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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606 [영업양도]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78330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관리자 2022.11.06 81
3605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동일한 청구로써, 후행소송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대법원 2019다249305 보험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78
3604 [자녀학자금]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9다255089(본소), 25509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본소), 대여금(반소)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82
3603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임차권을 양수한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거주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6535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67
3602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1054 신주발행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94
3601 [토지오염 손해배상]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419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83
3600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 대법원 2022다241998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101
3599 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채무인데,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계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54154(본소), 254161(반소) 구상금(본소), 보험금(반소)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11.06 76
3598 [공동주거침입죄]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70
3597 [모욕죄]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9도1442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78
3596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256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80
3595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의 의미,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20도15105 정치관여등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80
3594 [위험방지조치]선박수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2의 대표자인 피고인1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5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66
3593 [아동학대죄]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65
3592 [재물손괴죄]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대법원 2022도8024 재물손괴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2.11.06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