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7 |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68807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10.22 |
89 |
3536 |
[국유림대부권 양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체결한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0다28916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10.22 |
84 |
3535 |
[명예훼손 손해배상]행위자의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25073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10.22 |
82 |
3534 |
[특허침해]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335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10.22 |
98 |
3533 |
[주택조합비 반환]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대법원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10.22 |
89 |
3532 |
[대여금]피고가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제1심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수령한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심리해야 할 경우, 대법원 2022다229936 대여금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10.22 |
93 |
3531 |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대법원 2022다241608, 2416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약속어음금 등 (차) 상고기각, 파기자판(일부)
|
관리자 |
2022.10.22 |
109 |
3530 |
[취업규칙 변경]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2022다245518 임금 (자)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10.22 |
94 |
3529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46757 용역비 (차)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10.22 |
84 |
3528 |
[소유권이전]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2다247538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10.22 |
95 |
3527 |
[부대항소]부대항소의 의미와 원칙적인 방법, 부대항소의 요건, 대법원 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10.22 |
83 |
3526 |
[배임죄]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3604 배임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10.22 |
86 |
3525 |
[공문서부정행사죄]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13344 사서명위조등 (마)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10.22 |
72 |
3524 |
[손해사정사의 죄책]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10.22 |
116 |
3523 |
[약사법위반 약사면허대여행위]검사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229 약사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10.22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