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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후유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하나로OK보험 약관 2011, 재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2
첨부파일0
조회수
499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후유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우체국 하나로OK보험 약관 2011, 재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 8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약관

1장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보험계약의 성립

우체국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

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에 청약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가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이 제3항에 의하여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최초계약

라 하며, 이후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후 제7계약의 갱신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3장 보험금의 지급(체신관서의 주된 의무)

16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

1.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2.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 2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는 제외합니다. 이하 일반재

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4. 일반사망보험금 :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 (이하 교통재해

일반재해를 합하여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때

5. 교통재해장해급부금 :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 일반재해장해급부금 :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피보험자와 체신관서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체신관서가 동의하는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

료법 제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18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

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9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 별표4 ]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함)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

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

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

쪽을 말함)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

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 사고

2.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함)

3.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

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

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1또는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

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107

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

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

함함)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

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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