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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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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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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직원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준법감시인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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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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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채권관리, 채권추심 등)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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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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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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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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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17.11.27) 별첨 p13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강화”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1장 제1절 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에서 임대소득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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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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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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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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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금융사 지배구조법 (이하 ‘지배 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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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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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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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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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조치 위반]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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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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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거부]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등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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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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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한 사안, 수원지법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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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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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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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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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 특별한정승인]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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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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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
[상속세]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대법원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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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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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도12933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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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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