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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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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급성심장사]NH프레스티지상해보험약관 1704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80% 이상) NH농협손해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0
조회수
492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급성심장사]NH프레스티지상해보험약관 1704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80% 이상) 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보통약관

 

1 절 일반조항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

)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손해 관련 보장에 한합니다)

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회사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

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장해:별표1】『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

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업무자료/보험업무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 :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

율을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약관

2 관 보험금의 지급

3(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2절 보장조항에서 정합니다.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2절 보장조항에서 정합니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1. 일반상해사망보장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일반상해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2(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니다.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1절 일반조항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보장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5(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절 일반조항10(중도인출) 및 제11(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1-2.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

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반

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

정한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1절 일반조항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보장의 소멸)

이 보장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

,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5(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절 일반조항10(중도인출) 및 제11(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장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이라 합니다) 중 항공기 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이하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

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항의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항공기 탑승 중 사고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 중의 교통

사고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니다.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1절 일반조항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1.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1.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1.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1.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보장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합니다.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5(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절 일반조항10(중도인출) 및 제11(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항공기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이하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고도후

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항공기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이하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

)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항의항공기이용중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항공기 탑승 중 사고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승용구에 탑승 중의 교

통사고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

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

정한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1절 일반조항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보장의 소멸)

이 보장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

,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5(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절 일반조항10(중도인출) 및 제11(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5.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보장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에게 보

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붕괴·침강및사태상해라 합니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항의붕괴·침강 및 사태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

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

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1절 일반조항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보장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5(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절 일반조항10(중도인출) 및 제11(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6.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보장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에게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붕괴·침강및사태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붕괴·침강및사태상해고도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

태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1항의붕괴·침강 및 사태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

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

합니다.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보통약관 ◀◀◀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

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

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1절 일반조항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보장의 소멸)

이 보장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

,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보통약관 ◀◀◀

5(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절 일반조항10(중도인출) 및 제11(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7.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보장(월지급형)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일반상해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보험금(월지급형)으로 지급합니다.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약관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10년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

)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확정지급

예시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등 표기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2,000만원 보험가입금액 × 120100만원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사고발생일 : 2017101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101

예시2) 사고발생일 : 2020229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020229

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

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1절 일반조항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보장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합니다.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6(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1절 일반조항10(중도인출) 및 제11(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8.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보장의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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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

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 결정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3자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

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

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보통약관 ◀◀◀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3(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일

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보험금으로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

일에 10년간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확정지급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예시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등 표기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2,000만원 보험가입금액 × 120100만원 100만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사고발생일 : 2017101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101

예시2) 사고발생일 : 2020229지급사유 발생해당일 :

2월 말일

▶▶▶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약관

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

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1절 일반조항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보장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항 이외의 사유로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합니다.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6(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1절 일반조항10(중도인출) 및 제11(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직원 등에게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는 회

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

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담보가 포함된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약관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일당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

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1704 약관

 

상품의 특이사항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범용이며, 보험업법 제91(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

2)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순보험료 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5) (, 최저보증이율은 연 0.75%)

3)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는 “1. 가입자격제한“1) 가입가능연령 및 보험기간, 납입주기의 내용과 같이 적용합니다.

4)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로부터 이 계약의 적립부분 부리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5)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보험료보장)보장에 관한 사항

1)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시 이 계약에서 납입기간동안 납입할 보험료의 총액으로 설정하되, 백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설정합니다.

2) 이 보장의 보험기간은 이 보장을 제외한 다른 보장의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음.

.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 및 이미 중도 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80%를 한도로 함.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 1704 VIP 1NH농협손해보험

가입나이 : 15~ 60, 상해 1~2

 

일반상해사망 3억원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80% 이상) 3억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 미만) 최고 237백만원 ~ 9백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 이상, 보험료보장) 총 납입보험료 상당액

특별추가상해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 3억원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80% 이상) 3억원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80% 미만) 최고 237백만원 ~ 9백만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 3억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고도후유장해(80% 이상) 3억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후유장해(80% 미만) 최고 237백만원 ~ 9백만원

생활지원금

일반상해후유장해(80% 이상, 월지급형) (최초 1회한)매월 1백만원 x 10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 월지급형) (최초 1회한)매월 1백만원 x 10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매월 3백만원 x 10

수술/진단비

일반상해수술비 1사고당 20만원

골절수술비 1사고당 5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사고당 20만원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 1704 NH농협손해보험 일반 2

가입나이 : 15~ 60, 상해 1~3

 

일반상해사망 1억원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80% 이상) 1억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 미만) 최고 79백만원 ~ 3백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 이상, 보험료보장) 총 납입보험료 상당액

특별추가상해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 1억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고도후유장해(80% 이상) 1억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후유장해(80% 미만) 최고 79백만원 ~ 3백만원

생활지원금

일반상해후유장해(80% 이상, 월지급형) (최초 1회한)매월 50만원 x 10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 월지급형) (최초 1회한)매월 30만원 x 10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매월 1백만원 x 10

수술/진단비

일반상해수술비 1사고당 10만원

골절수술비 1사고당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사고당 10만원

 

무배당 NH프레스티지상해보험 1704 NH농협손해보험 실속 3

가입나이 : 40~ 70, 상해 1~3

 

일반상해사망 5천만원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80% 이상) 5천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 미만) 최고 3950만원 ~ 15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 이상, 보험료보장) 총 납입보험료 상당액

특별추가상해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사망 5천만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고도후유장해(80% 이상) 5천만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 후유장해(80% 미만) 최고 3950만원 ~ 150만원

생활지원금

일반상해후유장해(80% 이상, 월지급형) (최초 1회한)매월 20만원 x 10

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 월지급형) (최초 1회한)매월 20만원 x 10

입원/수술/진단비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일당 1만원

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일당 2만원

일반상해수술비 1사고당 10만원

골절수술비 1사고당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사고당 10만원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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