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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사기죄]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약취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12494 절도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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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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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3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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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
97 |
3672 |
[법인세]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8두591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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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86 |
3671 |
[증여세 주식증여이익]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이익을 산정, 대법원 2019두1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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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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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및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대법원 2020두4904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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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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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징계처분]사립학교의 예산통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의 목적, 의미와 예산통제 담당자의 책임 범위, 대법원 2020두55688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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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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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
[입찰자격제한]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대법원 2022두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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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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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2.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대법원 2022그768 강제집행정지 (차)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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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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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위반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22다24775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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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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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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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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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가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일부 가입자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채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04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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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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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
[강간죄]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전황이 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 2021도14234 강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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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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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판단 시 고려사항, 대법원 2022도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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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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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
[협박죄]협박죄의 ‘협박’의 의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9187 협박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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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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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 판단을 위한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도10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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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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