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죽상경화성 심장병, 고혈압, 협심증 등 환자의 관동맥경축 예방을 위해 시행한 약물치료의 적절성 판단 및 심율동전환제세동기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702
내용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죽상경화성 심장병, 고혈압, 협심증 등 환자의 관동맥경축 예방을 위해 시행한 약물치료의 적절성 판단 및 심율동전환제세동기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38세)
- 청구 상병명: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503) 1*1*1
CAPSUREFIX NOVUS MRI LEAD 전규격 (G8101403) 1*1*1

■ 심의결과
○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의 원인이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가 적절하고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남/38세)은‘15.5.21. 가슴통증으로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고 경구약 투약하던 중 ‘15.7.22. 심장마비 발생으로 재입원하여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소견서 등)등 검토 결과 ‘15.5.21.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경축(spasm)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여 혈관조영술 시행하였고 이 후 isoket 40mg bid로 복용함.

○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의 원인이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약물치료가 적절하고 충분했다고 볼 수 없어,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2014 EHRA/HRS/APHRS expert consensus on ventricular arrhythmias, Journal of Arrhythmia

[2016.5.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