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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사망보험금 우울증자살] 불면증 약물중독 알콜의존증 조현병자살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롯데 퍼스트클래스 상해보험약관 (1706) 상해사망특약 업무중상해사망특약 교통상해특약 질병사망후유장해특약 롯데손해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7
첨부파일0
조회수
432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우울증자살]롯데 퍼스트클래스 상해보험약관 (1706) 상해사망특약 업무중상해사망특약 교통상해특약  질병사망후유장해특약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퍼스트클래스 상해보험약관 (1706)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보통약관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별약관

 

상해사망(10년간매월지급)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

(1회한)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80%이상후유장해(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상해50%이상후유장해(10년간매월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

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

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업무중상해사망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 지급

 

업무중상해후유장해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

률 지급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 지급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

 

특정여가활동(약관 참조)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급률 지급

 

화상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질병사망(10년간매월지급)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10년간매월지급)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

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질병50%이상후유장해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 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질병입원비(1일이상)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진단비

일반암(약관 참조), 갑상선암(약관 참조), 기타피부암(약관 참조), 제자리암

(약관 참조) 또는 경계성종양(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아래 금액

지급 (1회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개시일

계약(부활(효력회복))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롯데 퍼스트클래스 상해보험약관 (1706) 롯데손해보험

 

2 관 보험금의 지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

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

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

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질병사망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

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33[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제3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

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3(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보험료의 납입면제)

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4(계약의 소멸)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8(보험금의 청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

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

절차는 보통약관 제9(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6(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11(중도인출금), 12(만기환급금의 지급)

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

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발생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에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

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에서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차감하여 적용

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별표11>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 2016. 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2. 후속심근경색증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1

I22

I23

) 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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