.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만을 드립니

.

10항에 규정한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

를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

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

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부금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

니다.

10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11

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계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1호 이외의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부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부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

에 정한 장해급부금의 지급한도는 제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항 제3호의 경우 입원급부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4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

하여 1일 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

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14항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

이라도 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

.

9

계약에 있어서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7 “악성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

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인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 8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

.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

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

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11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중 별표 9(뇌졸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

.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땁욑Uh검진과 함

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

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12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 10(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

,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3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2항에 규정된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

.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

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 6(수술분류표)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체신관서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

니다.

15

체신관서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

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

)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22 -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

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

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입원급부금 또는 응

급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

16 ,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거

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7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의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알

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

부에 관계없이 체신관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

- 23 -

지 아니합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

났거나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

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

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자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려야 할 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

는 직종에 관한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

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1항의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 24 -

18

체신관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사기

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

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영수증을 발

행하여 드립니다.

2항의 경우 금융기관(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한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자동이체기록 등)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

수익자는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2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안내받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림과 동시에 변경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체신

- 25 -

관서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

으로 봅니다.

22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

라 합니다)은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

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면 그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및 제2

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23

계약이 효력상실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

2년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

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체신관서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은 불가능합

니다.

부활을 청약하는 계약의 승낙 및 책임개시는 제2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

야 할 의무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26 -

24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체신관서가 정한 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및 재해사고인 경우 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

3. , 상피내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서

(, 상피내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의 경우)

4. 보험증서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또는

3호의 암, 상피내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체신관서

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25

체신관서는 제24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7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7(가입자가 체

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체신관서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금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에 의한 만기급부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

가 발생한 다음날(해약환급금의 경우는 실효일)로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체신관서는 만기급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체신관서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26

계약자는 체신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의 계약사

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의 단축

2. 계약보험금의 감액

3. 수익자

4. 계약의 승계

5. 기타 계약사항

1항 제1호의 경우는 변경승인 시점에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1년이상 남은 계약이어야 합니다.

1항 제2호의 경우 계약보험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 28 -

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계약의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7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별표 11 “해약환급금예시표참조)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

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28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체신관서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해약환급

금의 경우는 해약청구일)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

으로 회수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대출후 이자를 납입하

지 아니하고 1년이상 연체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

니다.

29

계약내용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증서를 정정하거나

배서 또는 재교부하여 드립니다.

31

체신관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보험계약

또는 기타업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우편물을

무료로 취급하여 드립니다.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봉투표면에 제출하는 서류명

및 보험증서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봉투표면 우표를

붙이는 곳에 통신사무라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32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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