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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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구치소 의료수용실 내에서 창틀에 수건(길이 104cm, 너비 19cm)을 걸고 그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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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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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구치소 의료수용실 내에서 창틀에 수건(길이 104cm, 너비 19cm)을 걸고 그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원고 |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철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박아인, 이호욱, 조규련, |
변론종결 | 2013. 3. 6. |
판결선고 | 2013. 3.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12. 2.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A의 체포 및 수감과정 등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D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가, 2012. 2. 20. E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
나. 망인의 자살기도와 사망 등
망인은 2012. 2. 27. 03:30경 E구치소 의료수용실 내에서 창틀에 수건(길이 104cm, 너비 19cm)을 걸고 그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고, 같은 날 03:30경 교위 C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03:36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2012. 4. 30. G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6. 8. 05:2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신분관계 및 소송수계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망인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 을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2~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우울증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D경찰서 유치장에서 가족들에게 자살에 대한 암시를 하였고 이에 망인의 가족들이 그 경찰서 경무과 유치관리계 경찰공무원에게 망인이 자살기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그 경찰공무원은 망인의 신병을 E구치소로 인도할 때 E구치소 교정공무원들에게 망인의 자살기도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E구치소에서 망인을 인수할 당시 망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927호)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구치소의 의무관은 정신과적 병력에 대한 간단한 문답만으로 망인의 정신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하여 망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상담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망인은 E구치소 교정공무원들에게 망인이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위 의약품이 자비구매물품이라는 이유로 교부를 거절하여 망인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
D경찰서 경찰공무원과 E구치소 의무관, 교정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계호의무를 위반하고 수용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여 망인의 자살기도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위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H병원에서 “아편유사제에 의한 의존증후군,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아 2011. 12. 15.부터 2012. 2. 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체포되어 D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자, 유치관리계 경찰공무원들은 망인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음을 알고, 2012. 2. 13.부터 2012. 2. 19.까지 망인의 동생 I이 H병원에서 처방받아온 약(알프라낙스, 트라조돈, 쿠에타핀, 웰부트린)을 망인에게 지급하고 그 약의 복용여부를 확인하였다.
나) 망인이 E구치소로 호송될 당시, D경찰서 경찰공무원은 E구치소 교정공무원에게 망인이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등을 교부하였다.
3) 가) E구치소 의무관은 2012. 2. 21. 신입자인 망인에 대한 신체․정신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망인에 대한 정신건강검진결과를 ‘정상’으로 판정하면서도,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므로 경과관찰을 위해 망인을 의료수용실에 수용시키고 망인에게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E구치소 교정공무원은 2012. 2. 23. J병원에서 망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약(알프랑, 트라조돈, 쿠에타핀, 웰부트린)을 망인 대신 처방받아 이를 망인에게 교부하고 망인으로부터 약품비 61,740원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은 자비로는 약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망인이 자비로 약 구매를 거부한 2012. 2. 23. 당시 망인의 영치금은 70,700원이었다).
다) 또한 E구치소 교정공무원이 망인에게 구치소 내 구비되어 있던 항우울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은 그 약이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복용을 거부하였다.
4) 망인은 구치소 내에서 일과 중에는 동료들과 바둑을 두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였으며,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사실도 없다.
5) 망인이 자살기도를 한 당시 01:00경부터 03:36까지 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의 시찰시간은 아래와 같다.
시간 횟수(회)
1시 2분, 20분, 50분 3
2012. 2. 27.
2시 15분, 35분, 40분, 50분 43
3시 2분, 15분, 30분
(3:30경 시찰 중 망인의 자실시도 발견)
6) E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2012. 2. 27. 03:30경 망인이 자살을 기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
7) 한편, 망인은 1999. 3. 29. 향정신성관리법위반죄 등으로 E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이물질을 삼켜 1999. 4. 8.금치 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3,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4,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2, 제7, 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의 자살기도에 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망인이 자살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계호상의 과실로 이를 막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그 질환을 악화시킨 과실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수형자의 건강 및 의료 처우에 관하여,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들의 질병 내용과 상태,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과 치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이 D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를 보였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자살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K경찰서 경찰공무원이 망인의 신병을 E구치소로 인도할 때 E구치소 교정공무원들에게 망인의 자살기도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망인은 1999.경 이물질을 삼킨 전력이 있으나 이를 자살기도 전력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이 자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른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③목을 매어 자살하는 경우 2~3분 정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2~3분의 공백조차 없을 정도로 상시적인 감시를 기대하는 것은 구치소의 인적․물적 상황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한 점, ④망인이 자살기도를 한 당일 교정공무원들은 10~20분 간격으로 시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 대한 계호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E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망인의 자살기도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점, ⑥망인이 자살도구로 이용한 수건은 그 자체로는 부정물품이 아닌 점, ⑦E구치소 의무관은 망인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망인을 의료수용실에 수용시키고 망인에게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던 점, ⑧E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J병원에서 망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망인 대신 처방받아 이를 망인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자비로는 약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는 바, 구치소에 수용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데다가, 망인의 영치금이 자비로 약품을 구입하기 충분한 금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E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이 망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국가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⑨교정공무원이 망인에게 구치소 내 구비되어 있던 다른 항우울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은 그 약이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복용을 거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교정공무원들이 망인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K경찰서 경찰공무원들과 E구치소의 의무관, 교정공무원들이 사전에 망인이 자살기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망인에 대한 계호의무 위반 내지는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위 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진료환경 등)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신입자의 인수)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신입자를 인수한 교도관은 제1항의 인수서에 신입자의 성명, 나이 및 인수일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호송인에게 신입자의 성명, 나이, 인계일시 및 부상 등의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잡지·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7조(물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210조(지정기준)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9.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계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818호)
제12조(비상시 초동조치)
① 도주․화재․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비상벨․호루라기․인터폰․무전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안본부 및 가까운 곳에 있는 교도관 등에게 알리고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비상 신호를 알게 된 교도관 등은 수용자 직접계호 등으로 출동이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신입자인수서의 교부 등)
① 호송 경찰관 등으로부터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직간부가 서명한 신입자 인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입자인수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그밖에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호송 경찰관 등으로부터 신체 상태, 질병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확인서를 받을 것
2. 신체이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인 자술서 및 함께 입소한 수용자의 참고인 자술서를 받을 것
3.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은 문답 조사를 하여 그 사항을 기록할 것
제105조(수용동 근무 시 유의 사항)
① 수용동 근무자는 거실 내 수용인원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2. 자살 또는 자해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수용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방해해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4. 거실 내의 청소,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한지 여부
5. 정당한 이유 없이 운동․목욕 등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6. 우울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7. 통증을 호소하거나 의료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 신입자나 거실 변경자에 대한 신입식 요무
9. 다른 수용자를 통하여 영치품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10. 다른 수용자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용자가 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수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수용자 신분에 어극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제126조(환자의 관찰) 근무자는 환자의 증상과 경과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토, 배변, 발열, 경직, 경련, 빈혈, 안면홍조, 호흡곤란, 발진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무관과 상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것
2. 환자가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정해진 처방 및 지시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것
3. 운동, 목욕, 접견, 출정, 현장검증 등 환자의 거실 외 활동에 관하여 의무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927호)
제4조(정신건강검진)
① 정신건강검진은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반응의 변화 및 태도관찰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진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진결과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의 판정)
① 제4조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특별한 이상이 없는 자는 ‘정상’
2. 정신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장애 또는 결함이 나타나는 자는 ‘미약’
3.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현전한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자는 ‘이상’
②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진단결과 나타나난 병명 또는 증상을 기재한다.
제6조(건강검진 결과의 판정) 건강검진 결과는 신체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건강이 양호한 자는 ‘1급’
2.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자기관리가 필요한 자는 ‘2급’
3. 건강관리상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자는 ‘3급’
제7조(신입자 건강진단의 실시)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신입자 건강진단은 신체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6조(의료거실 수용)
① 소장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는 수용한다. 다만,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②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별도의 치료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치료거실 수용여부는 환자상태 등에 대한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소장이 판단한다.
제20조(자비치료의 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치료를 원할 때는 가족의 진료신청서 또는 수용자의 보고전 등에 의해 자비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용자 자비부담에 의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외부의사 초빙진료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은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자비부담으로 외부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원하여 허가된 경우
3. 자해행위, 이물질 취식, 운동 중 부상, 난동 등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질병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은 경우
제33조(의약품의 처방 및 지급)
① 의무관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 또는 약제관이 조제, 지급하는 의약품은 〔별지 제6호 서식〕의약품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한 후, 사동 및 작업장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의 우려가 높아 의무관이 복용여부 확인지시를 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동 및 작업장 담당직원이 복용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의약품의 투약사항은 개인별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자비구매의약품의 허가)
① 자비구매의약품 목록은 수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월 2회 이상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비구매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라 약품의 종류와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1회 허가 기준량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소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한다.
③ 수용자에게 허가된 자비구매의약품의 품목, 수량, 일시 등을 수용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자비구매의약품의 구입 및 지급)
① 의료과장은 자비구매의약품 허가자 명단 및 자비구매의약품 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소장결재 후 복지과에 인계한다.
② 의료과장은 수용자 개인별 자비구매의약품 지급내역을 작성한 후 지급한다. 단,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은 수용자에게 1일분 단위로 지급한다.
제40조(교부허가의약품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의약품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관․약제관 또는 전문가의 의약품 감정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의료과장은 교부허가의약품의 허가내역 및 개인별 수불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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