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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교통사고우울증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후유증자살 우울증 약물중독 알콜의존 심신상실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2014 우체국보험,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2
첨부파일0
조회수
416
내용

 

[교통사고우울증자살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후유증자살 우울증 약물중독 알콜의존 심신상실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에버리치상해보험 약관 2014 우체국보험, 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 81.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일반재해 : “재해에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합

니다.

. 중요한 사항 :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해약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 휴일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을 말합니다.

. 평일 :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말합니다.

 

2 관 보험금의 지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부금

2.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6.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 장해연금

7.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장해급부금

8.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

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 입원치료자금

9.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5(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

을 때 : 수술급부금

10.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

료자금

 

8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보험금의 지급사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에버리치상해보험

[ 별표4 ]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

의의 사고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

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

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

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 사고

2.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3.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

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

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1또는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

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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