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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97 [신용정보업 허가]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29
2396 [금융거래계약 전자문서 알림톡]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등기우편, 보통우편 등)을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21.02.23 141
2395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근거)인지? 관리자 2021.02.23 115
2394 [대부업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24
2393 [비대면실명확인 신분증이미지추출 동의여부]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강화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미지 내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금융회사 보유 DB와 비교·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60
2392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226
2391 [대출 건별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동시에 처리되는 여러 건의 대출신청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대출 건별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자 2021.02.23 187
2390 [비동의 기업신용정보조회]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34
2389 [면책결정 신용정보법]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20
2388 [선불지급수단 캐피탈 한도대출]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제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가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관리자 2021.02.23 110
238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2019. 1. 1.시행)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2016.10. 5.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 1. 1.이후에 갱신(재계약)되는 경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개정된 클라우드 관리자 2021.02.23 95
2386 [클라우트컴퓨팅서비스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특히,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제1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즉,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관리자 2021.02.23 150
2385 [일시보관금 전자금융업 부채비율]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일시보관금”에“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관리자 2021.02.23 111
2384 [임시비밀번호 정식비밀번호]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이용자ID와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였다면, 이와 같은 스마트뱅킹 이용 전의 정보처리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스마트뱅킹 시스템을 운영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 관리자 2021.02.20 191
2383 [전자금융거래기록 익명처리여부]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해 익명처리를 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이와 같이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0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