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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HA Class IV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 후 기대수명의 연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보험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664
내용

NYHA Class IV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 후 기대수명의 연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보험인정여부


■ 청구내역(남/35세)
- 청구 상병명: 심실상 빈맥, 확장성 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협십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VR 전규격 (G8301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503) 1*1*1

■ 심의결과
○ 이전에도 심부전, 심구혈률 10%에서 회복된 적이 있었으며 젊은 나이로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고 판단되며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로 증상이 호전된 후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를 시술하였으므로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남/35세)은 심구혈율 10% 미만이고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IV의 호흡곤란 및 비지속성 단형 심실빈맥(non sustained VT)으로 심장이식까지 고려하였던 수진자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거치술[경정맥]은 현행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31호)에 의하면 돌연사 위험(sudden death risk)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존(survival)을 증가시켰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 심부전(Heart Failure)의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고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에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고 있음.

○ 동 건(남/35세)은 2007년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심초음파 검사결과 심구혈률 10%를 보였으나 약물치료로 증상 호전되어 2010년 재시행한 심초음파 검사결과 심구혈률 20~24% 측정됨. 2014년 호흡곤란 악화되어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혈률이 10%미만,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IV의 호흡곤란 및 비지속성 단형 심실빈맥(non sustained VT)으로 심장이식 권유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심장이식 거부하였고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삽입술 시행함.

○ 입원 당시 Chest CT 검사결과 R/O pulmonary edema in both lungs,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 보이며“사망가능성 매우 높음을 설명함” 기록 있음. 입원하여 약물치료 시행 후 “불편감 다소 호전되었다 함”, “dyspnea 호전되는 상태“ 기록 있음.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간호기록, 소견서 등) 검토 결과 입원 당시 심부전이 심해 기대수명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전에도 심부전, 심구혈률 10%에서 회복된 적이 있었으며 젊은 나이로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고 판단됨. 또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로 증상이 호전된 후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를 시술하였으므로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s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Elsevier Saunders, Tenth Edition, 2015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 -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Andrea M. Russo, MD, FACC, FHRS, et.al. ACCF/HRS/AHA/ASE/HFSA/SCAI/SCCT/SCMR 2013 Appropriate Use Criteria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JACC. Vol. 61, No. 12, 2013

[2016.5.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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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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