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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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서맥, 상세불명의 천식 환자의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을 근거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보험인정여부
- 작성일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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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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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서맥, 상세불명의 천식 환자의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을 근거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보험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6세)
- 청구 상병명: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서맥,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2)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1*1*1
ACCENT DR MRI 전규격 (G8205621) 1*1*1
TENDRIL OPTIM 전규격 (G8101421) 1*1*1
ISOFLEX OPTIM 전규격 (G8101321) 1*1*1
■ 심의결과
○ 평소 심박수가 낮기는 하나 운동부하검사 결과 심박수 상승의 정도로 보아 심박수변동부전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로 판단하기 어려워 동 건의 심박기거치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여/66세)은 천식으로 지속적 약물투약 하였던 수진자로 운동부하에 비해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으로 진단하에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청구하여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15.3.23. 24시간 심전도 결과 맥박수 최저 심박수 37회/분, 최대심박수 92회/분 측정되며‘15.11.3. '15.11.25 어지럼증 호전 기록 있고 입원이후 증상호소에 대한 기록 없음. 운동부하검사 결과 '14.12.3, ‘15.3.30, ‘15.7.30. 각각 최대 심박수가 100bpm, 114bpm, 114bpm 측정됨.
-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심박수변동부전은 최대예상심박수의 85%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운동시에 심박수 100회 이상의 도달실패 또는 운동시 최대심박수가 연령을 맞춘 대조군 2 표준편차 미만에 진단이 가능하며, 심박기거치술은 증상이 있는 심박수변동부전에 시술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 등) 등 검토 결과 평소 심박수가 낮기는 하나 운동부하검사 결과 심박수 상승의 정도로 보아 심박수변동부전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로 판단하기 어려워 동 건의 심박기거치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참고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 -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6.5.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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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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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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