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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돌연사 내인성급사추정]100세행복보장보험약관 1704 DB손해보험 동부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6
첨부파일0
조회수
117
내용

[사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돌연사 내인성급사추정]100세행복보장보험약관 1704 DB손해보험 동부화재


100세행복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장 상해관련 ····························································································· 39
1. 상해사망 특별약관 ··················································································· 40
1-1. 상해사망(비갱신) 특별약관 ······························································· 40
1-2. 상해사망(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 40
2. 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41
2-1. 상해80%이상후유장해(비갱신) 특별약관 ·········································· 41
2-2. 상해80%이상후유장해(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 42
3.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43
제2장 질병관련 ····························································································· 45
1. 질병사망 특별약관 ··················································································· 46
1-1. 질병사망(비갱신) 특별약관 ······························································· 46
1-2. 질병사망(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 46
2.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47
2-1. 질병80%이상후유장해(비갱신) 특별약관 ·········································· 47
2-2. 질병80%이상후유장해(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 48
3. 암사망 특별약관 ······················································································ 50
3-1. 암사망(비갱신) 특별약관 ·································································· 50
3-2. 암사망(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 51
4. 암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53
4-1. 암80%이상후유장해(비갱신) 특별약관 ············································· 53
4-2. 암80%이상후유장해(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 55
5. 암진단비(유사암제외)(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6. 유사암진단비(대장점막내암포함)(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7. 뇌졸중진단비(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8.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장 비용손해 관련 ···················································································· 67
1. 벌금(실손) 특별약관 ················································································· 68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3-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3-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제4장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제5장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 특별약관1704 ····························· 94
1. 기본형 실손의료비보험 특별약관 ······························································ 86
2.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 115
4.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주요내용요약서
가.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 계약취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라.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_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이 때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_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_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 계약의 무효(재물 관련)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바.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 계약의 소멸(재물 관련)
_ 비례보상 : 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를 넘을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_ 실손보상 : 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을 넘을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아.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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