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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서맥, 상세불명의 천식 환자의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을 근거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보험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603
내용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서맥, 상세불명의 천식 환자의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을 근거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보험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6세)
- 청구 상병명: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서맥,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2)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1*1*1
ACCENT DR MRI 전규격 (G8205621) 1*1*1
TENDRIL OPTIM 전규격 (G8101421) 1*1*1
ISOFLEX OPTIM 전규격 (G8101321) 1*1*1

■ 심의결과
○ 평소 심박수가 낮기는 하나 운동부하검사 결과 심박수 상승의 정도로 보아 심박수변동부전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로 판단하기 어려워 동 건의 심박기거치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여/66세)은 천식으로 지속적 약물투약 하였던 수진자로 운동부하에 비해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으로 진단하에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청구하여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15.3.23. 24시간 심전도 결과 맥박수 최저 심박수 37회/분, 최대심박수 92회/분 측정되며‘15.11.3. '15.11.25 어지럼증 호전 기록 있고 입원이후 증상호소에 대한 기록 없음. 운동부하검사 결과 '14.12.3, ‘15.3.30, ‘15.7.30. 각각 최대 심박수가 100bpm, 114bpm, 114bpm 측정됨.

-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심박수변동부전은 최대예상심박수의 85%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운동시에 심박수 100회 이상의 도달실패 또는 운동시 최대심박수가 연령을 맞춘 대조군 2 표준편차 미만에 진단이 가능하며, 심박기거치술은 증상이 있는 심박수변동부전에 시술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 등) 등 검토 결과 평소 심박수가 낮기는 하나 운동부하검사 결과 심박수 상승의 정도로 보아 심박수변동부전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로 판단하기 어려워 동 건의 심박기거치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참고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 -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6.5.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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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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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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