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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암사망 암보험금 보험계약 자동해지]보험료 납부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첨부파일0
조회수
416
내용

[암사망 암보험금 보험계약 자동해지]보험료 납부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393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가소 238393 판결

 

보험계약상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만약 이전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입금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위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등기우편물을 피보험자에게 발송한 사실, 앞집 주민이 우체부로부터 피보험자에게 등기우편물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몇 번을 찾아가도 사람이 없으니 대신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편물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피보험자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들어가 등기왔어요라고 하면서 거실마루에 위 우편물을 내려놓고 나온 사실로 볼 때 위 피보험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름으로써 보험자의 보험료 납입 이행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사실

. △△1998. 12. 29.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무배당○○○○○○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피보험자 : △△

(2) 수익자 : 만기 및 입원·장해시 김△△, 사망시 상속인

(3) 보험기간 : 1998. 12. 29.부터 2008. 12. 29.까지

(4) 보험료 : 월 금 30,550(매월 25일이 납입기일이고,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납입하여야 함)

(5) 지급내용

치료비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금 5,000,000

특정암치료비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남성특정암(위암, 간암, 폐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금 5,000,000

사망보험금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남성특정암(위암, 간암, 폐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금 10,000,000

. △△은 위 보험기간 중인 2003. 10. 2. 광주 ○○동에 있는 ○○기독병원에서간경화, 간암추정, 간문맥혈전 담낭결석이라는 진료소견을 받고 2003. 10. 5.부터 2003. 10. 17.까지 성남시 ○○○○동에 있는 ○○○○병원에서 간세포암치료를 받은 후 2003. 12. 4. 광주 ○○동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선행사인 간경화, 간세포암, 중간 선행사인 정맥류출혈, 직접사인 간성내명증,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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