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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상해사망보험금]다모아상해보험약관 2012 메리츠화재 교통사고후유증 합병증사망 약물중독자살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7
첨부파일0
조회수
397
내용


[교통상해사망보험금]다모아상해보험약관 2012 메리츠화재 교통사고후유증 합병증사망 약물중독자살보험금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1)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지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지급률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합니다.

2)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교통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4)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5) 여성3대암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3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성별특정질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 성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성별특정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술1회당 보험금으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전화금융사기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의 70% 해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8) 신용카드 분실,도난 비용 : 신용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방지를 위한 회사의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9)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가용/영업용 :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벌금 자가용/영업용 :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미아찾기지원금 :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 후 1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미아찾기 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또는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 후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다모아상해보험약관 2012 메리츠화재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행위로 인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탑승하고 있는 동안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 특별약관(Ⅱ)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
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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