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 |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일반물건인 대나무 숲 또는 잡목 등을 태우고,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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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02 |
120 |
1856 |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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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02 |
104 |
1855 |
[사해행위취소]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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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6 |
215 |
1854 |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와 별도로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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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6 |
121 |
1853 |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그 손해가 잔존 주식비율에 따라 감소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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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6 |
183 |
1852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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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0 |
225 |
1851 |
[공사대금]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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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
287 |
1850 |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인 甲 등이 가맹본부인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甲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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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
212 |
1849 |
[투자권유]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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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
219 |
1848 |
[연명의료제도] 안락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법 호스피스,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하고 남은 가족부담을 덜어주며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또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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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
360 |
1847 |
[무허가 법인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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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88 |
1846 |
[사해행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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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67 |
1845 |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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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655 |
1844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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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230 |
1843 |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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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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